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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여러분! 선거일 전에 부재자신고 안내문 받아보셨나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한국장총 작성일2013-07-23 14:32:12 조회4,193회

본문

 

<부재자신고 안내문 및 신고서

발송대상 기준(안)에 대한 의견수렴>

공직선거법상 선거일에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는 사람은 부재자신고가 가능토록 규정하고 있으며(38조 제1),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등록 장애인에게는 군의 장이 거소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안내문과 부재자신고서를 발송하여야 함(38조 제3)

이에 발송 대상자의 장애 종류등급에 따른 전국 통일적 기준을 마련하여 동 업무를 처리하고자 함.

현재까지는 구군별로 종전 관례 등에 따라 발송하고 있음.

   

                        <개선안>

구분

신 체 적 장 애

정신적 장애

개선안

지체

(하지,척추)

뇌병변

시각

청각

안면

신장

심장

호흡기

장루요루

간질

정신지체

발 달

(자폐증)

정신

2

이상

3

이상

2

이상

5

이상

4

이상

2

이상

2

이상

2

이상

2

이상

2

2

1

2

이상

1

: 1. 진단서 상으로 확인이 가능한 장애인에 한함.

      2. 기준표외의 장애유형 및 등급에 대하여도 거소투표 대상으로 판단될 경우 자신고 안내를 할 수 있음

 

위와 같이 개선안이 만들어질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중앙선관위에서는 계속되는 의견수렴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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