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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 무시하는 방통고의 장애인 교육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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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장총 작성일2017-12-07 18:30:27 조회3,31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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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전국 16개 시·도 42개 공립 고등학교에 부설 형태로 방송통신고등학교를 설치하여 정규 고등학교에 진학하지 못한 이들을 대상으로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오프라인 수업 시 청각 및 언어장애인을 위한 편의 서비스가 미흡하여 해당 유형의 학생들이 학습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방송통신고등학교 특성 상 강의는 대부분 온라인으로 진행되나 재학생은 한 달에 두 번, 즉 격주 1번씩 오프라인 수업에 필히 참석하여야 한다. 1일 8시간 이상이 원칙(학교 실정에 따라 가감)이며 이는 장애인 학생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문제는 학교를 통한 청각·언어장애인 지원이 극히 적다는 것에서 발생한다. 청각 장애인의 경우, 학교 내에서 수어통역사 서비스를 지속적·체계적으로 제공받지 못하여 사실상 수업 등에서 배제되고 있다. 한국농아인협회에 따르면 2017년도, 총 14명의 청각·언어장애인이 6곳의 방송통신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한국수화언어법」에서는 해당 유형의 장애인이 수어로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고 명백히 규정하지만 실제 학교로부터 정식 서비스를 받는 학생은 드문 것이 현실이다. 교사와 청각 ·언어장애인 학생 간 원활한 소통을 위한 의사소통 지원 역시 부족하다. 이는 장애학생의 학습 능률을 저해하고 나아가 소외감·불안감 등을 조성, 심리적 측면에 있어서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장애인의 학습권 보장 위한 대책 마련해야!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교육부와 16개 시·도 교육청에 지난 6일 장애인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개선 방안을 건의하였다.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어통역사 서비스 지원과 더불어, 청각·언어장애인 등 의사소통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을 위해 교사 대상으로 가이드라인 마련 및 교육 실시를 요구하였다. 구체적으로 캐나다 밴쿠버 주에서 시행 중인 시스템에 착안, 장애특성을 고려한 교수법·보완대체의사소통(AAC) 활용 방법 등이 담긴 매뉴얼 제작 및 교육 실시를 촉구하였다. 앞으로도 장애인의 불편을 최대한으로 줄이고 안전 문제를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향후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개선활동을 이어나갈 것이다.

 

*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장애인의 일상생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17개 장애인단체들이 연합하여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협의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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