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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사업장 확대의 이면(裏面)...이대로 괜찮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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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장총 작성일2022-07-29 15:52:39 조회1,34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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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총, 장애인정책리포트 제421호 발간

“표준사업장 확대의 이면(裏面), 이대로 괜찮은가? 제도의 맹점과 앞으로의 방향성” 

 

한국장총장애인정책리포트 제421호 발간 

표준사업장 제도의 가장 큰 맹점 분리고용

장애인 근로자 중 65%가 단순노무직 종사

표준작업장 학대 사례 보도되기도… 근로자 인권 보호를 위한 법개정 필요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하 한국장총)표준사업장 확대의 이면(裏面), 이대로 괜찮은가? 제도의 맹점과 앞으로의 방향성을 중심으로라는 제목의 장애인정책리포트(421)를 발간, 표준사업장 제도의 현황과 국내·외 사례를 검토하여 현행 제도의 발전 방향에 대해 제안하였다.

 

표준사업장이란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 하는 비율 및 인원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하고 그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로부터 지원받는 사업장을 의미한다. 2021년 말 기준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전국 566개소로 12,500여명의 장애인 근로자가 일하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현황에 따르면 표준사업장 장애인 근로자의 약 78%가 정규직이고, 의무고용기간도 7년으로 비교적 긴 편이다. 또한 지속적인 사업장 개소의 확장은 구직자에게 일할 수 있는 장소와 선택의 폭이 넓어진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장애인 고용 정책의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표준사업장 제도의 이면과 발전방향에 대해 짚고 가야 할 부분이 있다.

 

- 표준사업장 제도의 가장 큰 맹점 분리고용

본 제도가 수립된 1999년은 우리나라 장애인 고용 현실이 매우 열악하였기 때문에 1차적으로 장애인 고용률을 확보할 필요가 있었다. 그러나 현재 시점에서 장애인 고용 정책의 목적을 단순히 고용률을 제고하거나 고용부담금을 감면하는데 두는 것은 시기적절하지 않다. 국제인권기준은 완전한 사회참여와 통합을 천명하고 있지만 표준사업장 개소를 독려하는 우리나라 장애인 정책은 국제적 흐름을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 특히 2008년부터 시작된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제도는 대표적인 분리고용 장려 제도이다.

 

장애인 고용정책 사례로 자주 언급되는 스웨덴 삼할(Samhall)은 매년 일정 비율의 장애인 근로자를 통합고용 시장으로 내보내는 것을 지원한다. 표준사업장 제도의 목적과 방향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다.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은 규모가 커서 다수의 장애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지만 소관부처는 제도의 성과만을 강조하기보다 장애인 근로자가 통합고용 환경에서 일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장애인 근로자 중 65%가 단순노무직 종사

소관부처에서 제공한 자료를 토대로 표준사업장 근로자의 직종을 살펴보면 약 65%가 단순노무직, 15%가 서비스직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전문지식 기술을 요하는 과학이나 예술 분야의 표준사업장은 거의 존재하지 않아 직종을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매우 좁았다. 표준사업장도 사회적기업처럼 직무와 업종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고 이에 따른 제도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 표준작업장 학대 사례 보도되기도근로자 인권 보호를 위한 법개정 필요

또한 표준사업장 내 근로자 인권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되어야 한다. 표준사업장은 일반사업장으로 장애인복지법이 적용되지 않아 종사자가 학대 신고 의무자도 아닐뿐더러 근로자의 약 절반이 지적장애인으로 구성되어, 학대 피해 사실을 인지 및 신고하여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는데 취약할 수 있다. 최근 수차례 작업장 내 학대 사례가 언론으로 보도되기도 하였다. 이에 본 연맹은 학대 신고 의무자 추가 및 취업 제한 시설 포함에 관한 법개정을 요청, 개정안이 발의되기도 하였다. 표준사업장을 통한 장애인 고용 확대를 꾀한다면 이에 따른 근로자 인권 보호에 대한 조치도 뒤따라야 할 것이다.

 

 장애인정책리포트는 장애당사자가 겪는 불편한 사례와 이슈를 주제로 선정하여 심도 있게 풀어나가도록 구성하여, 19993월 창간을 시작으로 매월 1회 발간해왔다. 본 리포트는 한국장총 홈페이지(http://kodaf.or.kr)발간자료에서 상시 열람이 가능하며, 기타 관련 문의는 02-783-0067로 하면 된다.

 

2022. 07. 29.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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