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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8월, 장애인활동지원 이렇게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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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장총 작성일2013-07-25 14:45:26 조회4,622회

본문

현 행

개 정 ()

개정 사유

가족에 의한 활동지원급여 제공

- 수급자가 섬, 외딴 곳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활동지원기관이 부족한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 국민건강보험법 제75조 및 제110조에 의한 건강보험료 경감 고시지역 중 도서()벽지 지역에 한하여 인정

 

- 활동지원기관(인력) 부족에 따른 수급자의 급여이용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 지자체의 결정으로 도서벽지지역 외에 활동지원기관(인력)이 부족한 지역에 거주하는 수급자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가족에 의한 급여 제공 허용

- 농어촌지역() 지역 내 활동지원기관 수활동지원인력 확보현황수급자 선정 또는 급여제공 신청 후 대기기간 등을 고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 가족에 의한 급여제공 허용

당 시군구 활동지원급여 이용자 대비 활동보조인(활동인원 기준)의 비율이 0.5 미만인 경우

급자 선정 후 급여이용까지 대기기간이 30일 이상으로 최초 서비스 이용시까지 해당 지역 수급자 평균 대기기간의 2배 이상일 경우

수급자가구에 대한 현장확인을 통하여 위와 같은 여건에 해당한다고 지자체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 가족에 의한 급여의 질 관리를 위하여 활동지원기관 또는 연금공단에 의한 정기적인 모니터링 및 지자체의 지도감독 실시

 

-수급자의 자립생활 지원 및 사회참여 확대를 위하여 급여이용의 접근성 제고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1호의 위임범위내에서 활동지원기관의 부족한 지역을 농어촌지역으로 제한적으로 확대

최중증 수급자의 추가급여 지급요건 완화

- (수급요건) 인정점수 400점 이상으로 수급자를 제외한 나머지 가족의 직장생활학교생활 등으로 인하여 보호가 필요한 경우

- (사업지침) 수급자를 제외한 나머지 가구구성원 전체가 직장 또는 학교생활을 하는 경우에 제한적으로 적용

- (문제점) 가구구성원의 일부가 취약가구(12급 장애인, 18세이하 또는 65세 이상)에 해당하고, 나머지 일부가 학교/직장생활을 할 경우 추가급여 수급요건에 미해당

* '13.4월말 기준 최중증 수급자 중 가족의 직장학교생활로 인한 추가급여 지급인원은 144명에 불과

 

- 사업지침의 적용범위 확대를 통하여 최중증 수급자의 생활환경을 반영한 추가급여의 취지를 반영, 급여의 사각지대 해소

- (수급요건 추가) 최중증 수급자 중 가구구성원의 일부가 취약가구(12급 장애인, 18세이하 또는 65세 이상)에 해당하고, 나머지 가구구성원이 학교 또는 직장생활을 하는 경우

 

- 수급자 보호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추가급여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가구구성원 부재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없는 경우도 추가급여 지급 완화

외국인의 활동지원인력 종사

- 출입국관리법상 외국인의 체류자격 중 F-2(거주), F-4(재외동포), F-5(영주), H-2(방문취업) 비자 소지자에 한하여 활동지원인력으로 종사 가능

 

- 종전의 외국인 체류자격 4종 외에 F-6(결혼이민자), H-1(관광취업)도 활동지원인력으로 취업 가능

- 수급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활동지원기관은 해당 외국인을 활동지원인력으로 채용할 경우에는 결격사유 해당여부와 서비스 내용을 고려한 의사소통 가능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함.

 

-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외국인 체류자격에 따라 외국인의 활동지원인력으로서의 취업범위 확대 및 공급기반 확충

오는 8월 1일 위와 같이 장애인활동지원이 소폭 개정될 예정입니다.

여러분은 위의 개정안에 대해 어떤 의견이 있으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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