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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에 대한 재결내용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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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장총 작성일2003-05-27 00:00:27 조회2,11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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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다름이아니오라..그동안의 힛수로3년째 복지및의료사각지대에서 부부의각기다른 중중장애인가족 구성원의 조건에서 생명권과 생존권을 위해 사연을 올리었습니다.. 아래와같은 재결서를 보건복지부로부터 통보를 받아서요.. 검토하시어서 참고하시어 부디 가구의구성및특성 경제활동미약등으로 특수한가구조건의 4인가족의 생명권을 찮을 방법은요.. 「 건강한 국민 더불어 사는 사회 」 보 건 복 지 부 427-721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전화 (02) 503-6494 전송 (02) 503-4486 생활보장과 과장 : 강도태 사무관 : 송준헌 답당 : 정귀희 kiwj@mohw.go.kr 문서번호 생보65130-207 시행일자 2003.05.13 (1년) 공개여부 공개 경유 수신 천상언 참조 인천광역시 연수구 동춘1동 동춘마을아파트 제목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내용 통지 귀하께서 국민기초 생활보장 수급저 보장중지 처분 취소 청구건으로 우리부에 제기한 이의 신청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재결하였기에 재결서를 송부합니다. 붙임 재결서 1부. 끝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재 결 서 사건 국민기초생활보장 부적합 처분 취소 청구 청구인 천상언 인천광역시 연수구 동춘1동 동춘마을아파트 피청구인 인천광역시장 청구인이 2002.4.14 제기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인용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2.4.1 청구인에 대하여 한 국민기초 생활보장 부적합 처분취소 청 구 기각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건 개요 청구인 천상언의 가구는 부부와 자녀 2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인 천상언은 지체2급, 처 이경자는 정신지체2급 장애인이고, 자녀 2인은 각각 12세(초등학교5학년), 4세이다. 청구인은 소유한 아차트의 재산가액 (1억2천만원)이 수급자 선정기준을 초과하여 보호받 지못하였으나, 2002년 12월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회복지위원회는 청구인 가구의 특성 및 근 로무능력 등을 고려하여 "수급권자 재산금액기준의 특례"로 보호하되 소유재산을 수급자 선 정기준에 맞출것과 소득활동에 노력할 것을 조건으로 2003년 2월 28일까지 한시 보호하기로 결정되었다. 그러나 2003년 3월 연수구는 재조사 결과 청구인의 재산내역에 전혀 변동 이 없어(재산총액 1억2천만원,주거부채 1천8백만원) 보장 중지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동 처분에 대해 3월 11일 이의신청을 게기하였으며, 피청구 인은 4월1일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2.청구인의 주장 2002년 12월 국민기초 생활보장 수급자로 선정되어 보호받고 있던 상 태이므로 기존수급자에 대한 재산의 소득환산액 1/3 감액 적용을 받아야 하며, 가구원이 중증장애인과 어린 자녀로 구성되어 있는 등 근로능력이 없 는 가구에 해당되므로 현실적으로 생계가 곤란하고 의료급여가 필요한점을 감안하여 특례 수급자로 계속 보호해야 한다. 3.피청구인의 주장 국민기초 생활 보장법은 수급자가 자신의 생활의 유지?향상을 위하여 자신의 소득 재산 근로능력 등을 활용하여 최대한의 노력을 전제로 함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다. 청구인의 재산금액이 2002년도 재산기준을 초과하 지만 연수구청장은 사회복지위원회 의결을 통해 동 가구의 특성 등을 감 안하여 2002년도 "수급권자 재산금액기준 특례"로 보호되 2003년 2월 28 일까지 재산규모 축소 등 자구노력을 조건으로 보호결정을 하였다. 그러나, 동 가구는 보호기간 종료시 조건으로 제시한 자구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재산금액 초과로 인하여 2003년도 근로무능력 가구에 대해 적용 하는 "수급권자 재산범위의 특례"에도 해당되지 아느므로 더 이상 계속하 여 수급권잘로 선정 보호할 수 없다. 따라서 동 가구에 대하여 보장중지 결정 을 내린 연수구청장의 처분은 정당하다. 4.이 건 처분의 위법 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제2항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 제29조제2항 나. 판단 등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이의신청서, 이의신청에 대한 의 견서(인천광역시,연수구청), 이의신청 처리결과 통보, 복지대상자통합조사 표, 복지대상자상답내역, 부동산 실거래가격 문의결과,연수구 사회복지위원 회 회의록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1년 11월 동춘동의 아파트를 구입하여 전입하 면서 재산초과로 보호 중지되었으나, 계속 수급자 선정을 요구하여 2002년 12월 연수구사회복지 위원회 결정으로 "수급권자 재산금액기준 특례"로 선정되었다. (나) 연수구 사회복지위원회는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시가 1 억2천만원 상당의 재산(아파트)을 수급자 선정기준에 맞추고 소득활동 노력 을 할 것을 조건으로 2003년 2월28일까지 한시적으로 보호하되, 보장기간 종료 후 재산 및 소득 등을 파악 재심의하여 보장여부를 재결정하도록 의 결하였다. (다) 연수구청장은 2003년3월 청구인가구에 대해 재조사를 실 시한 결과 소득활동이 없고 소유하고 있는 재산에 대한 처분 노력이 이루 어지지 않은 점을들어 동 가구에 대하여 보장중지를 결정하였고, 이에 대 하여 청구인은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2) 우선, 청구인은 기존수급자에 해당되므로 재산의 소득환산액에 대해 1/3 감액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청구인과 같이 재산기준을 초과하 나 가구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2002년도에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수급권자 재산금액기준 특례"로 선정 보호중인 자는 재산의 소득환산 1/3 감액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3) 다음으로, 청구인은 근로무능력자로만 구성되어 있는 가구의 특 성 등을 감안하여 특례수급자로 계속 보호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2003 년도의 경우 근로무능력자로만 구성된 가구에 대해서는 순재산액이 지역별 기초공제액의 2배 이내에 있는 경우 재산의 소득환산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대도시 지역 기초공제액의 2배인 6천6백만원을 초과하는 순재산 1억2백만원(총재산 1억2천만원에서 부채 1,800만원을 차감)을 보유하고 있 는 청구인은 근로무능력자로만 구성된 가구에 적용할 수 잇는"수급권자 재산범위의 특례"에 해당되지 않는다. 따라서 근로무능력 가구에대하여 적 용하는 "수급권자 재산범위의 특례" 기준에 의거하여 청구인은 더 이상 수 급자로 계속 보호할수 없다는 피청구의 주장은 타당하다. (4) 그러나, 청구인과 같이 재산기준을 초과하지만 가구의 특성 등 을 감안하여 2002년도에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의결을 통해 수급자로 선정 보호하고 있는 가구에 대해서는 2003년도 3월(특별한 경우 6월)까지 지방생 활보장위원회의 재결정을 통하여 소득인정액 제도 시행에 따른 보호여부를 결정토록 하였다.(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1권 15쪽). 즉 2003년의 경우 소득인정액 제도를 도입하는 첫해인 점을 감안하여 청구인과 같이 2002년 도에 재산금액 기준 특례로 보호받고 있는 기존수급자에 대한 보호여부는 해당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재결정토록 하였으므로 청구인 에 대하여 연수구청장이 직권으로 보장중지 결정을 내린 처분은 절차상 적 절치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청구인에 대한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의 보장중지 졀정 처분이 지방 생활 보장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하자가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 구를 인용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피청구인은 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겨쳐 청구인의 수급자격을 재결하도 록 하고, 재결정까지 청구인의 수급자격은 2002년도 "수급권자 재산금액 기준 특례자"에 대한 경과조치를 적용하여 연수구청장의 보장중지 처분일 로 소급하여 회복토록 하며, 재산의 소득환산제 적용도 한시 유예토록 한다. 2003. 4. 13 보 건 복 지 부 장 관 막강한권력남용의덧에걸린기존수급자의불합리.. 자유게시판에 횟수로3년 동안 투병하면서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당사자의 생활민원에 대한 제도의 불합리한 내용의글을 왼손하나로 힘들여서 몇날 며칠에 걸치어 혹시 틀린글씨나 어 긋나는 내용이 없나하고 수정하고 검사 해서 기존 수급자였고 부부가 중증장애인 세대이며 4인 가족이면서 아이들이 어려서 보장기관의 보호가 절실한 가구원이고 3월12일 까지만해도 기초생활보장 영유아복지장애인복지로 생활보장을 생 계급여, 주거급여, 장애인수당 받았 습니다.그러나 조사심의 결과에보면 이후 거주지역, 새대구성, 부양의무자, 재산등에 변동사 항 없고 오히려 사고후유증 때문에 계속치료를 받아야할 상황을 동사무소 담당자 와 상담한 결과 진단서와 대출및적금해약 증 명서, 소견서를 첨부하여 드리고 2월24일날 애기 놀이방에낼것 증명서 띠러 간김에 구청에 심의여부를 물어본바 담당자께서 다소 미안한표정으로 예, 심의결과 법이바뀌어서 생계비 50만원을 제외한 주거비5만원과 장애 인수당 8만원과 애기놀이방비, 의료비지원 만큼은 1년동안 보장되며 내년에는 생계비도 받 을수있다고 하였고 내후년에는 제도가 폐지된다고 하였습니다 서운한 기분을 감추고 그래도 집(표준시가3천6백만원)가진 사람으죄(실거래가상승액적용법)로 못준다니 어쩔수 없지 하면서 이제는 재활치료를 열심이하여 건강을 빨리 회복해야지 맘먹고 2월25일 날은 국회에 초청되어 다녀온후 다음날 2월26일날 공문이와서 아무런보장을 못해준다니 공문이25일날 받았으나 아저씨가 여의도에 갔기 때문에 오늘알려 드린다고 하니 .... ... .. 순간의 쑈크로 장애가 더욱악화되어 길병원 신경외과 이언이라는 과장님한테 몇차례 의료헤 택도 않되는 상황에 흔한ct촬영도 경제적인 부담이커 못하고 약몇번 타먹는걸로 임시방편으로 진료로 만족해야만 하는 현실이 서글픔니다 보살펴주던 어머님은 교통사고로 고인이 되신지 횟수로3년째 이사온후 부부의장애는 더해만가고 아내의 정신분열과 저역시 신경계통으 로 얼굴과 귀 우울증 몸불편함을 앓으면서 가장이라는 짐이 부담스럽고 짜증 스럽기만한 상 태에 심각함을 느끼면서의 보호본능과 생명의 위기의식을 많이 느끼면서 구청에 민원을 올 리게 되었는데 왜 자꾸만 삭제를 하심은 생활 민원인을 완전히 무시한처사가 아닌가요 여러번 넣어서라고요 그럼 올해1년 동 안 생활보장 해주신다는 말씀과 내년아니 내후년까지 의 법제도에 대하여 자세히 친절하게 말씀해 주시던 담당자께서 어찌하여 구청직원들의 인사이동과 같이 맡물려서 하루아침에 똑같은 입에서 법이바뀌었다고 하고 정 반대의 말로 바뀔수 있는건지 민원인을 완전무시한 처사라고 아니할수없잖습니까? 요즘 애들도 그런식으로 장난 안통합니다 순진한마음의 장애특성을 그런식으로 모독하지 마 세요 이달말까지 심의결과를 보자고 하여 노심초사 기다렸으나 아무런 연락도없어 게시판을 보니 일주일전에 몇번 이번탈락처 리의 불합리성에 대해 조금파악 하여 자유게시판에 올린글이 모두 삭제가되있더군요 정말 미칠노릇이군요 힘없는 근로무능력 가구원 이라고 아님 장애인세대 라고 또 무시하는 겁니까 그러고도 자유게시판입니까? 민원인이 욕설을 한것도 아니고 저속한 표현을 한것도아니고 단지 제도상으로 기존수급자에 대한 재산의 소득환산액 적용특례 대로 `03년도의 경우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된 금액의 1/3 을 적용 하라는 법대로 해달라는 내용들을 또 삭제하실건지 힘들여 올리는 글입니다 제발 그대로 냅둬요 자동으로 뒤로넘어 가잖아요 그리고요 저는3년전 연수주공에서 애기엄마의 장애가 심해져서 이곳으로 와 바로 짤렸습니다 3개월동안 투병하다가 월드컵 할때까지 노상에서 장사를 하다가 구청(아무런대책도없이) 깡패들이 와서 공갈협박을 해서 자존심과 마음의 상처를 엄청받고 신경과로 때문에 월드컵 끝나고 해야지 했던것이 회수로2년째 엉맘징창의 가구조건데로 엉망징창의 생존을 인 간이하의 생활의 연속으로 계속보낼수 없다는 생각에 부부중증장애인이자아직어린 아이들2명과 4인가족의 가구원을 보호해줄것에 대한 편지를 2002년 1월에 해놨으나 컴맹이라서 구청장님이 새로 부임하신후 부터 사 연을 올리게 되었으나 집이있어안 된다는 이야기만 할뿐이었습니다 제도상으로는 특례법에 의한 심의를하여 보호받을 수있는 법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출받아서 집하나 당랑인 장애인세대를 열심히 극복하여 여기 까지와서 장애악화되어 법적보호가 절실함을 계속해서 가족의생존권을 위해 고독한 투쟁아닌 권리보장해 줄것을 민원제기한 결과 2002년12월 14일 부터 2월28일 까지 복지대상자로써 합법적인 심의결과 대상자로 보호를 받았고 2002년 12월27일날 불의 의 뜻하지 않은 사 고로 꽁지뼈와 허리뼈를 심하게 다쳐서 119차가 올때까지 고통으로 움직이지도 못하고 연말 연시를 병원밥을 먹다가 집걱정에 신정 연휴를 보내고서 목발에 의지하고 집에서 통원치료 를 받다가 계속적으로 후유증 치료 에 전념할때쯤에 앞에 내용과같이 된다안된다 하다가 의료혜택을 3월12일까지 보호 받다가 글을 올렸더니 아직결정이 안된일이라고 말끝을 흐리더니3월14일날 탈락통지를 우편으로 받았습 니다 건강에 총력을 다해도 한번잃 은건강을 회복하기란 무척힘이 든다는 것을 알면서도 불합리한 현실에 정신없는 문서가 왔 다갔다 하더니 이제는 코걸인지 귀걸인지 자기들할일 다했다고 4월 말일까지 기다려봅시다 해놋고 이의제기 기간 만 넘기자 뭐그 런가요 내일이면 가정의달에 저의가족들은 또다시 무기력한 삶을 아이들과 멍청하게 있겠군 요 구정에바란다의 4654번과 같이 무성의하게 쓴답변을 보고서 전화를 하였더니 본인이 전 하를 받고서도 담당자가 없다니 과 연 기존수급자를 보호가절실한 근로무능력 가구원을 소득원이없는 4인가족의 파괴되는것은 아무렇지도 않고 구청의 자리는 소중하고 새로오신 조*미씨의 가정과 자녀들만 중요합니 까? 거짖말을 밥먹듯 하는 모습이 제 가 더안스럽네요 조*미씨가 분명한데도 아니라고하니 그럼 4654번에 전화번호는 무슨 거짓 말할려고 써놨나요 저번에 담당하신 박기원 씨는 거짓말도 안하고 글이올라가면 형식적인 답변보다는 불편하신 몸으로도 확인 전화 하시고 지금의 탁상행정과 탁상공론이 아닌 매번 발로뛰어서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하 시고 해결방안을 제시하면서 실제로 보장받을 권리를 찾게해주신 그분의책임을 다해주셨는데 지금의 조*미씨는 어떻하면 구실 을 만들어볼까 어떻게하면 빨리 승진할까 하는 그런식의 일처리와 그동안의 일들을 봐도 박 기원씨 와는 너무나 대조적이내요 반신불수와 우울증에 투병중인 사람이 꼭 가야하니 참 편 한 직장이네요 답변내용을 보니 24 평과 실거래가를 강조했는데 아파트평수나 가격은 제도가 소득환산액으로 바뀌면서 `03년도 의 경우 기존수급자에게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액의1/3을 적용하라는 방침과 함께 폐지된 사 항입니다 작년법에도 보장을 받 았는데 왜 올해법이 더나아야지 왜더 나쁨니까? 그럼 장애인이나 영세민이나 혜택을 받을려 면 눈치,코치 빨름은 물론이고 열심히살지도 말고 저금도하지말고 집장만도 하지말고 영구아파트 에서 주는 것이나 받아먹고살 아라 뭐 그런식인가요 그런 구시대적인 발상 때문에 우리나라 복지법이멍멍이 복지법인거요 뭐그 런건가요 그자리 빼앗기지 말고 오래오래 지키시오 근데 저한테 거짓말 많이 했잖아요 이제 부터 하면안되요 그래야 오래오래장 수하면서 편한하게 살것이 아니겠어요 민원인이야 가정이 파괴되던지 말던지 상관없이 말이 죠...이글은 장장 6시간하고도 35분 동안 쓴글이니 삭제하면 정말 안됩니다...말일까지 기다리 자고 하고 어물쩍 넘어간것도 억 울하고 오후5시 전화도 안해주고 그냥 퇴근하셨는데 전화할때마다 자리에없다고하고 전화해 준다고하고 하지도않는 것은 민원인의대한 무시로 봐야하나요 다음부터는 그런식으로 말고 민원인의 일이 내입장이다라고 생각 하시면서 직무를 충실하게 해주시길 부탁함니다 며칠있다가 어려운 발길한번갑니다 자료를 미리 준비좀 해주십시요 언제방문할지는 몸상태가 좋은시간에 갈려합니다 자리에좀 계시길 빌며 두서없고 어설픈 글이지만 거 짓말안하고 진실만을 기록한 것입니다 벌써7시간이 거의 다되었군요 이제 만나빕고 이야기 해요.. 4655을 29일로 되있는데 어찌된 것인지요 분명 장애인날 전후로 올린글을 어제날짜로 올려져 있어 비밀번호까지 바꿔가면서 자유게시판글을 삭제를 해가면서 그자리를 지키려하는 님들을 생각하니 민원인인 제가 미안하고 안스럽군요 그곳에선 민원인을 보호하긴 커녕 오히려 서로 손발을 맞추어가면서 민원인을 불리하게 자기들은 정당하다 이런식으로 일처리를 하시는데 보장기관이라는 곳이 자리 지키 는 일만 열심이고 민원인보다는 점수따서승진하는게 우선이고 그런곳인가요...답변도 구시대 적 제도로 유리한데로 뭐 엿장수 맘데로 완전히 엉망징창이군요 세금은 악착같이 걷으면서 일처리는 엉뚜당뚜하게 잘하시는지 놀랬습니다..오래자리지키고 장수해요 "노무현 대통령님! 실천이 중요합니다" 취임식장에서 쏟아낸 노 대통령에 대한 장애인들의 소망 "빈부격차 줄어주세요." "장애인이 편한 세상 만들어주세요." "말로만 복지를 발전시킨다고 하지말고 실천해주세요." 25일 제16 대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한 장애인들은 노무현 대통령에게 다양한 .... 작성일 : 2003-02-25 오후 6:19:47 "아이, 아침 못 먹여 학교 보내는 아비 심정 헤아려 달라" ▲노무현 대통령이 취임사를 하는 모습이 멀리 스크린으로 보이고 있다.<에이블뉴스> 기대와 소망과 함께 하소연을 쏟아내는 장애인도 있었다. 30년동안 장애인으로 살아왔다는 천상언(39·인천 연수구 동춘동·지체장애2급)씨는 장애인들이 기초생활도 제대로 하지 못 하 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정신지체2급을 가진 아내와 같이 살고 있는데 노점장사 등을 하며 어렵게 살아왔다. 정말 살아오면서 내가 복지사각지대에 있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다. 우리 아이가 아침에 밥을 굶고 학교에 가는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다. 힘없고 나약한 장애인들을 위해 기초생활보장 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다." 자유게시판에 올렸다가 삭제된글을 붙입니다 만약구청장님과 직원자녀분중에.. 만약구청장님과 직원자녀분중에 부부가 중증장애인세대로써 아직어린두딸과같이 복지사각지 대에 버려진채 법적으로 보호가 절실한 가구조건이면서 기존수급자이어서 국민기초생활보장을 보호를 받다가 2003년 2월 24일 동사무소 담당자로부터 구청에서 재심의결과 법이바뀌어서 03년 1년동안 생계비를 제외한 주거비4만원과 장애인수당8만과 얘기 놀이방비와 의료비지원만큼은 보장받 으실 수 있습니다 하였다가 2003년 2월 25일날 공문이내려온건데 아저씨가 대통령취임식장 에 초청되어 가셨기에 다음날인 26일날에 연락드렸습니다 하면서 납득이 잘안가는 문서를내 밀고서 내용결과는 법이바뀌어 아무런보장도해주지말고 탈락처리하라는 공문내용이었습니다 지체장애2급, 정신장애2급,으로써 중증장애인은 법적으로도 노동력 상실로 명시해놓고 서도(후속대책은없음) 12살과 4살된 애들까지 특수한4인 가구조건으로 부부가 각기다른 장애를가진 구성원(적극적인보호가절실함) 이면서 2003년 3월 12일까지도 의료혜택과 수급자자격으로 보호를받고있던세대를 힘없는 가구조건이라하여 무 시하고 권의주의에빠져 하루아침에 구청관계자들의 담당부서를 바꾸면서 한번의방문조사도 없이 온갖 탈락시킬구실들을 연구하여 탁상공론에 의하여 복지및의료 사각지대에 빠트리고 수없이많은불이익에 불이익을 당하여 너무나도 억울합니다 구청장님의자녀들이 직원분들의 자녀분께서만약 저의가정의 입장이라면 과연 이런식으로 아무런대책도없이 쉽게탈락처리하 고 탈락문서라하여 종이나우편으로보내고 할 일다했다고 아무도 책임지려하지않는 지금의현 실을 살든죽든 가정이파괴 되든지 말든지 나몰라라 하실수 있는지요 구청에 득이되는일만 열심히하는 구청말고요 평생아픔을 가지고 소외된삶을 살아야할 가구원 이라면 보호받아야할 의무와책임을 동감하시고 대책마련에 노력을 아끼지마시기를 부탁드림 니다 악어와악어새 같이 할기찬연수! 에서 편한한도시! 에서 같이 공존할수 있고 더불어서 살수 있는 기회와권리를 주십시요 참고: 급여의보호 급여변경의 금지(법제34조) - 수급자에 대한 급여는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불리하게 변경할 수없음 불합리한제도 기존수급자이면서 보호가절실한 법적 특수한 가족구성원임을 인정하면서도 장 애인세대를 관련부서 및 보장기관이 형식적인 제도만 만들어놓고 실질적인 당사자에게 적용시키는 것에 는 관심이없다 제 목 기존수급자에대한 재산의소득환산액 적용특례 적용자 탁락처리의 불합리 안녕하세요 복지대상자 급여(변경) 신청 결과 통보서를 2002년12월14일부터 2003년2월28일까지 보장 받았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에서 분야별정보 에서 선정기준에 수급자선정기준파일을 열어보시면 (다) 기존수급자에 대한 적용 특례 1) 기존수급자에 대한 재산의 소득환산액 적용 특례 02.12.31. 현재 수급자로 선정. 보호중인자(특례수급자 포함) 에 대해서는 03년도의 경우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된 금액의 1/3을 적용 예)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60만원인 경우 03년에는 20만원 만적용 04년도 적용방식은 03년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결정하며 05년도부터는 신규수급자와 동일하게 적용 예정 이러한 법 제도에따라서 2003년도2월24일까지만해도 동사무소 담당자께선 생계비50만원을 제외하고 주거비4만원과 장애인수당 각각 8만원씩하고 4살짜리 놀이방비와 4인가족의 의료보호만큼은 1년동안 보장되며 내년에 는 생계비도 받을수있을것이라고 하였고 2005년에는 규제사항이 폐지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만 25일날은 국회에 초청받아 다 녀 온후라 평생 기억을 할것입니다 공문이내려왔다는날은 25일이나 연락은26일날 받았습니다 기존수급자에대한재산의소득환산액감액적용시유의사항이란 공문(강제탈락) 때문에 아무런보장이 안된답니다 급여의보호에보면 급여변경의 금지(법제34조) - 수급자에 대한 급여는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불리하게 변경할 수없음 위의내용에도 불구하고 법적 부부중증장애인이자 4인가구원 입니다 또다시 복지및의료 사각지대로 몰아내어 가족구성원의 파괴까지 초례하지 말고 보호받을 법적제도를 하루속히 검토하시어서 4인가족이자 특수한부부중증 장 애인세대에 보호받을수있는 생명권과 생존권을 보장해주십시요 지금의 불이익은 더이상 견디기 힘이듭니다. 복지및의료사각지대에처한 법적 부부중증장애인 가구원의 보호조치(대책) 03년기존수급자에게 재산을소득으로 환산된금액의 1/3을적용하라는 기준법령에도 불구하고.. 이사한 것이 죄인가요 법을모르고 산 것이 죄 인가요 열심히 산 것이 죄 인가요 장애가 죄가 되는가요 힘없는 것이 죄인가요 부부가 중증장애인 것이 죄인가요 4인가구로써 부부가 각각 지체장애2급 정신지체장애2급으로 서로다른 장애로인하여 순조롭지못한 가정상황에도 아직어린12살과4살된애들 보호가 절실한 가구원임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노력하여서 대출까지 받아 열심히 사는 것을 아이들에게 교훈삼으라 하였는데 법이란 테두리는 법을모르는 사람한테 항상 열심히 사는사람에게 보호가 절실한 가구원에게 불이익을 주는 지금의현실은 당사자로써 횟수로3년째 복지사각지대에서 의료사각지대에서 무방비상태로투병생활을 하면서 특히장애인의 복지현실이 얼마나 열악하고 급변하는 현실상황을 인정하지 못함을 무척많이 뼈저리게 느끼고 느낍니다 열악한 가족구성및특성 에서도 불굴의 의지와투지로써 고생고생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기서도 죽을힘을 다해서 살았었습니다 그러나 10여년의노상장사삶의 고단함에 여기저기 골병이들어 쓰러졌습니다 그러기에 곪았던삶의 현실들이 여기저기서 터져 부부중증장애인의 가정현실로 부부중증장애인가구원이자 4인가정에 현실이되었기에 아무소득원이없는 지금의현실은 재산가치가된다고하여 모든보호권리와혜택 을 송두리째 빼앗아 불이익을주는 현행복지법의 맹점과 허구성을 지적하지 않을수없으며 또한 복지법의 시대적흐름에 뒤쳐져있고 현실적으로도 뒤떨어짐이 큼니다 법적인 근로 불가능 가구원의 재산 가치가되면 얼마나(구청의 아파트 값 표준시가 적용불가) 되겠습니까 설녕 재산가치가 된다하더라도 별도가구로써 인정을 해주셔야 당연하지 않겠는지요 또한 가구원의조건및생활실태는 여전한데 재산가치(살고있는 아파트 실거래가 상승법 적용)만 가지고 어떻게 살수가 있습니까 법적보호기준을 강화하고 규제하기보다 기준을두되 보호가절실한 가구원 이라면 법적으로 보호해야할 가구 조건이라면 규제기준을 과감히 거두어 보호조치함이 당사자로써의(장애인된지)30년동안 살 면서 꼭 지금의 어려운 현실에서 더더욱 필요료한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로인하여 장애인들이나 수급자분들이 제산기준이나 규제 때문에 망설임없이 각자 열심히살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진정 법적보호조치할 가구조건이라면 지체말고 바로보호조치하는 신속함과 서비스가뒤따라야겠지요 일반법에도 복지법이 있습니다만 장애인으로 살면서도 장애인복지법이 있 는지 없는지 실감이 없을정도로 무감각하게 무덤덤하게 삽니다 저희가정을 보십시오 먼저부 부가 각각 지체장애2급 정신지체2급 중증장애인으써 법적으로 근로능력없음에 속함니다 그럼에도 영구아파트살면서 열심히 노력하여 가구특수성 때문에 은행에서 아파트를 설정하여 대출을받아서 일반서민아파트를 구입하여 이주하게 되었으나 재산가치초가되었다고 바로 짤림을 당하여 일반인이 아닌일반인으로되어 모든 권리를 송두리째 빼앗긴채 고통의13개월을 보내다가 연수구의 홈 페이지에 그동안의 억울함을 호소하여 2002년12월14일부터 2003년2월28일까지 기초생활 영 유아복지 장애인복지보장을 가구의구성및특성 경제활동의미약등으로 사회복지위원회 심의 결과 보장가구로 결정되었습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 가구구성및특성, 경제활동미약등은 여전하고 2002년12월27일 뜻하지않게 불의의 안전사고로 꽁지뼈와 허리뼈를 다쳐서 119응급차에실려 힘찬병원에 입원치료후 아직 까지도 후유증 때문에 통원치료를 받아야함에도 불구하고 2003년3월12일자로 의료보호마저 도 보호가 중지되어 지금현재는 아파도 경제적인 부담이커서 치료도제대로 못받고 아이들도 마찬가지로 아파도 약한번제대로 못쓰고있는 복지사각지대,의료사각지대에서 비참하게 살고 있습니다 2003년2월24일 구청에서 심의결과 기존수급자에 대한 적용 특례 기존수급자에 대한 재산의 소득환산액 적용 특례 03년도의 경우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된 금액의 1/3을 적용함에 포함되나 생계비없음을 담당 자께서 말씀하였고요 대신 장애인수당과 주거비, 놀이방비, 의료비만큼은 2003년동안 보장한 다고하셨고요 덧붙인다면 2004년에는 생계비도 나올것같다고 하였고요 2005년에는 규제법이 페지된다는 말씀도하셨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취임식 다음날 저는 제귀를 의심하지않으면안될 충격적인 소식을 동사무소에 가서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담당자께선 25일날 공문이 왔다는것입니다 납득이가질안아서 멍하니 앉아있다가 왔습니다만 내용은 03년도의 경우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된 금액의 1/3을 적용 하라는법에도 불구하고 납득이가질않는공문을 이유를들어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충격이심하여 경제적인부담을 안고 병원을 다니며 정신을가다듬을쯤 벌써 4월18일이라니 내한몸도 부담을많이 느끼는상황 에서 경제적인부담을안고, 정신지체2급의아내와 아직부모의 보살핌이 절실한 12살과4살된두 딸애들 어느누가 우리가구의 짤림을 정당하다고 인정하겠습니까 애들키우는 부모의 마음은 다한결같지않을까요 비록중증장애인가정이지만 좋은환경에서 키워보고싶은 마음 왜이렇게 몰라주십니까 장애인이라서, 영세민이라서, 결손가정이라서, 제발 이제그런 편견은 법적인(기존수급자에특례법으로적용가능) 제도계선없이는 뒷받침없이는 계선될 수 없는 일입니다 복지각지대에서 지난13개월동안 아니또다시 짤렸으니까 횟수로3년째 영유 아복지법에속하는 지금은4살,12살의두딸 보육원아이들 보다더 처절한상태의 아이들 (정신적으로 나 육체적으로)차라 리 보낼까하는 마음도 여러번 했었습니다(우리집현실보다 나으니까하는 마음에서 애기엄마 가병이심해집나갈 때 집에없을 때, 애들을 병적으로 심하게 때리고, 욕하 고 경끼하여 병원에 갈때,입원할 때, 집안일들을 확대하여 시끄럽게 소란피울때 ) 가정해체의위기사항도 항상 돌발상태, 대기중입니다 항상긴장된 상황속에서의 근심걱정과감 박관념에 사로잡혀 어느누구의 도움없는 페쇄적인삶의 연속으로 마음의장벽을 쌓게되고그후 우울증에 시달려야만하고 이제겨우내 다친꽁지뼈와 허리뼈를 치료하는중에 후유증치료를요 하는 상황에서 아무런소득과 재산변동이 없는 상황에서 하룻만에 법이바뀐 지금도 납득이가 질않는 공문이라는 문제의 공문서에 대하여 국민의알권리로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누구든 지 볼 수 있고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해주실 것을 부탁합니다 (현행복지법령은 너무복잡하 고 규제사항이 너무도 많습니다 국민이 알기쉽게 누구라도 이해할수있게 명백하였으면합니 다) 짤림을당한 이유중 또하나는 아파트실거래가상승이래요 (법적인보호가 절실한 가구조건이라면 규제와기준을 강화하기보다 현행법을 적용하여 기존수급자에데한소득환산액적용특례로서 보장가능함) 복지법에있어 인간의기본권리와 생명권과생존권까지 빼앗으라고 명시되어있는지요 복지법이 장애인을또 장애인으로 만들고 아주 잔인하고 비참한방법으로 죽이려하고있습니다 (까다롭고 불필요한 규제와 기준법은 장애인에게 계속적으로 고통과 좌절로 인하여 또다른 장애를 만들기에 제도의규제와기준은, 보호가 절실한 가구조건이라면 폐지하거나 피부로느낄수있도록 완화조치할 필요절실함) 내 생애에 있어서 이렇게 참혹한현실은 처음입니다 지금의 내자신이 죽도록 밉습니다 한가정의 가장으로써의 무능함과 최선을 다하지만 세상은 알아주긴커녕 미친놈이라고 할 것 입니다 이한몸죽어 진정한 복지법이 실현된다면 어디라도 뛰어가고 싶은심정 굴뚝입니다 물에빠진 사람의심정으로 다시한번 간곡히 지금의가구조건과생활실태에대해말씀드립니다 횟수로3년째 저희가정은 복지사각지대에서 온몸과마음에 피멍이들었습니다 항상붕괴되고 해 체될위기에 처해있습니다 평생을건강하지못한 정신과신체 조건으로 소외되고앞으로도 소외된삶을 살아갈사람들입니다 이들을 나라와 사회에서 조차도 열심히 살아왔단 이유하나로 법을모르고 이사하여재산가치(구청의 아파트값 표준시가 3천6백만원 보장법에 불가하고) 상승(아파트실거래가상승액적용법)되었다는 이유하나로 4인가구원인 부부중증장애인가정을 또다시 횟수로3년동 안 복지사각지대로 내쫏는꺼꾸로가는 복지현실에서 생명의위기의식을 몇차례 겪으며 뼈져리 게 당사자로써 하루속히 각기다른 부부중증장애인가정의 특수성과특성을 인정하시고 다시한번 신중하게 검토하여 구시대적이고 불필요한 법의 테두리를 걷어주시 고 현실에맡추어 기준을완화하여 보호조치 해주실 것을 절실하게 이의제기 합니다. 필요성 : 부부중증장애인가정이면서 법적으로는 보호가절실한 각기다른 장애로서 부부중증장애인 임에도 불구하고.. 아직어린12살과4살된아이들의4인가구로써 열악한 가구조건임에도 불구하고 법을모르고 열심히 노력하여 가족구성원의 특수성때문에 영세민주거단지에서나와 일반서민아파트로 대출을받 아 이주하여 재산가치상승(아파트실거래가상승액적용법)으로 짤리어 벌써횟수로 3년째 복지사각지대에 가리워진채 생명과 생존의 위기에처한 삶을 투병생활이란 또다른 의료사각 지대에서 마치비바람에 꺼져가는 촛불과 같습니다 지체장애2급, 정신지체장애2급의 4인가구 가장으로 당사자로써 분명한데도 장애인수당8만원도 안된다니 얼마나 장애인세대를 비참한현실로 내던지시는겁니까 장애인이 거지입니까 장애인인권차원에서라도 법적인 최소한의 권리는 보장해주셔야 당연하지요 특수한가구원입니다 소외되고 힘없는가구원 입니다 가정해체위기에서있습니다 최소한의 보 호조치가 시급합니다 부부중증장애인 모든보호권리를 송두리째 빼앗긴현실에서 기본권리를 찾기위해서입니다 참고: 급여의보호 급여변경의 금지(법제34조) - 수급자에 대한 급여는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불리하게 변경할 수없음 의료급여대상자 탈락에대한 이의신청 국정 운영에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마침 국민 참여마당이 있어 부부중증장애인 가정이자 특수한4인가구로써 법적 근로무능력 가구원 이면서도 기존수급자 이었음에도 이후 거주지역, 세대구성, 부양의무자, 재산등에 변동사항도 없이 2003년 3월 14일자로 탈락처리됨을 우편으로 통보받았 습니다 기존수급자에 대한 적용 특례, 기존수급자에 대한 재산의 소득환 산액 적용특례 `02.12.31. 현재 수급자로 선정.보호중인자(특례수급자 포 함) 에 대해서는 `03년도의 경우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된 금액의 1/3을 적용 예) 재산의 소 득환산액이 60만원인 경우 `03년에는 20만원만 적용 함에있어 2003년2월24일 전만 하여도 동사무소 담당자께선 생계비50만원을 제외한 주거비4 만원과 장애인수당8만원과 아이 놀이방비와 의료혜택 만큼은 구청심의결과 받을수 있게되었습니다 라고전해듣고 아무런 소득원이없는 근로무능 력가구원 이면서 부부의 장애악화로 원만하지 못한 가 정생왈실태로와 부부의 후유증치료에도 애써야할 상왕인데도 불구하고 생계비없음에 한참동안 이야기 하였지요 2003년2월24일 장애인의 복지발전을 위하는 맘으로 대통령 취임식장인 국회에 초청받고 다 녀온후 다음날이라 기억이 잘납니다 2월26일 동사무소에서 연락받고 상담결과 갑자기 공문이와서 법이바뀌어서 아무런보장을 못 해드립니다 하고 납득할수없는 문서를 내밀며 고개를 떨구고 아무런 말도없었습니다 그날이후 지금까지도 실감이 안가고 아직도 귀신에홀린 기분입니다 아프고 계속적으로 치료를 필요로하는 부부중증장애인가정의 특수한상황임을 법적으로 인정 하셨으면 아무소득원이없고 가구원을 법이란 테두리에 꼼짝달싹 못하게 묵어서 방치하여 더 큰사회문제로 미루시지마시고 아픈사 람들 병원치료라도 받을수있게 해주십시요 두서없이 한쪽수족에 의지한채 하루종일에 걸쳐서 쓴사연입니다 부족하지만 귀를 귀울여 주십시요 양의탈을쓴 피눈물없는분들.. 특수한 가구조건 과 특성 생활실태 및 경제활동미약으로 기존의 수급 자이면서 부부가 각기 다른 장애를 가지고사는 부부중증장애인 세대로서 아직어린 자녀를 보살펴야할 상황임에도 계속되는 부부의 장애악화로 국가와사회의 보호가 절실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열심히 노력 하여 가구조건과 장애특성 때문에 영구아파트에서 이곳 일반서민 아파트로 대출을 받아서 이사 하였습니다 횟수로 3년째이구요 2002년12월14일 수급자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2003년3월14일 탈락처리 통보를 받았고요 중요한 것은 구청의 인사이동과함께 탈락처리 되었다는 것이죠 민원인이 어떻게 무슨 사유로서 그동안 수급자로서 보호를 받았는지 한번쯤 특수한가구조건 과 보호를받아야만될이유 즉 특성 및 경제활동 미약에 대해서 말입니다 조건이행을 하려 노력하였지만 뜻하지않은 안전사고로 반신불수의 몸에 꽁지뼈와 허리뼈를 크게 다치어 아직까지도 후유증에 시달리며 마음의병까지 얻어 육체적 정신적인 고통이루말 할 수 없는 상황에처하여 가족의 생명과생존에 위협을 느끼는 상황에서 고려하고 연구하여 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세대의 특수성을 배려함은커녕 나름대로의 위치를 이용하여 후속대책도없이 강제탈락 처리함은 담당자의 사리사욕만을 내세워 보호가 절실한 가구원을 자격도의심스런 자리를 굳건히 지키려고함의 개인적인 욕망에의하여 희생양으로 재물이된샘 입니다 이렇게 고통받고 장애가 악화됨의 책임은 지금까지도 못느끼고 자기배만 체우고 만 족감에 흠뻑 취해있겠지만요 그런분들이 자리를 오래지킬수록 우리들의 고통은 계속되겠지 요 어서속히 그런분들은 퇴출되여야 힘없고 소외되어 살아온 앞으로도 살아갈 우리처지의사 람들도 생존할수 있지않을까요 2003년5월15일 직무유기한 분들께.. `두서없고 부족한사연 끝까지 살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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