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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의 장애인권 교육 없이 장애인 건강권 실현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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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장총 작성일2017-09-14 15:23:03 조회4,76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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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건강권법 상 의료분야 장애인차별해소 위한 인권교육 강화해야

 

장애인들이 의료기관에서 경험하는 장애인차별이 여전하다. 스스로 몸을 가눌 수 없는 중증 뇌병변장애인에게 “엑스레이 촬영을 위해 일어나세요.”, 앞이 전혀 보이지 않는 시각장애인에게 “주사실 저쪽으로 가세요.”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기분일까?

 

지난 4월 있었던 의료서비스 접근 및 이용실태 장애인 아고라에서 나온 장애인들의 실제 사례들이다. 귀가 들리지 않는 청각장애인에게 어려운 의학용어가 적힌 진단서를 아무 설명 없이 주고, 세심한 대화가 필요한 지적장애인을 비장애인처럼 3분 진료하였다는 사례도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된 의료기관 장애인차별 사례들(15진정0453000, 09진인0003313 등)을 살펴보면 장애인인권교육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된다.

 

2013 장애인편의시설 실태조사에 따르면 의료기관의 편의시설 적정 설치율은 66.1%로 나타났다. 장애인들은 낮은 편의시설과 이동문제로 의료기관에 접근조차 어려운 상황이다. 힘들게 진료를 위해 방문했더니 일부 의료기관 종사자들의 장애인권의식이 결여된 행동에 이미 지친 장애인들은 차별을 종종 경험한다. 인간의 건강과 생명을 좌지우지하는 의사 등 의료계 종사자들의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장애인인권의식 결여에 대한 해결책이 요구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 12월 시행예정인 장애인건강권법은 의료인 등을 대상으로 건강권 교육 실시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에서 입법예고한 시행규칙(안)에는 장애인차별 해소와 건강권 이해에 대한 내용이 빠져있어 형식적 교육에 그치고 말 것으로 보인다.

 

시행규칙(안) 제6조 ‘장애인 건강권 교육의 실시 등’에는 장애유형에 대한 이해, 의사소통의 방법, 진료·상담·검사 등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 시 유의사항, 관련 법령 및 제도의 이해가 규정되어 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4월 의료종사자들을 위한 ‘장애이해교육’을 개발하였다고 밝혔는데, 장애유형 소개, 의사소통시의 원칙과 유의사항, 진료‧검사‧처치 시 원칙과 주의사항 등이 주요내용에 포함되었다. 하지만 살펴보면 가장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장애인권 교육 내용은 빠져있어 속빈 강정에 불과하다.

 

장애계에서 이미 수차례 인권과 관련하여 건강권 교육 개선을 요청한 바 있지만 복지부는 장애인단체에 의견을 제시하면 검토 후 반영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고수하고 있다. 애당초 장애인건강연구의 연구요청서에 당연히 기재되었어야 할 장애인인권교육의 내용이 빠져있었다는 사실에 놀랄 뿐이고, 입법예고 마감을 앞두고 구체적 인권교육 내용을 제시하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건강권법의 ‘장애인 건강’은 단순한 수요가 아닌 ‘권리’로 정의되었다는 점을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장애인건강권법을 통해 우리 사회에 뿌리박혀있는 장애인차별을 건강보건분야에서 퇴출할 수 있는 법률적 기반이 조성되었다. 그러나 이는 시행규칙에 ‘장애인차별 해소 및 건강권 이해에 관한 교육’이 포함되어야 실현할 수 있다.

 

장애계는 보건복지부에 장애인건강권법 시행규칙안 제6조에 장애인 차별 해소와 건강권 이해 교육 등 인권교육을 포함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장애인건강권법과 그 하위법령이 시행되기 전에 반영하여 의료인이 올바른 장애인권에 대한 이해를 가져 장애인건강권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9. 14. 장애인공동대응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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