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여러분! 선거일 전에 부재자신고 안내문 받아보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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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장총 작성일2013-07-23 14:32:12 조회4,193회본문
<부재자신고 안내문 및 신고서
발송대상 기준(안)에 대한 의견수렴>
❍ 공직선거법상 선거일에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는 사람은 부재자신고가 가능토록 규정하고 있으며(제38조 제1항), ❍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등록 장애인”에게는 구․시․군의 장이 거소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안내문과 부재자신고서를 발송하여야 함(제38조 제3항) ❍ 이에 발송 대상자의 장애 종류․등급에 따른 전국 통일적 기준을 마련하여 동 업무를 처리하고자 함. ※ 현재까지는 구․시․군별로 종전 관례 등에 따라 발송하고 있음. |
<개선안>
구분 |
신 체 적 장 애 |
정신적 장애 |
||||||||||||
개선안 |
지체 (하지,척추) |
뇌병변 |
시각 |
청각 |
안면 |
신장 |
심장 |
호흡기 |
간 |
장루요루 |
간질 |
정신지체 |
발 달 (자폐증) |
정신 |
2 급 이상 |
3 급 이상 |
2 급 이상 |
5 급 이상 |
4 급 이상 |
2 급 이상 |
2 급 이상 |
2 급 이상 |
2 급 이상 |
2급 |
2급 |
1급 |
2 급 이상 |
1급 |
주 : 1. 진단서 상으로 확인이 가능한 장애인에 한함.
2. 위 “기준표”외의 장애유형 및 등급에 대하여도 거소투표 대상으로 판단될 경우 부재자신고 안내를 할 수 있음
위와 같이 개선안이 만들어질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중앙선관위에서는 계속되는 의견수렴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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