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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부모 자녀의 언어발달지원서비스 대상 확대 필요하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한국장총 작성일2013-07-15 11:22:26 조회4,228회

본문

문제점

현재 양 부처에서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는 대상자 선정기준과 절차, 서비스 취지, 내용 등이 서로 상이해 감각적 장애부모 자녀의 언어발달 지원이 적절히 제공되기에는 어려움 있음

복지부의 언어발달 지원 사업은 한쪽 부모만 감각적 장애를 갖고 있는 경우는 서비스 대상이 되지 못해 적절한 언어발달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임

주 양육자가 감각적 장애를 갖고 있는 경우 그 자녀는 언어발달 등 성장에 있어 적절한 양육과 각종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아 성장이 지체 될 수 있음

- 대체적으로 여성인 어머니가 양육을 주로 책임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어머니가 감각적 장애를 갖고 있는 경우 서비스 대상으로서 고려 필요

특히 어머니의 역할이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어머니가 자녀양육을 전담하는 경우가 많고 세세한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챙기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어머니에게 장애가 있을 경우, 아이들의 전반적인 발달이 지체되는 사례가 더 많은 것 같다. 장애부모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할 때 부부 모두 장애가 있는 경우도 중요하지만 어머니가 중증장애인인 경우도 서비스 대상으로 고려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감각적 장애부모 자녀의 언어발달 지원 사업 도입방안 연구. 한국장애인복지학회(2010)]

또 최근 장애인들이 이주여성 등과의 결혼이 늘어나면서 다문화 가족이 크게 확산되고 있는 추세에 있어 이들 가정에 대한 별도의 지원 대책 마련도 필요

- 감각적 장애인들이 타 장애유형에 비해 이주외국인과 결혼하는 비율 높음

[장애유형별 배우자 출생지]

(단위: %)

구분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정신

신장

국내

98.7

99.8

99.8

98.3

96.8

90.9

97.8

98.5

98.8

국외

1.3

0.2

0.2

1.7

3.2

9.1

2.2

1.5

1.2

[2011 장애인실태조사]

 

건의 의견

장애인부모 자녀의 언어발달지원서비스 대상 확대 필요

- 부모 중 주 양육자(여성의 경우에 한해)가 감각적 장애인일 경우 자녀의 언어발달지원서비스 대상으로 지정

- 다문화가족의 경우 부모 중 한쪽이 감각적 장애를 갖고 있는 경우 언어발달지원서비스 대상으로 지정

 

짱이의 건의의견에 여러분의 생각을 듣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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