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한국장애인권상 후보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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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장총 작성일2016-09-20 19:58:59 조회6,944회본문
한국장애인인권상위원회는 UN이 천명한 ‘장애인권리선언'과 대한민국 ‘장애인인권헌장'의 이념을 반영하고, 2008년부터 시행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구체적 실천을 사회에 알려내기 위해 올해로 18회째 한국장애인인권상을 시상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의 인권옹호와 권익 향상을 위해 사회적 차별을 제거하고 꾸준한 활동을 통해 우리 사회에 귀감이 될 수 있는 개인 및 단체를 적극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 2016 한국장애인인권상 시상요강
1. 시상분야 : 장애인인권헌장의 각 항에 부합되는 활동을 전개한 개인 및 단체, 대중매체, 기초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 한국장애인인권상위원회상
- 인권실천부문 2명(개소) : 상금 1,000만원, 상패
- 인권매체부문 1명(개소) : 상금 1,000만원, 상패
▪ 국회의장상
- 기초자치부문 1개소 : 국회의장 상장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상
- 공공기관부문 1개소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상장
2. 수상후보자 자격
▪ 한국장애인인권상위원회상
- 인권실천부문: 장애인인권증진 및 복지향상을 위한 법, 제도, 조례 등의 제정을 위해 노력하거나 장애인인권헌장과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직접 실천하여 장애인인권 증진에 선도적 기여를 한 개인이나 단체
- 인권매체부문 : 장애인의 인권향상과 인식개선을 위해 노력한 미디어콘텐츠(방송, 신문, 잡지 등), 문화예술 콘텐츠(연극, 영화 등), 해당 콘텐츠를 제작한 제작사 또는 제작자(제작팀)
▪ 국회의장상
- 기초자치부문 : 지역 장애인인권 발전과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실천에 행정적 노력을 기울인 기초지방자치단체(법정기초자치단체에 한함)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상
- 공공기관부문 : 장애인인권 발전과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실천에 노력을 기울인 공공기관 또는 공공기관 산하 조직(부서)
3. 후보자 추천인 자격
▪ 한국장애인인권상위원회상
- 기관추천 : 장애인·사회복지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장 / 시민사회단체의 장 기타(언론기관, 교육기관, 종교기관 등의 장)
- 개인추천 : 30인 이상의 개인에 의한 공동추천
▪ 국회의장상
- 지방자치단체의 자기추천 또는 기관추천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상
- 공공기관 자기추천 또는 기관추천
※ 추천인은 부문별 1곳만 추천할 수 있음
4. 구비서류
- 추천서(본 위원회 소정양식) 1부
- 이력서 또는 단체소개서 1부
- 사진 1매(반명함판 이상 사이즈)
- 재직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기타 공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 추천서 접수
- 접수마감 : 2016년 10월 20일(목)
- 접수방법 : 우편 및 방문접수(당일 도착분에 한함)
- 접수처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22(여의도동) 이룸센터 401호 한국장애인인권상위원회
(우)07236
- 문의 : Tel 02-783-0067, Fax 02-783-0069, www.ablerights.kr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6. 시상
- 2016 한국장애인인권상 시상식
- 2016년 12월 2일(금) 14:00 이룸센터 이룸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