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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기관 이동편의증진 기능보강사업 접수

페이지 정보

작성자 한국장총 작성일2008-05-08 19:00:04 조회8,412회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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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장애인기관 이동편의증진 기능보강사업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현대기아자동차그룹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지정기탁한 기금을 지원받아 '장애인기관 이동편의증진 기능보강사업’을 2006, 2007년에 이어 올해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각 기관의 높은 관심과 참여로 올해에는 각 기관의 실정에 적합한 이동편의시설을 자유롭게 신청 가능하나, 신청기관의 혼선을 막기 위해 우선지원 항목을 지정하였으니 이점에 유념하여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기존에 사업을 수행했던 기관도 신청이 가능하나, 처음 사업을 신청하는 기관에 가산점을 부여하오니 이점 양해 바랍니다.

본 사업의 취지는 장애인기관의 이동편의시설 보강을 통해 장애인의 이동권과 안전을 확보하고 사회참여를 신장하며 기관을 이용하는 장애인의 만족도를 증가 시키기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함께 움직이는 세상 - 2008 장애인기관 이동편의증진 기능보강’사업에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사업대상

대상기관

   장애인생활시설,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장애인단체, 자립생활센터

지원금액

   기관 당 최대 800만원 (최종 60개 기관 지원)

◆ 우선 지원 항목

○ 출입구 진출입 용이를 위한 시설 및 장치

·자동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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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레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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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입폭 확대 및 활동반경 확장공사

○ 주이용 화장실(남녀포함) 출입구 및 화장실문(자동여닫이)

·자바라문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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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로 단차해소에 관계된 시설 및 장치

 ·경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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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단차해소

  장비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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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관 입구 활동반경 확대

○ 건물외부

  탄성공사

(도료시공)

·보행훈련장,야외휴게공간 및 놀이터, 경사형 주출입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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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내부

 고무블럭 공사

·집단프로그램실활동형재활치료실 및 놀이공간, 화장실(방수기능 가능한 것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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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끄럼

방지롤 공사

 ·기관내부경사로계단, 주출입구, IL센터 사무실(IL센터 사무실의 미끄럼방지롤 지원은 200만원 한도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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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로

   보수공사

·바닥과 핸드레일이 함몰 및 손상된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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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법에 정한 의무시설이 아닌 장애인에 적합한 재난대피시설

※소방법 의무시설: 지하1층,3층,4층이상 10층 이하에 의무적 으로 피난용트랩, 미끄럼대, 구조대, 피난교를 층별 설치

·본 사업에서는 위에서 정한 의무시설 외의 건물 2층에서의 피난기구로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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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기간

사업신청

2008. 5. 9 ~ 6. 5

 - 우편으로 접수하셔야 하며 마감일 도착분만 접수 됩니다.(등기발송 요망)

1차 심사

2008. 6. 9

결과발표

2008. 6. 10

 - 기관당 최대 800만원 상한으로 60개소 선정

기관시행

2008. 6. 10 ~ 7. 30

 - 기관별로 본 연맹과 계약을 맺게 되며 계약사항에 의거하 여 자체적으로 공사를 시행하시면 됩니다.

결과보고

일정은 추후 공지되며 기관별로 공사이후 이용인/생활인에 대한 만족도평가실시 후 제출

방문점검

2008. 8. 11 ~ 2008. 8. 20

2차 심사

2008. 8. 26

◆ 제출서류

◯ 지정양식

- 한국장총 홈페이지(www.kodaf.or.kr)에서 다운로드

▷ 사업계획서

- 시설개선과 관계된 사안을 중심으로 작성

▷ 개선계획 설명그림 및 사진

- 전체 건물에서 개선될 곳의 현재 위치를 그림 또는 사진으로 첨부

▷ 개선비용 산출기초조사서

- 본 사업은 사회복지사업회계규정과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회계규정 기준으로, 개선비용은 3개 업체 이상의 견적서 제출. 또한 견적서로 제출한 모든 업체의 견적내용을 산출기초조사서로 작성하여 제출요망

◯ 추가제출서류 (하기 서류 중 1개 서류만 제출)

▷ 시설 허가증 또는 신고증

- 자립생활센터의 경우 제외

▷ 고유번호증

▷ 민간단체확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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