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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장애연금 수급조건 억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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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현 작성일2017-01-15 14:44:01 조회5,19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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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43세 경수 전신마비 장애인입니다. 다름이아니라 국민연금 장애연금 관련 억울한 부분이 있어서요. 국민연금 납부및 장애관련 이력은 이렇습니다. 2001.1/1 회사 입사하면서 국민연금 납부시작. 2015.6/19 퇴사 2015.7~ 국민연금 미납 2015.7/26 사고발생 (장애 1급) 2017.1. 국민연금 지사에 장애연금 문의하였으나, 장애연금 해당 안된다고 통보받음.
이 경우, 2015.6월 회사퇴사해 국민연금 미가입자고, 배우자가 국민연금 가입되어 저는 무소득배우자 신분이라 장애연금 대상자가 안된다고 하네요. 장애연금 수급조건에 국민연금 가입시 장애발생 조항에 결격이라는 얘기랍니다. 국민연금법은 2016.11/30일자로 개정되었는데, 개정법에는 국민연금 가입시 장애발생 조항은 삭제되고 연금 가입 10년 이상등의 조항만 있습니다.
개정법 조건으론 제가 장애연금 수급자 조건에 만족하지만, 개정법은 초진일이 2016년 11/30일 이후인 자만 해당되기때문에 2015년 7월에 사고가 발생한 저는 장애연금 해당이 안된다네요. 연금 추납부분도 개정법에 추가됐던데, 2015.7월부터 연금 추납하면 가입 인정받을수 있는거 아니냐고 했더니, 추납한 그 시점부터 가입인정되기 때문에 안된다고 합니다. 정말 어이없습니다.
법대로라면 장애연금 해당이 안될수도 있겠지만, 이건 법 적용의 형평성에 어긋나는거 아닙니까?? 2016년 11/30일 이후에 장애자가 된 사람은 연금 10년 이상만 가입하면 장애연금 주고, 그전에 장애자 된 사람은 연금 10년 이상냈어도 장애연금 안주고 말이죠. 너무 억울해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이라도 하고 싶습니다.
회사 퇴사한지 1달 정도후에, 사고가나서 국민연금을 재가입하고 이럴 경황이 없었는데, 국민연금에서는 회사 퇴직한, 연금 미가입 상태에서 장애를 입었기 때문에 장애연금 해당이 안된다고 딱 잡아때네요. 국민연금 탈퇴 후,일정기간 동안은 국민연금 가입한걸로 탈퇴를 유예해 주던가!, 저처럼 중증 장애인은 연금을 조기에 수령할수 있게도 해줘야 하는거 아닙니까? 국민연금에 행정구제심판 절차가 있던데, 그렇게 해서라도 억울함을 호소하고 싶습니다.
어떻게...장애연금 수급할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연금법이 다시 개정되기를 기다려야 할까요..그럼 국민연금법이 조속히 개정되서 더 많은 장애인들이 혜택을 볼수있게 도와주세요!

! 닭그네 삼성은 손해보며까지 지원해주고, 장애자 병신들이 도와달라니 안된다고 딱 잡아떼는 어이없는 국민연금!! 많이 억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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