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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건강평등권 실종된 건강권법 하위법령안,누구를 위한 일방적 입법예고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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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장총 작성일2017-09-19 10:02:01 조회6,45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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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건강권법 시행, 문재인 정부의 장애인정책 첫 시험대

 

장애인공동대응네트워크(참여장애인단체 57개)가 입법예고된‘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 건강권법)’하위법령(안)의 실효적 방안을 위해 적극적인 대응에 나선다.
 
전국 57개 장애인단체로 구성된 연대체인 장애인공동대응네트워크는 오는 2017년 9월 20일(수) 오후 1시, 여의도에 위치한 이룸센터 앞마당에서 <장애인의 건강증진을 위한 정당한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를 위해‘장애인 건강권법 하위법령의 실효적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한 공동 기자회견’을 갖기로 했다.

 

장애인 건강권법 하위법령(안)은 지난 8월 18일 입법예고 되었다. 하지만 입법예고된 하위법령(안)은 의료기관의 접근성 보장 미흡, 중증장애인 방문진료사업 누락, 의료비 지원 문제 등 장애인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실효적인 내용이 담기지 않은데 대한 비판과 함께 장애계를 중심으로 대안 제시활동이 진행되었으나 보건복지부는 지금까지 장애계의 요구사항을 모두 거부하였다. 

 

장애인공동대응네트워크의 공동 기자회견은 연대에 참여한 장애인 단체의 대표들의 자유발언을 통해, 일방적으로 입법예고한 하위법령(안)에 대해 보건복지부에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특히 장애인 건강권법의 주요한 제정이유라 할 수 있는 의료기관 접근을 위한 장애인 이동 및 편의제공과 중증장애인 방문진료사업, 장애인 건강주치의 실효성과 의료인에 대한 장애인 인권교육 강화, 장애인 맞춤형 건강검진 및 경제적 부담 완화, 장애인 재활체육 전문성 및 저변확대 문제와 실질적 의료비 지원 문제 등 그동안 지속적으로 문제점이 지적되었던 7개 하위법령안에 대한 장애계의 의견을 반영할 것을 거듭 촉구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장애인공동대응네트워크의 공동 기자회견은 입법예고된 하위법령(안)이 정작 장애인 건강권법에서 규정한 ‘장애인의 건강평등권 실현’을 위한 실효적 대책을 담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장애인 건강권법 시행을 시작으로 장애인정책의 시험대에 오른 문재인 정부에 대한 범장애계의 첫 메시지이기도 하다.

 

아울러, 장애인공동대응네트워크에서는 법 취지를 무시한 불완전한 하위 법령 제정도 모자라 정부 내의 예산논리에 밀려 주무부처 최초 예산의 10분의 1수준인 9억원 밖에 확보하지 않은 문재인 정부의 향후 행보에도 주목할 것이며, 지속적으로 장애인건강권법의 실효적 시행과 정착을 위한 개선활동을 이어갈 것이다. 

 
2017년 9월 19일

장애인공동대응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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