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트 내 전체검색

복지부의 장애인 단체 인정 범위 > 나도 한마디

본문 바로가기

정책뉴스

  • youtube
  • facebook
  • instagram
  • 네이버 포스트

복지부의 장애인 단체 인정 범위

페이지 정보

작성자 한국장총 작성일2002-03-07 00:00:07 조회1,679회

본문

장애인복지관에 근무를 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입니다. 장애인관련 근무경력문제를 문의하고자 합니다. 꼭 답변을 바랍니다. 지역사회재활시설의 경력인정의 범위를 보면 장애인복지법 제48조에 의해 장애인복지시설 근무경력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장애인복지법 제48조에 의하면 장애인단체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2항을 보면 타사회복지시설(사회복지관, 노인, 아동, 보육시설 등) 근무경력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장애인복지단체에 대한 내용은 없어서 근거를 제시하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장애인복지법 48조는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해서만 명시를 하였기에 장애인관련 종사자들은 불의의 이익을 감수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경력에 대한 회신을 요청하오니 적극적인 회신 바랍니다. 저는 한국장애인재활협회 지방지부에서 근무를 15개월을 근무하고,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의 개정으로 인한 장애인직업재활기금사업의 계약직으로 9개월간 근무를 하였습니다. 장애인단체와 직업재활기금사업도 보건복지부의 관리감독과 행정상의 절차를 다 받고 있는데 장애인복지법에 명시가 되어 있지 않아서 경력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회신을 바랍니다. 1. 장애인단체, 직업재활기금사업의 경력을 지역사회재활사업(장애인복지관)에서의 경력인정이 어떻게 되는지? 2. 경력이 인정이 되지 않는다면 장애인단체나 직업재활기금사업의 관리감독이 보건복지부가 아닌지? 3. 만약 경력이 인정된다면 30에서 100%중 어느 정도를 인정해 주는지? 부디 바쁘시더라도 회신을 바랍니다. 장애인단체도 보건복지부 장관이 설립을 인정한 단체이고 직업재활기금사업도 보건복지부장관께서 사업을 수행하는곳입니다. 근무경력에 대한 빠른 회신 꼭 바랍니다. **********복지부 답변************ 1. 귀하께서 질의하신 장애인복지관 경력인정범위는 2002년 장애인복지사업안내 중 지역사회재활시설 운영 공통지침(지역재활시설 직원보수지급기준)에서 정한 바와 같으며, 장애인단체 및 법인근무경력은 인정되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끝. 보건복지부에 올린곳 http://www.mohw.go.kr/ 온라인 민원처리 ---> 10930번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tal 1,510건 1 페이지
게시물 검색
나도 한마디 목록
번호 이미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1510
  장애인 LPG 자동차 혜택? 쾌남 2018-02-11 3075
1509
  민방공 대피 훈련 ! 사이렌 소리로만 이루어진 현재 경보시스템은 청각장애인을 배제하고 있다! DEAF 2017-09-21 2272
1508
  소득에 따른 장애인 지원 혜택 확대해주세요~!! 한주희 2017-08-15 4653
1507
  '장애'는 항상 '배려' 받아야만 하는 대상인가 ? 장애가족 2017-08-01 4101
1506
비밀글  전동휠체어도로 함께 2017-07-29 4
1505
  장애인 주차장 이용에대한 실태 장애인주차 2017-07-25 1988
1504
  영구임대아파트 거주자는 주택공단과의 관계는 을 일까요? 인천 사람 2017-06-10 2436
1503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조경남 2017-06-04 2051
1502
  도와주세요 고의적 유기와 학대를 고립되어 있브니다.. 내눈에슬픈 2017-05-01 3999
1501
  장애인휠체어 출입불가에 대한 협조요청 지수영 2017-03-04 2332
1500
  ▶ 기사(공지) ◀ 사회복지사 및 학사학위 취득 30,000여명 기회확대(경력단절여성 소식 성덕대학교 2017-02-03 5151
1499
  국민연금 장애연금 수급조건 억울합니다 조현 2017-01-15 5174
1498
  IT 전문가로서 미래에 도전하는 SK주식회사 씨앗(SIAT) 프로그램 교육생 모집 일산직업능 2016-12-28 5641
1497
  [공고] 인기 자격증과정 인터넷 무료수강 장학생 모집 고윙에듀 2016-11-22 2884
1496
  연금지급 김경규 2016-11-18 2253
1495
  성년 후견인제도. 장상준 2016-11-01 2418
1494
  월간 사보 신청합니다 전기영 2016-10-19 2320
1493
  성공회로 인해 발생한 세금납부 영수증 입니다. 정미란 2016-10-02 2049
1492
  한쪽귀 안들리면 왜 장애인이 아닌가요 수이 2016-09-13 7464
1491
  바우처를 근간으로 하는 활동보조 제도를 개선해야 합니다. 장애인 2016-09-10 2052
1490
  주교님 제의가 과연 당신에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미란 2016-08-23 1965
1489
  두번 죽이고 반만 돌려주십니까? 마저 돌려주십시오. 정미란 2016-08-23 3237
1488
  '장애인', '기초수급권자들', '피해 상속인들' 을 2번 죽인 성공회의 횡포 증거입니다. 정미란 2016-08-23 2092
1487
  ★ [교육부정식개발원주관]사.회.복.지.사,청소년지도사,한국어교사2급 민간자격증[공.짜] 교육부정식 2016-08-17 4029
1486
  얍티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얍티비관련 2016-08-11 3026

단체명 :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   주소 : (0723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22(여의도동) 이룸센터 4층
전화 : 02-783-0067   |   팩스 : 02-783-0069   |   이메일 : mail@kodaf.kr
Copyrightⓒ 2017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All Rights Reserved. Supported by 푸른아이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