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을 구합니다> KBS 제3표준FM 방송국 허가 심사 시청자(청취자) 의견 접수
페이지 정보
작성자 한국장총 작성일2010-01-18 18:34:31 조회4,161회본문
KBS 제3표준FM 방송국 허가 심사관련 시청자(청취자) 의견 접수공고
방송통신위원회는 KBS가 중파로 방송해오던 제3AM(사랑의 소리 방송)의 FM 방송국 허가를 신청하였기에 그 적격여부를 심사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방송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KBS 제3표준FM 방송국 허가 심사와 관련한 시청자(청취자)의 의견을 공개적으로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월 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1. KBS 제3표준FM 허가신청 사항 및 방송지역
허가신청 법인 |
대표자명 |
방송국명 |
방송사항 |
예정주파수(출력) |
방송구역 |
한국방송공사 |
김인규 |
KBS 제3표준FM 방송국 |
장애인 및 소외계층 대상 방송사항 전반(광고방송 제외) |
104.9MHz (2kw)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일원, 경기도 일부 |
2. 의견제출 내용
○ KBS 제3표준FM 방송국 허가와 관련한 사항
※ 허가 심사기준(방송법 제10조제1항)
- 방송의 공적 책임·공정성·공익성의 실현 가능성
-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 및 제작계획의 적절성
- 지역적·사회적·문화적 필요성과 타당성
- 조직 및 인력운영 등 경영계획의 적정성
- 재정 및 기술적 능력
-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계획
-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3. 제출기간
○ 2010. 1. 25.(월) ~ 2009. 2. 12.(금)까지
4. 제출방식 : 우편, 팩스, 전자우편(E-mail)
○ 우 편 : (110-777)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정책국
지상파방송정책과 KBS라디오 담당자 앞
○ 팩 스 : 02-750-2449
○ 전자우편 : chsook@kcc.go.kr
○ 문의전화 :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정책국 지상파방송정책과 (02)750-2431
5. 기타 사항
○ 전화로는 접수하지 않으며 반드시 접수자의 성명, 주소, 연락처 등 신분이 확인될 수 있어야 하며, 신분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접수처리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