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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네트워크, 중증장애인들의 노동권 쟁취 위한 공동대응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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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장총 작성일2017-12-08 09:35:57 조회5,03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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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공동대응네트워크(이하 공동네트워크) 4차 정례회의에서는 전차회의에 공유한 각 참여단체별 주요현안 및 관심 이슈에 대한 활동 및 경과를 공유하고, 공동대응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4차 회의의 핵심 내용으로 중증장애인들의 노동권 쟁취를 위한 단체들의 연대 제안과 지난회의에 이어 장애인의 권리보장을 위한 개헌 공동대응 방안 모색이었으며 내용별로 간략히 살펴보면

 

전국장애인차별철페연대(전장연)가 중증장애인에 대한 노동권 3대 정책(1. 중증장애인 공공부문 일자리 1만개 쟁취, 2. 최저임금법 제7_중증장애인 최저임금 적용제외 조항 삭제, 3.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전면 개혁) 요구 및 실현을 위한 장애계 공동대응을 제안하였고

 

노동권 3대 정책 관철을 위해 11월 21일부터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점거 농성 중인 상황을 공유하고 단체들의 지지선언 및 방문요청, 당사자들이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보낼 구직신청서 작성을 함께 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공동네트워크 참여 단체들은 중증장애인 일자리 마련, 최저임금확보, 공단개혁에 대한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논의하자는 의견에 합의하고 공동대응에 대한 구체적인 방식을 논의하기로 하였다.

 

지난 회의 때 개헌과 관련해 공동대응을 이끌어 갈 간사단체로 선정 된 DPI(한국장애인연맹)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장애인에 대한 독자조항 개설, 헌법 전문에 대한 개정, 기본권. 평등권 개정과 관련한 내용을 공유하며, 1215() 개헌을 주제로 장애계 단체 간담회를 개최하여 장애계 공동의 안을 만들고 향후 대응 방법 등을 논의하기로 합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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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지난 회차에 이야기한 단체별 관심사항의 진행사항을 공유하고 보다 구체화 된 공동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시간도 가졌는데,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한자협)는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는 국가인권위 요구 사항을 보건복지부의 불수용 입장과 국회에서의 법 논의 자체가 없는 현실 공유를,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한시련): 여객시설 인적서비스 지원에 대해  연합회 중앙 차원이 아닌 17개 시도 지부의 이름으로 진정서 제출을 고려 중인 상황을 공유했다.

 

그 밖에도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장고협): 고용촉진 및 안정위한 법 개정, 고용보험법 개정, DPI(한국장애인연맹)_재난 및 안전관리 체계 구축, 정책과정에서의 장애인통계 의무화 ,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_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등급제개편 본 사업 시 전달체계 역할 구축, 한국장루장애인협회_요양원, 요양병원 등 입원거부, 한국자폐인사랑협회_PST 사업의 도입 및 제도화 노력 등에 대한 논의에 대해 이야기 하였으며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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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단체별 관심이슈를 단순히 공유하는 것에 그치지 않기 위해서라도 공동대응이 필요한 우선과제를 중심으로 장애계가 지속적으로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

 

12.7. 장애인공동대응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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