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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래도 보조금 유용이 아닙니까?

페이지 정보

작성자 한국장총 작성일2005-05-11 17:42:00 조회3,415회

본문

 

보도요청

        작성자: 임정국, 김종진

        연락처:

        전체 14쪽




제목 : 이래도 보조금 유용이 아닙니까?

이 자료를 보시고도 공무원과의 유착이 없었다고 하시겠습니까?


  1. (사)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전남지부와 부적절하게 유착 관계에 있으면서 결과적으로 시각장애인복지를 저해하는 감독을 한 관계 공무원을 엄중 문책하라.

  2. 2000년부터 부정한 방법으로 축재한 도민의 혈세를 전액 회수하고, 당사자를 엄벌함으로써, 향후 복지 재정이 투명하고 정당하게 집행되도록 하라.


붙임

(사)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전남지부에 대한 전남도청 홈페이지‘도지사에게 바란다‘에 진정한 내용

(사)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전남지부에 대한 전라남도의 감사 실시 후 답변 공문 사본

(사)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전남지부 대의원총회 녹취록 및 녹취록에 의한2004년도 결산서, 2005년도 예산서


















이래도 보조금 유용이 아닙니까?

이 자료를 보시고도 공무원과의 유착이 없었다고 하시겠습니까?


  작년 3월 초 (사)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전남지부의 정상적인 사업 수행을 바라는 몇몇 시각장애인들이 전라남도에 제보하였으나 역으로 제보자에 대한 정보가 공무원에 의해 협회 측에 전달되는 바람에 시각장애인 사회의 분란만 조장한 바 있었다.

  그래서 본인 등이 올 3월에 재차 감사 청구를 하면서 요청하면 녹음테입 자료(2005년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전남지부 예결산 대의원 총회 자료)를 제공하겠다고 하였으나, 필요치 않다고 일축하였고 감사한 내용에 관한 답신은 별 문제를 발견할 수 없었다는 회신이었다. 본인 등이 담당 공무원과 (사)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전남지부와의 유착을 확신하는 것은 감사 전에 ‘감사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더라도 이해해 달라’는 언급이 있었다는 것이다.  이것은 감사의 유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과연 이런 문제점들을 밝힐 의지가 있었냐는 데 있다.

  작년 ‘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서는 허위 고용된 직원을 적발, 올해 수령케 될 2004년도 고용분 고용장려금은 지급정지 처분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이성인, 황대승 등의 허위 직원 고용에 대해 공단은 본인에게 직접 확인하는 절차를 거쳤으나, 전라남도는 그럴 의지가 전혀 없었다.


  이러한 자료들이 있어도 전라남도는 별 문제 없다는 변명으로 일관할 것인가?

  

       2004년도 결산서 중 주목할 부분

  실명한 사람들을 위한 점자교육비 1천만원 중 사업은 하지 않고 남긴 금액이 7백 9십여 만원, 이는 사업은 뒷전일 뿐, 법인 자본금 조성에만 관심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어느 사업도 돈을 남기지 않은 사업 하나 없다는 것이다.

  심지어 2003년 안마교육에서는 3천 만원 중 1천 8백 만원을 남긴 사실 또한 이미 문제 제기되었던 사실이다.


       2005년 예산서의 특징

  정보화교육, 소리샘 발간 등에서는 사업도 하기 전에 미리 돈을 남길 목적으로 수입을 계산하고 있다.

  또한 지부장의 직책보조비는 50만원에서 80만원으로 무려 60%나 인상시킨 것과, 상무이사 급여는 없던 것을 월 130만원씩 책정하는 등 절차적으로 몇몇 사람들의 배불리는 용도로 책정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다. 그에 더해 지난 해까지 제공되던 회원들에 대한 중식을 예산을 핑계로 중지하고 자부담시키려 하는 등 결국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사업을 대부분 집행하지 않고 남긴 자금으로 몇몇 사람들의 배만 채우는 작태가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시각장애인협회라는 간판으로 사업은 시늉만 하고 전라남도 등의 예산을 보조 받아 남긴 돈으로 방만한 운영비 책정 등 1억원 이상을 지출하고 그중 2004년 한 해만도 5천 만원 이상 집행 과정을 통해 변칙적 유용을 일삼는 이 구조가 개선되지 않는다면 아무리 정부에서 많은 예산을 지원해도 우리 지역의 시각장애인복지 수준은 제자리걸음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사)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전남지부와 부적절하게 유착 관계에 있으면서 결과적으로 시각장애인복지를 저해하는 감독을 한 관계 공무원을 엄중 문책하라.

  2. 2000년부터 부정한 방법으로 축재한 도민의 혈세를 전액 회수하고, 당사자를 엄벌함으로써, 향후 복지 재정이 투명하고 정당하게 집행되도록 하라.







































전남도청 홈페이지‘도지사에게 바란다‘에 진정한 내용


게시물보기 Hit[9] 

  제 목  시각협회를 바로잡아 주세요. 

  작성자  김○○

  작성일  2005년 03월 11일 15시 59분

  파일 한시련.hwp

 [28]Kbyte / 다운로드[4]건

진정서


진정인: 김○○

주민번호: 

주소: 전남

연락처: 061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내부 제보자 보호에 힘을 기울여 달라는 말씀과 함께 이 내용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해 시정이 없을 경우에는 부패방지위원회를 통해 해결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밝혀 드리는 바입니다.

제가 이런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지금까지의 예를 볼 때 시각협회에 모든 정보를 알려 주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저 자신 또한 1급 시각장애인입니다만 이렇게 진정할 수밖에 없는 것은 협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협회는 분명 회원 한사람 한사람을 위해 존재해야 하나 지금은 협회를 위해 회원들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협회는 썩어 있습니다. 그래서 급히 자원봉사자를 구해 이 글을 씁니다.


이 자료는 시각협회 대의원총회에서 결의된 자료이니 틀림 없음을 말씀 드리며 이 표에 제시된 만큼 협회는 사업을 하지 않고 돈을 남기는 데에만 진력했습니다.

또한 표작성에 참조된 녹음자료도 제공이 가능하오니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마교육, 점자교육, 정보화교육은 협회의 자금줄로 변질되었습니다. 다시 말씀 드리면 회원들을 위한 혜택은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특히 하나 주목할 것은 협회 예산서에 정보화교육에서 600만원을 남기겠다고 아예 수입 부분에 넣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작년에는 황대승 이성인 장종국 등 몇몇 사람들을 근무하는 직원으로 넣어 예산을 속인 일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직접 확인 하셔도 좋습니다. 다시 말씀 드리지만 제가 자기 얼굴에 침뱉기라고 할 이런 제보를 하는 것은 이런 문제들이 모두 해결됨으로써 진정 협회가 회원을 위하는 협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이오니 이 늙은이의 마음을 헤아리시어 조치하여 주시고 그 결과를 본인에게 통보해주심과 함께 일반에게 공개하고 타산지석으로 삼을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2004결산서 첨부 참조 

 종합민원실 1. 안녕하십니까? 전라남도지사 박준영입니다. 먼저 우리 도정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2. 귀하께서 “도지사에게 바란다”인터넷 민원 게시판을 통해서 시각장애인협회가 본연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고 특히 협회 예산 운영에 있어 여러 가지면에서 부당하게 집행되고 있다는 진정과 함께 내부 제보자 보호에 유념해 줄 것을 당부하는 글을 올리셨습니다.


3. 먼저 귀하께서 진정하신 시각협회 예산 부당 운영과 관련하여 현재 목포시 점자도서관 위탁 관리권을 둘러싸고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두 기관간의 갈등 상황에서 예산집행 관계 실사는 시기적으로 오해를 불러 일으킬 소지가 있어 상당히 염려되는 부분입니다.


4. 그러나 귀하의 제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현지실사가 불가피한 실정이므로 빠른 시간내에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귀하께 그 결과를 별도로 통보하여 드리겠습니다.


5. 또한 귀하께서는 염려하고 계시는 내부 제보자 정보보호와 관련하여 우리 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도지사에게 바란다”게시판은 민원인의 편익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철저히 비공개로 운영하고 있으니 이 점을 널리 양해 바랍니다.


6. 다시한번 우리 도정 발전과 시각협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좋은 제보를 주신 귀하께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더욱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라남도지사 박준영 드림

- 03.21 18:41[x]



















2004년 결산

(듣고 작성한 내용이라 다소 차이가 남)

항목

수 입

지 출

잔 액

사무실임임대료

85,000,000

 

 

자체

 

61,886,822

 

예탁금

100,000,000

 

 

재활도구통장

734,751

 

 

후원금

4,486,630

 

 

법인 도보조금

5,000,508

4,637,508

 

소리샘

8,003,911

4,304,092

 

안마교육

22,005,076

19,221,178

 

점자교육

10,012,999

2,083,499

 

정보화교육장운영

24,006,744

17,129,032

 

공동모금회

3,004,552

2,622,232

 

흰지팡이의날행사

3,000,000

3,000,000

 

전년이월금

27,550,984

 

 

통장이자

20,058

 

 

예탁이자

3,324,030

 

 

장학금통장

3,998,108

 

 

특별수당통장이자

10,480

 

 

중앙회순회재활유입금

391,200

 

 

양동민(장갑업체협회명칭대여료)

4,000,000

 

 

심부름센터 여입금

2,491,520

 

 

수련회후원금

300,000

 

 

고용장려금

19,661,744

 

 

총계

327,003,295

114,884,363

215,773,092










         녹취록에 의한 한시련 전남지부 2004년도 결산서

         

수입

지출

항목

금액

항목

금액

잔 액

사무실임임대료

85,000,000

 

 

85,000,000

 

 

자체

61,886,822

-61,886,822

예탁금

100,000,000

 

 

100,000,000

재활도구

733,751

 

 

733,751

후원금

4,433,630

 

 

4,433,630

법인보조금

5,000,608

번인운영비

4,637,508

363,100

소리샘도보조금

8,003,911

소리샘운영비

4,304,092

3,699,819

안마교육

22,005,076

안마운영비

19,625,178

2,379,898

점자교육

10,012,999

점자운영비

2,083,899

7,929,100

정보문화보조금

24,016,744

..운영비(정보화교육장)

17,129,032

6,887,712

공동모금회보조금

11,004,552

공동모금회운영비

2,626,232

8,378,320

흰지팡이행사도보조금

3,000,000

…(흰지팡이행사비)

3,000,000

0

전년이월금

2,756,984

 

 

2,756,984

통장이자수입

20,358

 

 

20,358

예탁이자

3,814,030

 

 

3,814,030

장학금통장

3,998,608

 

 

3,998,608

특별수당통장이자

1,380

 

 

1,380

수내이자(중앙회순회재활유입금)

391,200

 

 

391,200

양도금(양동민-장갑업체협회명칭대여료)

4,000,000

 

 

4,000,000

심부름센터 여입금

2,491,990

 

 

2,491,990

수련회후원금

300,000

 

 

300,000

장애인고용촉진공단(고용장려금)

19,661,744

 

 

19,661,744

총계

327,061,668

 

111,288,634

215,773,032

보조금 중 유용 추정치(음영부분)

 

 

 

52,182,883





         


         녹취록에 의한 한시련 전남지부 2005년도 예산서

        

수임

지출

항목

금액

항목

금액

예탁금

100,000,000 

급여

23,682,760 

예탁이자

3,814,030 

도우미

7,200,000 

이월금

25,553,652 

상환이자(상무이사)

16,001,760 

후원금

4,443,630 

상여금

2,000,000 

3,000,000 

주택보조비(지부장 직책보조비)

9,600,000 

재활보조통장

731,751 

기관운영비

900,000 

정보문화

6,000,000 

각종회의비

10,000,000 

소리샘

3,600,000 

여비

5,000,000 

 

 

조의금(경조비)

1,600,000 

 

 

사무행정비

2,500,000 

 

 

행사비

15,000,000 

 

 

대외홍보비

10,000,000 

 

 

차량비

2,300,000 

 

 

..지원비

3,000,000 

 

 

공공요금

79,200 

 

 

예비비

10,000,000 

총계

147,143,063 

총계

92,061,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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