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트 내 전체검색

제26회장애인의날 서울시장표창대상자 추천 > 보도/공지

본문 바로가기

커뮤니티

  • youtube
  • facebook
  • instagram
  • 네이버 포스트

제26회장애인의날 서울시장표창대상자 추천

페이지 정보

작성자 한국장총 작성일2006-03-08 11:16:00 조회6,697회

본문


 

  제 26회 「장애인의 날」을 맞이하여 서울특별시와 한국장총이 주체하는 ‘장애인의 날 서울시민 문화축제 - 개성마당’ 행사에서 장애인복지증진과 인권향상에 기여한 장애인과 관계자에 대한 표창을 하고자 합니다.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인권신장 및 사회참여에 기여한 서울특별시 내에 거주하는 개인 또는 기관에 근무하는 분에 대해 아래사항을 참고하여 적극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 표창 인원 및 대상

- 표창인원 : 10명

- 표창대상 : 서울특별시내에 주거하는 개인 또는 기관에 근무하는 자로 다음 사항에 해당되는 자

․ 장애인 당사자로서 장애인복지증진과 인권신장을 위해 노력한 자

장애인관련 기관의 기관장으로서 장애인의 사회참여활동 및 역량강화를 위해 노력한 자

장애인관련기관의 종사자로서 장애인의 사회적기본권 보장과 각종 재활 및 복지사업에 기여한 자

장애인과 관련하여 자원봉사에 참여하는 자로 장애인복지증진 및 인권신장을 위해 노력한 자

․ 기타 장애인복지증진 및 인권신장을 위해 노력한 개인 및 기업

 

  ○ 추천 제한 및 제외

- 형사처벌 등을 받은 자

․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계류중인 자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기간 중에 있는 자

 -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자

 ․ 각종 비위, 부조리 및 도덕성에 흠이 있거나 사회적으로 지탄을 위 등으로 물의를 일으켜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 공정거래법 위반 법인 및 그 임원

․ 최근 2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있는 임원

    ※ 위 내용 외의 사항은 정부포상업무지침을 준용 

  

   ○ 구비서류 및 작성방법 (첨부파일 다운로드)

- 공적요약서 1부

․ 1인 1매 작성(개인별 각 장 작성)

- 공적조서 2부

․ 공적조서는 반드시 정부표창 규정서식 사용

․ 해당란을 정확히 기입하고 공적조서 2부중 1부는 조사자 실인 및 추천관인(기관장 확인)을 날인하고, 1부는 조사자, 추천관(란)을 공란으로 제출

  ․ 공적조서 중 성명란의 한자 및 주민등록번호를 정확히 기재하고 공적내용

    은  6하 원칙에 의거 작성할 것

  ․ 기관명 및 직위․직급은 반드시 정식명칭 사용

- 추천기관 확인원 2부

  ․ 추천기관은 서울특별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지역사회재활시설, 지역사회  생활시설, 직업재활시설 및 사회복지법인, 장애인관련 사단법인의 기관장 발부할 수 있음


  ○ 추천서 접수

     - 접수마감 : 2006년 3월 22일 (수) 소인 까지

     - 접수방법 : 우편 및 이메일접수

       ․ 우편접수 : (우150-010)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8-3 한국스카우트회관 3층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 이메일접수 : kodaf@korea.com


  ○ 문의 :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TEL 02)783-0067 FAX 02)783-0069

   


file.gif공적조서작성양식 다운로드

단체명 :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   주소 : (0723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22(여의도동) 이룸센터 4층
전화 : 02-783-0067   |   팩스 : 02-783-0069   |   이메일 : mail@kodaf.kr
Copyrightⓒ 2017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All Rights Reserved. Supported by 푸른아이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