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자동차 재산 산정 기준 적절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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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장총 작성일2014-04-29 13:35:34 조회8,282회본문
기초생활수급자 자동차 재산 산정 기준 적절한가??
▪ 2013년 기준 장애인차량은 113만대로 등록장애인(250만 명) 2명 중 1명이 이동수단 및 생계유지 수단으로 자동차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에 의하여 장애등급 1~3급의 장애인차량(배기량 2000cc이하의 승용차, 승차정원 7인승이상 10인승이하의 승용차, 승차정원 15인승 이상의 승합자동차, 적재적량 1톤 이하 화물자동차, 이륜차)에 대해서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면제해주고 있습니다.
▪ 반면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을 위한 재산 산정을 할 경우에는 배기량 2000cc 미만의 차량에 대해서만 재산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그 외의 자동차(배기량 2000cc 이하, 11~15인승 이하 승합자동차 등)는 일반재산의 소득환산율을 적용하여 재산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 이처럼 장애인차량에 대하여 지방세를 면제해주고, 수급자 선정 시 재산가액을 제외하는 것은 보행이 힘든 장애인에게 대중교통의 이용 불편을 덜어주고자 하는 동일한 취지로 시행되었습니다. 하지만 면제 기준의 차이가 큰 것이 현실입니다.
▪ 여러분은 현재의 수급자 선정 시 재산 기준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차량에 대해서는 2000cc미만에 한정해서만 재산 산정시 제외시키는 것이 적절하다고 여기시나요? 여러분이 이용하시는 차량과 관련하여 생각과 경험을 공유해주시길 바랍니다.
- 장애인의 일상생활 불편해소를 위한
제도개선Solution
제도개선솔루션은 일상생활에서 장애인에게 불편을 주는 각종 제도나 관행을 개선하려 장애인단체의 실무책임자들로 구성된 솔루션입니다. 참가한 실무책임자들의 소속단체는 한국지체장애인협회, 한국농아인협회,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한국여성장애인연합, 한국여성장애인연합, 한국지적장애인복지협회,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한국척수장애인협회, 한국장애인보모회,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한국장애인문화협회,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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