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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시설 이행강제금의 합리적 산정을 위한 공청회 > 보도/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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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시설 이행강제금의 합리적 산정을 위한 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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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장총 작성일2001-02-22 00:00:22 조회2,56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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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4월부터는 '장애인,노인, 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제28조에 의해 편의시설 설치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건축물에 대해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이에 한국장총은 이행강제금의 합리적 산정을 위한 공청회를 마련합니다. 장애인 여러분과 편의시설에 관계된 전문가, 건축전문가, 관계 공무원들이 함께 합니다. 편의시설증진법 제정이후 획기적 전기를 맞게될 이번 공청회에 많은 분들의 참여부탁드립니다. <<<편의시설 이행강제금의 합리적 산정을 위한 공청회>>> 1. 일시: 2001년 2월 26일 월요일 오전10시 30분 2. 장소: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 3. 세부내용 주제발표 "편의시설 이행강제금 산정기준" - 김정열(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소장) 토론자 - 강병근(건국대학교 건축공학과 교수) - 김인순(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 연구원) - 박광재(대한주택공사 주택연구소, 선임연구원) - 이종정(대한건축사협회 이사) - 보건복지부 재활지원과 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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