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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삶의 질②] 장애인의 쾌적한 삶은 주거환경 개선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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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장총 작성일2017-08-31 15:11:29 조회7,68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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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정책리포트 제360호] 문재인 정부 장애인 삶의 질 문제 해결할 수 있나?

① 장애인의 삶의 질은 '건강한 삶' 부터

② 장애인의 쾌적한 삶은 주거환경 개선부터

③ 이동 불가능 속의 편리한 삶은 없어

④일상이 재난인 장애인의 삶을 안전하게!

⑤풍요로운 삶? 빈곤탈출 의지마저 빼앗긴 장애인


2. 장애인의 쾌적한 삶은 주거환경 개선부터


<사례 1>
-12년 전 교통사고로 인해 하반신 마비가 되어 다니던 직장도 잃고 생활고로 결국 살고 있던 전셋집에서 나와 보증금이 저렴한 다세대주택 월세에 살고 있습니다만, 집안에 화장실이나 싱크대를 이용하기가 넘 불편합니다. 신체적인 부분을 고려해서 편하게 시설 개조를 하고 싶어도 집주인이 반대하고 있어 집안에서 조차 불편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간절히 바라는 건 장애인들을 위한 영구임대아파트가 많아져서 장애인들에게 좀 편리한 주거공간에서 살아봤으면 하는 것이 바램이고 주거공간설계시 장애특성에 맞게 제공되어 많은 장애인들에게 기회가 제공되었으면 하는 소망이 있습니다.(경기도, 성남시 지체장애인 k씨)

<사례 2>
-은평구에 거주하는 이00씨는 병 치료 때문에 서울로 올라온 장애인으로 임대 아파트의 당첨을 기다리면서 현재 대학병원 근처 여관에서 2년째 장기투숙하며, 생활하고 있음 하지만 장애인을 위한 임대아파트 공급물량이 워낙 적다보니 실제로 당첨되기까지는 쉽지 않음

< 2010년 장애인정책리포트 주거실태 사례 인용>


점점 더 열악해지는 장애인 주거환경
◦2014년 장애인실태조사에 의하면 장애인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구조·성능 및 환경부분에 있어 내열·내화·방열 및 방습 문제가 17.1%, 소음·진동·악취 및 대기오염 문제가 있는 주택이 13.9% 등으로 나타나 2011년 조사에 비해 주거환경이 악화되고 있음
◦또한 장애인은 대출금 상환 및 임대료 부담으로 인해 생필품을 줄일 정도로 어렵다고 답변(41.5%)한 비중이 일반가구(29.8%)에 비해 큰 것으로 나타남

 

현행 최저주거기준은 비장애인용!
◦국토교통부의 ‘2015년도 장애인가구 주거조사실태’ 결과,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은 ‘15년 8.6%로 일반가구(5.4%)에 비해서 높은 것으로 나타남
-현재 통용되는 최저주거기준은 비장애인 중심의 주거기준으로 설정된 것이어서 휠체어장애인 중심의 최저주거기준을 설정할 경우 이 비율은 더욱 현격한 격차를 나타낼 것임

 

편의시설 없어 불편함 가중
◦장애인이 자신의 거주지역에서 불편을 느끼는 장소로서 편의시설의 설치를 희망하는 의견은 ‘주택외부 주출입구 계단 경사로’ 9.6%, ‘현관 출입문 불편 없이 통과’ 6.7%, ‘부엌 좌식 싱크대’6.3%, ‘욕실 안전손잡이’7.3%, 등으로 나타남
◦이러한 주거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행복주택 등 공공주택을 소득계층별 수요자 맞춤형으로 공급했지만 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임대주택은 매우 부족하여 여전히 대다수 장애인이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하고 있음

 

부족한 공공임대주책 공급
◦현재 장애인 주거 지원을 위해 장애인 공공임대주택 특별공급률을 확대해 간다고는 하나 실제 장애인가구의 공공임대주택 진입은 어려운 상황이어서 주거 빈곤 장애인에게 별다른 주택공급 정책이 될 수 없다는 비판이 제기됨
-장기간 대기하는 문제, 국민임대주택의 경우 보증금 및 임대료 등의 부담이 커져서 장애인은 신청도 못하는 상황이 발생함(‘12년 국민임대 장애인가구 공급률 4.4%)
◦이와 같이 장애인의 주거는 열악한 환경, 낮은 소득, 편의시설 부재, 공공임대주택 공급 부족 등의 문제로 인해 점점 악화되고 있어 이에 대한 해결이 시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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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등 주거약자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세미나]


장애인주거환경 해결을 위한 과제

가. 공공임대주택 특별공급 확대 및 환경개선 지원
-공공임대주택 입주대상자 확대 및 주거비 지원: 소득 및 장애등급 등 입주요건 완화 및 주거비 지원
-공공임대주택 전체 물량 8%로 확대(연간 공급물량 계획 마련 및 장애인 별도 쿼터지정)
-주택기금 지원을 통한 장애인 거주 주택개조비(예: 편의시설 설치 및 원상복구 비용 등)지원 확대
-장애인최저주거기준 마련(중복·중증 장애인을 주택개조수리 지원, 장애인 주거수당 도입 등)

 

나. 중복·중증 장애인을 주택개조수리 지원
-주택 내 장애인 이동과 편의를 고려한 호이스트 설치 지원
-소형 공공주택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지원
-유니버설 디자인 주택 공급

 

다. 주거지원에 관한 정보제공 및 상담 강화
-LH, SH, 읍면동주민센터 등에서 정기적인 공공임대주택 정보 제공
-전반적인 주거지원제도에 대한 장애인 대상 홍보, 안내
-주택기금을 통한 지원으로 우대금리 및 개조비 지원과 장애인 금융전용상품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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