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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장애인패널조사 적극 도입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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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장총 작성일2017-10-24 16:28:34 조회4,90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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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는 1980년 처음 조사를 시작한 이후 열 번째 장애인실태조사가 예정되어 있는 해이다. 장애인실태조사는 전국의 장애인 일상생활 전반을 파악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 유일하다. 이는 장애인 정책의 근거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하지만 장애인실태조사는 매번 다른 장애인을 대상으로 조사하므로 조사 당시 현황만 확인 가능할 뿐 서비스를 받는 장애인의 변화를 살펴볼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또한 장애인복지사업의 대상은 장애인뿐만 아니라 그 가족까지 포함해야 하는데, 장애인실태조사는 대상을 장애인으로만 한정하여 정책의 근거와 범위를 확장할 수 없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언급된 실태조사의 문제들은 동일한 장애인과 가족을 대상으로 매년 장애인패널조사를 실시한다면 해결이 가능한 일이다. 고용노동부도 장애인고용공단을 통하여 장애인고용패널조사와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한국복지패널(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여성가족패널(한국여성정책연구원) 등 다양한 복지사업에 패널조사가 도입되어 국가정책 계획에 기반이 되고 있다.

 

일부 특정분야가 아닌 장애인 일상생활 전반의 파악을 위해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장애인 및 그 가족 5,000가구를 대상으로 2017년부터 장애인패널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 한다. 이제라도 패널조사를 실시한다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어렵사리 시작된 패널조사가 좌초될 위기에 빠져있다.

 

장애인패널조사가 선행되기 위해서는 장애인등록정보가 필요하다. 그러나 장애인정보를 담당하는 장애인정책국에서 장애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고 한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실태조사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가지는 부처인데 패널조사사업은 승인해놓고 패널조사를 위한 자료는 제공이 어렵다는 모순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

 

특히 장애인의 개인 정보를 제공하기 어렵다는 보건복지부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보건복지부는 고용노동부 소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실시하는 장애인고용패널조사와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에 대하여는 이의 없이 장애인등록정보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7월 문재인정부에서 발표한 국정운영계획은 장애등급제 폐지와 종합지원체계 도입이 주요 내용으로 포함되었다. 이를 위해서는 장애인당사자의 서비스 욕구와 이용실태 및 만족도를 파악하여야 올바른 정책 설계가 가능하다. 하지만 공개된 장애등급제 개편의 내용을 보면 장애인복지서비스 전반에 대한 장애등급제 폐지 이후의 계획은 전무하다. 장애인패널조사가 병행되지 않는다면 보건복지부에서 말하는 종합지원체계 도입은 단순한 구호에 그치고 말 것이다.

 

2014년 실태조사 이후 20145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01512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장애인 등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는 등 장애인복지 환경이 급속도로 변화하였다. 더 이상 장애인실태조사만으로 다양한 장애인의 복지 욕구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이야기이다. 장애인실태조사에서 부족한 측면을 보완하고 장애인의 일상생활전반에 다각적 조사와 분석할 수 있는 장애인패널조사를 조속히 실시·활용할 것을 보건복지부에 강력하게 촉구한다. 

 

2017. 10. 24.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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