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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법령에서 사라진 장애인맞춤형 건강검진, 비싼 검사비용 장애인이 자부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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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장총 작성일2017-09-15 09:08:26 조회4,22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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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이란 건강상태 확인과 질병 예방과 조기발견을 목적으로 건강검진 기관을 통해 의학적 검진을 시행하는 것을 말한다. 국가건강검진법 제4조에는 모든 국민은 국가건강검진을 통해 건강을 증진할 수 있다는 ‘국민의 권리’도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권리를 누리지 못하는 장애인은 국민이 아닌가?

 

장애인 건강권의 보장을 위해서는 건강검진이 필수적이다. 장애인 건강검진의 필요성으로 인해 장애인건강권법의 핵심 내용 중 하나로 규정되었다. 그동안 장애인들은 여러 이유로 건강검진을 받지 못하였다. 2016년 장애와 건강통계에 따르면 장애인의 건강검진 수검률은 63.3%로 나타났다. 장애인이 건강검진을 받지 못한 이유로 2014 장애인실태조사를 따르면 경제적인 이유(10.6%), 교통편이 불편해서(7%), 편의시설 설치 미비 등 이용이 불편해서(6.1%) 등이 있다.

 

문제는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하위법령(안)에 있다. 본법은 맞춤형 건강검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장애인의 장애 유형 및 정도, 연령, 모성보호, 성별 등의 특성과 생애주기에 맞는 건강검진 항목을 설계하여야 한다고 명시하였다. 시행령(안)에는 장애인의 적합한 건강검진 항목 설계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시행규칙(안)에는 이를 구체화시킬 세부적 내용이 없다. 본 법에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는 맞춤형 장애인건강검진제도가 시행규칙에서 사라진 것이다.

 

맞춤형 장애인건강검진제도가 도입되지 않을 경우 경제적 약자인 장애인들은 스스로 높은 건강검진 비용을 지불해야하는 문제와 예방적 차원의 건강관리에 차질이 생긴다. 장애인의 경제적 측면의 의료접근성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장애인건강권법이 가지는 목적을 훼손하는 것이다.

 

시행규칙(안)에 포함된 ‘건강검진기관 지정’ 조항도 허술하다. 시행규칙(안) 제2조 1항 2호에 장애인의 의사소통과 이동편의에 필요한 인력을 규정하였다. 이들은 단순 보조인력 수준이 아닌 장애인 복지를 위한 전문 인력으로서 중증장애인을 위한 전문적 의사소통과 이동편의를 지원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맞춤형 건강검진에 대해 건강검진 전문가들도 난색을 표하고 있어 어렵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장애유형에 따라 빈도가 높게 발생하는 근골격계 계통의 장애인 다빈도질환이 파악되었음에도 의료계의 연구가 없기에 도입을 안 하겠다는 것은 정당한 근거가 될 수 없다. 본법에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는 맞춤형 건강검진을 도입하지 않을 경우 건강권은 반쪽짜리 실효성 없는 법으로 전락할 것이 자명하다.

 

이에 장애계는 건강권법안 시행규칙안 제2조에 맞춤형 건강검진을 실시할 수 있도록 명문화 할 것을 보건복지부에 강력히 촉구한다.

 

9. 15. 장애인공동대응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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