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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삶의 질③] 이동 불가능 속의 편리한 삶은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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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장총 작성일2017-09-06 17:00:10 조회5,28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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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정책리포트 제360호] 문재인 정부 장애인 삶의 질 문제 해결할 수 있나?

① 장애인의 삶의 질은 '건강한 삶' 부터

② ​장애인의 쾌적한 삶은 주거환경 개선부터

③ 이동 불가능 속의 편리한 삶은 없어

④일상이 재난인 장애인의 삶을 안전하게!

⑤풍요로운 삶? 빈곤탈출 의지마저 빼앗긴 장애인


3. 이동 불가능 속의 편리한 삶은 없어

 

<사례 1>
-장애인콜택시 인터넷 예약의 문제는 어르신들은 하시기 어려우세요. 이용자분들 상담할 때 어르신들이 오시면 장애인콜은 어렵다고, 인터넷을 사용하기에는 연세가 있으시다 보니깐 사용하기 어렵다고 하세요. 근데 어린 사람들이나 빠릿한 사람들은 인터넷으로 다 예약을 해버리는 ARS로 예약할 때 이미 예약이 끝나버린다는 어려움을 토로하시는 분이 좀 있더라구요(경기 의정부, 지체장애인 1)

 

<사례 2>
-장애인콜택시의 경우 특수교통수단으로 되어 있어 관련법에 200명당 1대라는 기준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깐 1만명이면 50대를 보유해야 한다는 뜻이죠. 수원시에 50대의 리프트차가 있는데, 거기에 택시 50대를 추가했는데도 아우성이라는 것은 운행차량이 부족하다는 뜻이죠(경기 평택, 시각장애인 1)

 

<사례 3>
-제가 화성에 살고 있지만 수원이나 오산을 나가게 되면 장애인콜이나 심부름센터 이용하기 쉽지 않거든요. 예를 들어 화성에서 수원까지 차를 이용하려고 하면 화성콜이 오기는 오죠 근데 돌아갈때는 안돼요. 화성에서 타는건 태워다 주는데, 여기서 타는 건 태워다 주지 않기 때문에 불편해요. 시외를 벗어나게 되는 경우에 개선점을 고려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경기 화성, 시각장애인 2)

[2016년 장애인정책리포트 한국장총 광역간 이동문제 사례 인용]

 

이동권은 품위 있는 삶의 최소한의 기초
◦장애인이 인간으로서 생존 활동과 최소한의 품위 있는 삶을 유지하려면 원활하게 대중 또는 자가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이동성과 접근성을 보장받을 수 있는 국가적인 정책이 세심하게 시행되어야 함
-장애인권리협약 제20조(개인의 이동)에 당사국은 장애인이 선택한 방식과 시기에, 그리고 적정한 비용으로 장애인의 이동을 촉진해야하도록 명시함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3조에서는 교통약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교통약자가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모든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를 차별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여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됨

 

숫자놀이에 빠진 저상버스 도입률
◦국가 및 지자체는 매 5년 단위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수립하여 저상버스 보급확대, 지하철 역사에 엘리베이터 설치, 보행우선구역 시범사업 등을 추진 중이나 여전히 장애인의 이동에 있어 심각한 수준의 제약이 있음
◦제2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2011-2016)따르면 시내저상버스 보급률을 41.5%(9,594대)를 도입하여 운행을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6년까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19%(3,621대)에 그침
-제3차 계획(2017-2022)에서는 제2차 계획의 41.5%의 수준인 42%의 도입률을 제시하여 장애인이동권 개선의 의지가 없음을 나타냄

 

지자체마다 다른 특별교통수단 운영방식
◦장애인콜택시 등 특별교통수단은 지자체 예산으로만 운영되어 지자체별 각기 상이한 운영방식 등으로 장애인의 보편적 권리가 보장받지 못하고 있으며 이동에 있어 많은 어려움이 존재함
-서울의 경우, 법정 도입 대수인 500대가 운행되지만 차량수리, 운전자 비번 등의 이유로 실제로는 절반만 운행되고 있음

 

타 지역은 이용불가!
◦휠체어장애인이 병원진료나 일상생활을 하기 위해서 타 지자체 지역 중 철도역이 없는 시군으로 이동을 원할 경우 시외버스나 고속버스를 이용하여야 하나 전혀 이동할 수 없는 상황임
-현행법에는 저상버스 도입에 대한 내용이 시내 노선버스로만 한정되어 장애인의 지역 간 이동이나 생활동선 보장이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할 경우 서울 인근지역 일부를 제외하고는 신청이 거부되고 있어, 이동가능한 지역까지 장애인콜택시로 이동한 후에 변경 지역에서 장애인콜택시를 새로 신청하여야 함에 따라 상당한 시간을 기다린 후에 갈아타야 하는 상황임
-그 동안 국토교통부는 장애인 시외이동 시범사업비 16억조차 없다고 거부하였으나 제3차 계획에서는 연구비만 2017년부터 3년간 무려 80억의 지원 계획을 제시함으로, 연구를 빌미로 제도 도입을 연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할인 못받는 유료도로비는 고스란히 장애인 몫
◦국토교통부는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차량 및 장애인콜택시의 경우 영업용 차량이라는 이유로 고속도로 등 유료도로 이용 시 할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고, 그 비용을 탑승한 장애인이 부담하게 하여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이 높아짐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차량 및 장애인콜택시는 지자체에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는데 불편을 겪고 있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해 도입된 특별교통수단으로 공공성을 가지고 운영되는 비영리 차량임(장애인복지법 제 58조 제2항,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1조 전단 및 발표4 제2호)
◦이러한 열악한 장애인이동권으로 인해 생존을 위한 기본적 활동마저 제한당하고 있음으로, 교육, 직업생활 등 장애인의 모든 생활영역에서의 이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급히 개선이 이루어져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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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콜택시 이용 사진]

 

□ 장애인 제약 없는 이동권 구축을 위한 과제

가. 장애인콜택시 도입기준 개선
-현행 200명당 1대 기준에서 100명당 1대로 2년 내 장애인콜택시 증차 계획 수립을 통해 장애인 특별교통수단 확충

나. 휠체어장애인 탑승가능한 고속버스 및 시외버스 조속한 도입
-제3차 계획 상의 연구의 조속한 실시
-시범사업의 조속한 실시를 통한 현정부 임기 내 제도 정착

다. 광역이동지원센터 설립
-각 지자체의 특별교통수단의 타 지역 이동이 가능하도록 2년 내 통합연계구축 지자체별 교통중심허브를 설정하여 광역이동지원센터 설치
-중앙과 지자체 매칭예산 지원의 근거 마련

라. 유료도로 통행료 감면
-광역간 이동에 필요한 유료도로 이용 시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및 장애인콜택시 통행료 50% 할인 적용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유료도로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3항 개정)

마. 특별교통수단 타 지역 이동확대
-광역시·지방자치단체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에 특별교통수단 운영에 대해 관내 및 인접지역 운행에 대한 통일한 운행규정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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