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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장애인 여행객 위한 이동편의 확충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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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금아라/정책 작성일2017-09-01 18:06:31 조회5,05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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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에 의거,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이 하나의 보편적인 기본권임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제주도 내 전반적인 이동 시설 부족으로 장애인 여행객은 이동권을 보장받지 못하여 관광문화 향유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제주관광협회 집계결과, 2015년 12월 1일 기준 제주도를 방문한 연 관광객은 외국인 244만4756명, 내국인 1015만1187명으로 1300만명 가량에 달한다. 하지만 저상버스, 리프트 설치 렌터카(사설업체 보유), 장애인 콜택시 등 장애인 여행객을 위한 이동 수단은 미비하다.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제주의 저상버스 도입률은 2015년 기준 6.0%로 전국에서 가장 낮다. 이는 전국 평균 도입률 20.7%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수치다. 도내 사설업체가 보유한 리프트 설치 렌터카 수량도 부족하다. 2016년 기준 장애인 맞춤형 차량 수는 9대였으나 지난 8월 16일 제주도청 교통정책과에 따르면, 리프트 설치 차량 수는 2대로 조사됐다. 장애인 콜택시의 경우는 약 50여 대가 운용되어 이용 대상 ‘200명당 1대’라는 법정대수는 준수하고 있으나 관광객은 하루 2번만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된 상태다.

 

장애인의 원활한 관광문화 향유 위한 조치 취해야

지난 8월 26일을 기점으로 제주도 대중교통체계 변경이 대대적으로 이뤄졌지만 비장애인만을 감안한 시설 확충에 초점을 맞춰 장애인을 위한 이동수단 개선이나 추가 설치는 고려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지역 주요 관광지와 오름 등을 순환하는 관광지 순환버스들이 2개 노선에 걸쳐 16대 운행되지만 휠체어 장애인 등을 위한 시설은 미비해 장애 유형별로 사실상 이용이 제한되어 있다. 이는 지난 8월 22일 서울시가 발표한 ‘무장애 관광도시 조성계획’에 장애인 관광버스 직접 구입 및 대여하는 등 방식의 장애인을 배려한 사안이 포함된 것과는 대조적이다.

 

이에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제주특별자치도에 지난 30일 장애인이 여행시 편의를 보장받고 관광문화를 원활히 누릴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건의하였다. 장애인 대상으로 버스 대여·임대 서비스 추진, 제주도 내 장애인 단체 및 시설 등 기존 인프라(이동지원센터차량) 활용 서비스 마련과 더불어 장애인 콜택시 수량 확충 후 관광객 이용 횟수 확대 개선을 촉구하였다. 장애인의 불편을 최대한으로 줄이고 안전 문제를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향후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개선활동을 이어나갈 것이다.

 

*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장애인의 일상생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17개 장애인단체들이 연합하여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협의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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