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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보조공학기기 무상 임대․지원 신청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한국장총 작성일2005-02-17 10:04:00 조회2,154회

본문


장애인 보조공학기기 무상 임대,지원 신청안내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보조공학센터에서는 아래와 같이 장애인 보조공학기기를 무상 임대, 지원 하오니 업무상 보조공학기기를 필요로 하는 장애인들의 많은 신청바랍니다.

 

 

● 신청대상자

  , 장애인을 고용하여 사업을 행하거나 하고자 하는 사업주

  , 공단 지정 장애인직업훈련실시기관장

  상기 사업장의 근로장애인과 훈련기관의 직업훈련생도 신청가능하나, 사업주 또는 훈련기관장을 통해 지원함


 

상용보조공학기기 지원 품목

분류

No.

품목

유형

분류

No.

품목

유형

정보

접근

1

무지점자기

시각

작업

기구

17

특수 작업의자

전유형

2

점자프린터

시각

18

작업물 운송/운반장치

전유형

3

컴퓨터화면확대 S/W 및 H/W

시각

의사

소통

19

신호장치

청각

4

음성출력 S/W 및 H/W

시각

20

골도전화기

청각

5

확대독서기

시각

21

문자전화기

청각

6

문서인식 S/W 및 H/W

시각

22

화상전화기

청각

7

대형 모니터

시각

23

소리 증폭장치

청각

8

특수 키보드

전유형

24

주파수 변조장치

청각

9

특수 마우스

전유형

사무

보조

25

음성메모기

시각

10

입력 보조장치

전유형

26

시각장애인용 계산기

시각

11

선택장치

전유형

27

책장넘기는 도구

전유형

12

자세보조장치

전유형

28

수화기 홀더

전유형

13

특수 S/W

전유형

29

팔 지지대

전유형

작업

기구

14

높낮이 조절 작업테이블

전유형

30

물건집게

전유형

15

경사각 작업테이블

전유형

31

필기 보조도구

전유형

16

휠체어용 작업테이블

전유형

※지원품목은 수요에 따라 향후 확대할 계획

※ 지원품목의 자세한 용도는 공단 홈페이지(http://www.kepad.or.kr) 및 ☎ 02-523-7240로 문의

● 지원 내용

구분

지원한도

상  용

보조공학기기

무상임대

장애인 1인당 지원물품가액 최고 1,000만원(중증1,500만원)한도이며 사업장 당 총5,000만원 이내 지원

무상지원

장애인 1인당 지원물품가액 최고 100만원 한도이며 사업장 당 총 500만원 이내 지원

맞춤 제작 

보조공학기기

무상지원

장애인 1인당 지원물품가액 최고 200만원 한도이며 사업장 당 총 500만원 이내 지원

※ 무상 임대,지원여부는 대상자 결정통보시 알려드립니다.


 

● 신청절차

  ◉ 신청서류 : 보조공학기기 무상 임대,지원 신청서와 구비서류 각1부

  ◉ 요청서류 : 보조공학기기 무상 임대,지원 요청서와 구비서류 각1부

  ◉ 신청기간 : 보조공학센터 개소(‘04.12.17)일로부터 수시 접수함

  ◉ 접수처 : 공단 보조공학센터(137-725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674-4 하림빌딩 6층)

● 기타 자세한 사항 http://www.kepad.or.kr 참조, ☎ 02-523-7240 문의


 


단체명 :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   주소 : (0723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22(여의도동) 이룸센터 4층
전화 : 02-783-0067   |   팩스 : 02-783-0069   |   이메일 : mail@koda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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