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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총, 장애인 근로자를 위한 방안 모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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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장총 작성일2017-10-31 16:38:50 조회5,40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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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24일(화) 오전 한국장총 회의실에서 장애인최저임금 보전 방안 모색을 위한 한국장총 직업재활위원회 1차 회의가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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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재활위원회(위원장: 우석대학교 김동주 교수)는 한국장총의 3개 전문위원회 중 하나로 장애인직업재활 분야 전문가들을 위촉하여 현안을 살펴보고 대안을 모색하는 활동을 진행한다. 위원회는 장애인근로자 최저임금보장 방안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한다.

 

위원회의 위원으로는 김달봉 교사(한국육영학교), 김동주 교수(우석대학교), 남권우 원장(부천장애인직업재활시설), 변경희 교수(한신대학교), 신현욱 교수(전주대학교), 이기학 직업지원팀장(금천장애인종합복지관), 이창희 교수(대구사이버대학교), 하강택 원장(마포구립장애인직업재활시설)이 참석한다.

 

올해 처음으로 열린 직업재활위원회 회의에서는 최저임금 적용 시 예상 문제를 살펴보고, 최저임금 적용에 따른 전제조건에 대해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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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들의 논의 결과에 대해 간략히 소개하면,

 

첫째, 최저임금 적용 시 예상되는 문제로 최저임금 인상 시행에 따른 문제, 지원방식 등 고용장려금 이중보전, 근로방식의 문제 등이 있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최저임금 적용 시 근로작업장 근무 장애인들은 기본급여가 인상되지만 시설의 매출이 인상되지 못하며, 국가에서 중소기업 단위로 보전하겠다고 공언하였지만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보전에 대하여 후순위가 될 가능성이 높다. 직업재활시설에서 급여가 보장되니 장애인들이 근로에 대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 생산성이 저하되고, 직업재활시설에 근무하지 않는 장애인들과 형평성 논란(역차별) 등의 문제가 우려된다.

 

두번째로 장애인 근로자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전제조건으로 직업재활시설의 역할 확대, 예산확보 등에 대하여 논의 하였다. 

 

직업재활시설에서 장애인의 최저임금을 보전해주지 못하는 이유는 수익 때문이다. 결국 사업주에 대한 국가의 비용 보전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다. 장애인고용장려금을 직업재활시설의 운영비로 사용하는 것이 아닌 장애인에 대한 직접 투여하는 방식 등 최저임금 지원 방식에 대한 고민도 필요한 상황이다.

 

직업재활위원들은 장애인 최저임금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직업재활시설 운영방식과 역할 확대가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정부는 활동보조에서 남는 예산을 직업적응훈련을 위한 바우처로 사용 확대, 교육부 예산 등을 활용 방안, 미국같이 탈수급 시 해당 시설에 인센티브 제공, 기업 및 자원연계를 통한 직업재활시설의 소득증대 등 다각적인 방법이 모색되었다. 

 

근로능력이 떨어지는 장애인들을 위한 직업적응 훈련 시설(기관)을 통해 임금근로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이용자들의 불만이 많은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사업자 중심적인 직업재활서비스의 프로세스가 변화되어야 한다. 

 

결과적으로 직업재활시설의 역할 재정립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는 것이 회의의 결과였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서 ‘보호작업’이라는 틀을 버리게 하고, 역할증대를 통해 직업재활시설이라는 부정적 이미지들도 바꿔야 장애인도 결과적으로 일반일자리로 전환할 수 있다는 것이 위원들의 중론이었다.

  

한국장총 직업재활위원회 1차 회의는 향후 회의에서 구체적 방안 마련과 논리를 세우는 과정을 가지기로 하고 마무리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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