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에 휠체어 비치는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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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장총 작성일2014-02-27 16:44:50 조회4,747회본문
대형마트에 '휠체어' 비치는 안됩니까?
■ 대형마트는 전국에 약 380여개소가 있습니다. 국민이면 누구나 한번쯤 대형마트를 이용해 봤을 정도로 우리 생활과 밀접한 공간입니다.
대형마트에 가면 유모차를 끌고 가는 사람들은 쉽게 볼 수 있어도, 휠체어를 타고 쇼핑을 하는 사람은 보기 싶지 않을 것입니다. 대형마트에는 유모차를 비치해 고객의 편의를 제공하는 곳이 많습니다. 심지어 대형마트에는 유아를 앉힐 수 있도록 고안된 카트도 있습니다.
하지만 휠체어를 비치한 대형마트는 그리 많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걸음이 불편하거나 목발, 지팡이 등을 사용하는 사람의 경우는 넓은 매장을 돌아다니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심지어 카트를 밀며 쇼핑하기란 불가능합니다. 휠체어 장애인은 카트를 끌 수 없어 물건을 담지 못해 혼자 쇼핑은 엄두도 못냅니다.
■ 대다수의 대형마트에는 휠체어가 비치되어 있지 않거나, 단 1대만 비치되어 장애인 및 노인, 이동약자들이 이용하는데 많은 불편함을 겪고 있습니다.
고객의 서비스 만족을 최우선으로 하는 대기업이 운영하는 대형마트가 정작 이동약자의 편의제공에는 관심이 부족한 것으로 보입니다.
국·공립공원, 박물관, 고속도로휴게소에는 이동약자를 위해 다수의 휠체어와 목발 등을 비치하여 각종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에 못지않게 많고 다양한 사람들이 이용하는 대형마트도 휠체어와 이동약자의 쇼핑을 위한 편의장비를 비치해야 되지 않을까요?
■ 여러분께서는 대형마트에 휠체어를 의무적으로 비치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또한 이용하면서 불편했던 점이나 남다른 경험이 있다면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애인의 일상생활 불편해소를 위한
제도개선Solution
제도개선솔루션은 일상생활에서 장애인에게 불편을 주는 각종 제도나 관행을 개선하려 장애인단체의 실무책임자들로 구성된 솔루션입니다. 참가한 실무책임자들의 소속단체는 한국지체장애인협회, 한국농아인협회,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한국여성장애인연합, 한국여성장애인연합, 한국지적장애인복지협회,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한국척수장애인협회, 한국장애인보모회,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한국장애인문화협회,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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