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의 장애인 단체 인정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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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장총 작성일2002-03-07 00:00:07 조회1,679회본문
장애인복지관에 근무를 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입니다.
장애인관련 근무경력문제를 문의하고자 합니다.
꼭 답변을 바랍니다.
지역사회재활시설의 경력인정의 범위를 보면
장애인복지법 제48조에 의해 장애인복지시설 근무경력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장애인복지법 제48조에 의하면 장애인단체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2항을 보면 타사회복지시설(사회복지관, 노인, 아동, 보육시설 등) 근무경력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장애인복지단체에 대한 내용은 없어서 근거를 제시하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장애인복지법 48조는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해서만 명시를 하였기에 장애인관련 종사자들은 불의의 이익을 감수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경력에 대한 회신을 요청하오니 적극적인 회신 바랍니다.
저는 한국장애인재활협회 지방지부에서 근무를 15개월을 근무하고,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의 개정으로 인한 장애인직업재활기금사업의 계약직으로 9개월간 근무를 하였습니다.
장애인단체와 직업재활기금사업도 보건복지부의 관리감독과 행정상의 절차를 다 받고 있는데 장애인복지법에 명시가 되어 있지 않아서 경력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회신을 바랍니다.
1. 장애인단체, 직업재활기금사업의 경력을 지역사회재활사업(장애인복지관)에서의 경력인정이 어떻게 되는지?
2. 경력이 인정이 되지 않는다면 장애인단체나 직업재활기금사업의 관리감독이 보건복지부가 아닌지?
3. 만약 경력이 인정된다면 30에서 100%중 어느 정도를 인정해 주는지?
부디 바쁘시더라도 회신을 바랍니다.
장애인단체도 보건복지부 장관이 설립을 인정한 단체이고 직업재활기금사업도 보건복지부장관께서 사업을 수행하는곳입니다.
근무경력에 대한 빠른 회신 꼭 바랍니다.
**********복지부 답변************
1. 귀하께서 질의하신 장애인복지관 경력인정범위는 2002년 장애인복지사업안내 중 지역사회재활시설 운영 공통지침(지역재활시설 직원보수지급기준)에서 정한 바와 같으며, 장애인단체 및 법인근무경력은 인정되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끝.
보건복지부에 올린곳
http://www.mohw.go.kr/
온라인 민원처리 ---> 10930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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