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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적 장애인의 의사결정지원제도 도입이 필요한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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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주임 작성일2017-09-06 16:04:27 조회5,50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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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적 장애인의 의사결정 권리를 지키기 위한 의사결정지원제도 도입의 공론의 장 '정신적 장애인을 위한 의사결정지원제도 도입을 위한 토론회'가 5일 이룸센터 누리홀에서 개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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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토론회는 정신질환자 등 역시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 평등권을 가지고 있고, 정신건강복지법에서도 의사결정권을 가진다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법적 권리 행사에 필요한 지원을 제공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 대안을 제시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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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최를 맡은 양승조 보건복지위원장과 이종명 국회의원은 인사말에서 정신장애인 의사결정지원제도의 도입 필요성에 대해 언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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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발제를 맡은 성공회대학교 외래교수 이동석 교수는
"정신적장애인에 대한 지원의사결정이란 의사결정 능력이 손상된 사람들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를 통해 개인의 자율권을 촉진하고, 대체의사결정에 대한 필요를 방지하는 과정을 말한다"하였으며, "적절한 지원을 받아 자신의 삶과 관련된 결정을 할 수 있다면, 의사결정을 위한 적절한 지원을 제공해야 하고, 그에 따른 개인의 결정을 존중받는다는 의미이다."고 자기결정권의 의미를 부여하였다.

또한 "논리성이 부족한 장애인에게 논리성을 대체하는 것이 아닌 지원하여 자기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것"이라며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는 것이지 대신 선택하는 것이 아닌 것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이교수는 지원의사결정제도를 확립하고, 시행중인 성년후견제도를 최소한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발제를 마무리하였습니다.

 
이어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제철웅 교수가 이어 발표하였습니다. 제교수는 "무권대리 관행이 우리나라에 넘친다." 면서 "의사결정대행자가 장애인 등을 대신하여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하고 수령하는 것이 선행이라는 인식이 확산된 것처럼 인식하고 있다"고 이미 만연화된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이어 "의사결정지원은 정당한 편의제공으로 장애인이 보다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의사결정지원서비스의 내용에는 사회보장급여 신청, 보장급여 각 단계에서 희망하는 자에 대한 정보제공청구권, 절차 참여권, 급여수령권 등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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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에 참여한 한국장총 권재현 정책홍보국장은 "지원의사결정은 대체의사결정의 우선 대안이자 핵심지원체계가 되어야 한다"며, "당사자의 의사결정 역량 평가 뿐만 아니라, 당사자 개인의 법적능력과 개별적 능력이 증진되고 존중되었는지 별도 평가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또한 "의사결정지원제도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도입을 위한 근거 구체적 방안을 마련, 성년후견제도의 최소한 적용"하라는 구체적인 의견을 제시하였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의 노경희 사무국장 역시 지원제도에 도입에 대한 필요성에 공감하였고, 이를 위해 확실한 방법으로 "지속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방법은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라며, "영국의 정신능력법(MCA)와 같이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발표하였다.

한국자폐인사랑협회의 신탁의사결정지원센터의 전창훈 부센터장은 "신탁사업에서 발달장애인이 후견제도 이용않고 직접 계약 체결을 목표하고 있어 의사결정지원의 필요성이 발생한다."면서 "신탁사업의 과정에서 고민과 어려움들이 유사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사결정지원체계가 수립되고 정착하는데 기여하겠다"고 발표를 마쳤다.

한국정신장애인자립생활센터 신석철 소장은 “현재 정신장애인은 자기결정권을 존중받지 못한다. 외국의 경우 위험성 권리도 인정해준다."며 “의사결정지원제도 도입에 앞서 정신장애인 자기결정권을 어떻게 보장할 수 있고, 어떻게 서비스를 반영시킬 수 있을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염형국 변호사는 "성년후견제도 중 특정후견을 활용하여 정신적 장애인의 의사결정지원하도록 하고, 성년후견은 폐지해야 한다"며 "성폭력특별법과 장애인차별금지법 일부 규정 등에서 활용되고 있는 의사소통지원제도를 전면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각 지역에 생기고 있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활용하여 장애인 당사자에 대한 인권 및 재산권 침해에 대해 조사하고 구제할 수 있도록 하자는 방안을 제시하고 발표를 마무리 하였다.



<토론회 개요>
​제목: 정신적 장애인 의사결정지원제도 도입을 위한 토론회

일시: 2017. 9. 5.(화) 14:00 ~ 17:00
장소: 여의도 이룸센터 누리홀(지하1층)
주최: 국회의원 양승조, 국회의원 이종명,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한구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자폐인사랑협회, 한국정신장애인복지지원법 추진 공동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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