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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 공동대응 구체화 논의 시작을 알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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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장총 작성일2017-11-02 15:10:31 조회4,48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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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차 정례회의에 이어 장애계 이슈 및 현안을 공유하고 함께 대응해나가기 위한 장애인공동대응네트워크(이하 공동네트워크) 참여 단체들의 세 번째 정례회의를 실시하였다.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 회의 참석자들의 간단한 본인소개를 시작으로 3차 정례회의가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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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3차 정례회의는 지난 2차 정례회의 때 진행방식을 논의했던 바와 같이 참석단체들의 중요 현안과 활동들을 공유하는 시간과 사전에 선정한 회의 안건을 논의하는 형태로 진행되었으며 논의된 내용을 성격별로 간단히 소개하자면 다음과 같다.

 

1) 단체별 활동 소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전 국민을 대상으로 엽서보내기 운동을 새로이 시작하고 엽서를 모아 한 달에 한 번씩 청와대에 직접 전달하는 퍼포먼스를 진행 할 예정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고속버스 등 여객시설에 인적서비스 지원 시스템 구축 위한 활동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서울시 의사소통 권리지원 조례와 관련한 활동

한국자폐인사랑협회: 영유아 건강검진을 통해 장애 의심사례 발견 시 정부차원에서의 사후지원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활동

 

한국장애인연맹(DPI):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의 장애인 재난 통합 안전 관리 체계구축 관련 정책활동과 모든 정책에서 장애인에 대한 통계의 의무화 관련 조사 및 연구 진행 중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이하 연구소): 사법부 모니터링, 인권침해 피해자들의 쉼터 설치와 관련한 문제제기, 쉼터 퇴소 이후 지역사회 정착기반 부재와 관련하여 토론회를 진행 예정으로 단체들의 관심 요청

 

한국여성장애인연합: 가정폭력 관련 실태조사 연구를 토대로 정책 포럼 예정, 연구소와 같이 여성장애인들의 쉼터 마련과 퇴소 후 경제적 자립 및 지역사회 적응에 대한 고민 토로

 

2) 공동행동 제안 및 구체화 논의의 건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이하 한자협): 65세 이상의 노령 장애인들의 활동지원서비스 지원을 위해 118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예정, 함께 연대해 줄 단체들의 참여요청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에서: 직업재활시설에서 뿐만 아니라 장애인단체가 운영하는 생산품시설 근로자 인건비 보장을 위해 장애인 우선구매제도 비율(파이)을 늘려가는 방향성을 함께 논의하자는 의견을 제시

 

전장연: 내년도에 있을 정부의 장애인 5개년 계획을 세우는 과정에 어떠한 내용들이 들어갈지에 대한 장애계 단체들의 적극적인 관심 촉구

 

그 밖에 차기 회의 때 좀 더 구체적으로 진행사항을 공유하고 대응방향을 논의하는 신규 안건들로 한자협에서 활동지원서비스 법 개정과 관련한 사항을,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가 준비 중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과 고용보험법의 개정안들 공유,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DPI, 한국여성장애인협회 등에서 공유한 이슈와 현안들도 차후 회의 때 보다 구체적인 내용들을 준비하여 현안을 공유하고 공동 대응방안 마련을 논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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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전 공유 안건 논의(이동권 보장, 개헌)

 

1) 고속터미널 등 여객시설 인적서비스 도입을 통한 장애인 이동권 보장(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 민간기관인 고속버스 등 여객시설에 공공기관인 지하철이나 기차에서처럼 인적서비스 지원 도입의 시스템화를 통해 전국적 인프라 구축에 대한 필요성 설명

 

- 시스템화를 위한 방안으로 전체 장애인의 안전권과 이동권, 공공 일자리 확보하는 차원에서 여객터미널과 휴게소에 안정요원 배치 요구와 관련 내용의 적극적 여론화 작업 촉구

 

- 관련하여 피해자가 있을 경우 공익소송을 진행하여 판례를 만들 필요가 있으며, 필요시 함께 법률 개정안을 만들고, 인권위원회 제소 건에 대한 경과보고 및 모니터링과 더불어 공동네트워크 이름으로 성명서 발표를 통한 압박도 필요할 것이라는 것에 잠정 동의함

 

2) 기본권 강화를 위한 개헌 방향()과 공동대응 방법 모색

- DPI에서 마련한 개헌()을 기본으로 단체들의 의견을 첨언하여 개헌안을 구체화 시켜감으로써 헌법개정에 있어 장애계 의견 단일화 도모

 

- 진행 방식으로는 공동네트워크 명으로 개헌()을 만들되 간사단체를 정하고 관련한 단체들의 소모임 활동을 통해 경과를 전체와 공유하는 형태로 진행하고 협조가 필요한 경우 단체들이 힘을 더하기로 함

 

이번 3차 정례회의를 통해 단체별로 보다 다양한 이슈와 현안에 대한 의견들이 오갔으며, 다음 회의 시 좀 더 구체적인 안을 마련하여 재논의를 기약하는 안건들도 다수 생성되었다.

 

이처럼 57개 공동네트워크 참여 단체들은 본 회의를 통해 각자 단체의 활동과 관심 이슈를 공유함으로써 서로에 대한 이해를 높여감과 동시에 함께 공동대응 해 나갈 일을 결정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결속과 대응능력을 키워 나가는 계기를 마련하고 있다.

 

장애계의 공동대응과 연대활동에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지지를 바란다.

 

11.2. 장애인공동대응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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