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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장애인직업재활기금 신규사업 실시기관 선정결과

페이지 정보

작성자 한국장총 작성일2006-05-08 14:55:00 조회2,97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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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장애인소득보장팀에서 실시한 2006년 장애인직업재활기금 신규사업 실시기관 선정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06년 2월 10일 사업설명회를 거쳐 사업계획서 접수후 1차, 2차 심사를 거쳐 4월 28일 아래와 최종선정 발표되었습니다. 업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선정되신 단체에 건승을 기원합니다.

 

2006년 장애인직업재활기금 신규사업 실시기관 선정결과



1. 최종 심사결과

□ 개 요

구 분

직업재활시설

장애인복지관

장애인단체

최종선정기관

7

4

2

1

1차 선정기관

12

7

4

1

신청기관

69

31

26

12


□ 최종 선정기관 및 사업액(※가나다순)

                                                             (단위: 천원)

기관유형

지역

기관명

결정액

직업재활시설

전북

동그라미자활작업장

384,472

직업재활시설

서울

동천모자

226,736

장애인복지관

대구

대구청각언어장애인복지관

59,011

직업재활시설

충북

살림터

307,342

직업재활시설

경북

예인

360,000

장애인복지관

제주

제주도장애인종합복지관

108,593

장애인단체

서울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141,989


2. 심사위원단 구성 및 추진경과

□ 심사위원단

  - ‘2005년도 신규사업프로그램 선정위원회’ 구성 : 6인

   * 학계(2인), 경영전문가(1인), 현장전문가(1인), 장애인고용촉진공단(1인), 공무원(1인)


□ 추진경과

○ 사업설명회 : ‘06. 2. 10

○ 사업계획서 접수 : ‘06. 2. 11 ~ 3. 10

○ 1차 서류심사 : ‘06. 3. 13 ~ 3. 30

○ 1차 선정기관 발표 : ‘06. 4. 6

○ 2차 면접심사 : ‘06. 4. 18

○ 최종 선정기관 발표 : ‘06. 4. 28


3. 향후 추진일정

 ○ 사업비 신청은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사업비 신청절차에 의거 신청

 ○ ‘07. 1.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결과보고서 제출

 ○ 사업목표가 달성되는 시점까지 반기별 사업진행보고서를 제출하고 1회 이상 현장평가를 받아야 하며 요구 시 관련자료를 체출하여야 함.


4. 준수 사항

 ○ 선정된 시설은 사업신청서에 제시된 사업목표(장애인 신규 일자리마련, 수익금 창출 및 임금지급확대 등)를 달성하고자 노력하여야 함.

  - 사업실시일부터 1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당초 제시한 사업목표에 60% 이상 달성하지 못할 경우, 향후 보건복지부 직업재활사업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법인 이사회의 승인 또는 확인서에 따른 자부담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함.

 ○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장애인소득보장팀으로 문의(02-2110-6286)


단체명 :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   주소 : (0723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22(여의도동) 이룸센터 4층
전화 : 02-783-0067   |   팩스 : 02-783-0069   |   이메일 : mail@koda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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