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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교원 직무수행 능력판정 기준설정을위한 사전의견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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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장총 작성일2006-10-02 15:34:00 조회11,39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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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교원 직무수행 능력판정 기준설정

위한 사전 의견수렴

교육인적자원부 교원정책과-4434(2006.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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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동안 우리 부는 모든 교사의 신규채용 최종합격자는「교육공무원임용령」제8조에 의거「공무원채용 신체검사 규정」을 준용하여 신체검사를 하고, 장애인에 대하여는 임용권자가 의사, 특수교육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최종적으로 임용하여 왔으나,

 

   2005년 5월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개정으로 2006년 1월 1일부터 교사의 신규채용시 소속 공무원의 100분의 2이상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장애인 공무원 수가 해당 정원의 100분의 2 미만인 경우에는 100분의 5이상 의무고용)토록 법제화되어 장애인 교원채용 확대를 위하여는 별도의 장애인교원 직무수행 가능 여부에 대한 판정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학교급별, 교과목별, 대상아동별 교사로서의 다양한 직무를 고려하여야 하므로 장애 영역별/ 장애 정도별 가능 여부를 구체적으로 세분화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아래와 같은 기준과 절차에 따라 채용하고자 하는 바, 이에 대한 귀 기관(단체)의 의견을 묻고자 하오니 2006. 10. 13(금)까지 검토의견을 보내주실 것을 협조요청합니다.

 

▣ 기준과 절차(안)

● 유치원 전영역/ 초등학교 전교과 및 교과전담/ 중등학교 해당 교과 지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를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 당해 장애인이 담당하는 직무수행 가능여부는 현행「공무원채용 신체검사규정」을 기초로 직업재활전문의, 특수교육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 임용권자가 최종 판단하도록 함

● 임용권자의 최종 판단을 지원하기 위해 시 도 교육청에「장애인 교원채용 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 채용에 따른 장애인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고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함. 끝.

 

한국장총은 교육인적자원부의 요청에 따라 검토의견을 10월 13일(금)까지 제출할 예정입니다.
회원단체에서는 10월 11일(수)까지 검토후 의견을 한국장총 기획관리부로 회신하여주시면 종합 정리하여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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