'장애인 공동대응 네트워크' 결성, 장애계 단체 하나의 목소리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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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장총 작성일2017-08-30 18:06:03 조회5,050회 댓글0건본문
현안에 대한 합의와 문제를 공동으로 해결해가는 '장애인 공동대응 네트워크' 결성
- 2017. 08. 25일(금), 이룸센터 이룸홀에서는 18개의 장애계단체 실무책임자급이 모여 장애계 공동내응 네트워크 형 성에 대한 방향성을 결정하는 회의를 실시하였다.
- 본 회의에서는 기존의 장애인정책협의회(가칭)의 명칭 확정을 통해 활동원칙 및 운영방향을 정하여 장애계 공동대응 현안 과제를 확정하는 회의가 진행되었으며 세부 내용은 아래와 같다.
논의 1: 회의체 명칭 확정
○ 확정 명칭: 장애인 공동대응 네트워크
‧ 원칙적으로 결정기구로서의 기능보다는 공동현안 과제들을 함께 모색하고 논의구조를 통한 협력체계 강화의 의미에서의 회의체 명칭에 합의하였다
논의 2: 장애인 공동대응 네트워크 활동원칙 및 운영방향 확정
‧ 회의준비 및 현안 과제 발굴 등 사무처 역할과 수행에 있어 일정부분 전문성 및 연속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회의 주관은
기존 수행해 오던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및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에서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의견이 제시되었
다
‧ 따라서, 장애인 공동대응 네트워크 회의주관 및 준비관련,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2개 단체
중심으로 진행하기로 하되, 추가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에서도 회의 주관 참여를 희망함에 따라 반영하기로 하고
구체적 방안은 논의하기로 하였다
논의3: 공등대응 현안 과제 확정
○ 참여단체 의견 제출 과제(안)을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대응
- 선제적 대응: 개헌 논의, 등급제 개편 및 탈시설, 제5차장애인정책종합계획 논의 필요
- 보완적 대응: 장애인 건강권법 하위법령(안), 2018년도 예산(안) 등 정부 확정안에 대한 보완적 대응 필요
‧ 헌법개정과 관련한 특별위원회에서 장애인 조항을 별도로 논의하고 있는 상황으로 개헌과 관련된 공동대응 필요성이 도출되었으며 이에 대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한국장애인연맹(DPI)에서 개헌(안) 마련 공동대응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차기 회의 시 제안하기로 하였다
‧ 장애인 공동대응 네트워크를 통해 장애계 현안과제를 논의로만 그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공동대응 및 현안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활동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에 동의하였다.
그 밖에도 장애인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건강권법)과 관련한 정부 입법예고 하위법령 7대 주요 쟁점을 토대로 한 성명서 발표와 더불어 공동 기자회견 실시에 대한 의견 등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었으며, 앞으로 정기적으로 본 회의체에서 장애계의 정책 현안 과제 해결을 위한 공동행동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2017. 08. 30 장애인 공동대응 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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