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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여러분, 장애인연금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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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장총 작성일2010-06-01 09:44:52 조회4,78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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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전재희)는 5월 31일부터 전국 읍․면․동에서 장애인연금 지급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ㅇ 장애인연금은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 분들에게 매월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올 7월부터 시행된다.

□ 장애인연금 지급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중증장애인 본인 신분증과 통장 사본을 지참하여 주소지 읍면동에 가셔서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면 된다.

  ㅇ 부모나 자녀들이 대신 신청할 수 있으며, 이때는 중증장애인 본인과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을 지참해야 한다.

  ㅇ 복지부 관계자는 “대상자 선정(소득·재산조사, 장애등급심사 등)에 한 달 이상 소요되므로 이번 집중 신청기간(5월 31일~6월 11일)에 신청하는 경우 7월부터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 “집중 신청기간 이후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선정 순서대로 지급하되 신청한 달로 소급하여 지급한다.”고 설명했다.

   - 아울러 “장애수당을 받고 있는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은 신청하지 않으셔도 자동으로 장애인연금을 받게 된다.”고 강조했다.

[장애인연금 대상자 선정기준]

 

18세 이상의 등록한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인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1. 연령 : 신청월 당시 만18세 이상

※ 다만, 20세 이하로서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자는 제외

 

   2. 중증장애인 : 장애등급1급과 2급 및 3급 중복장애인

3급중복: 3급에 해당하는 장애유형외에 다른유형의 장애가 하나 이상 있는 분

 

   3.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4. 2010년도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50만원, 부부가구 80만원 이하

 

[장애인연금 신청 및 지급 절차]

 

   ①신청 →②자산조사→③장애등급심사→④지급결정→⑤결과통지 및 지급

 

※연금지급일은 매월 20입니다. 다만, 시행 첫달인 7은 제도시행준비 관계로 30에 지급합니다.

 

장애인연금 지급 신청에 관한 궁금한 사항

  ㅇ 장애인연금 홈페이지(www.e-welfare.go.kr/pension)를 참고하거나

◎ 장애인연금 지급 신청 관련 참고 자료

: 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책마당 > 장애인정책 > 장애인연금 > 알림마당

   1. 장애인연금제도 안내 리플릿

   2. 장애인연금 지급 신청 안내 동영상

   3. 2010년도 장애인연금 사업 안내

   4. 장애인연금 및 장애등급심사 관련 Q&A

  ㅇ 보건복지부 콜센터(국번없이 129)로 문의하면 된다.

 

단체명 :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   주소 : (0723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22(여의도동) 이룸센터 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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