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공제의 허실에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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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장총 작성일2013-05-29 17:36:02 조회2,639회본문
저는 직장에다니는 사람으로
자녀가 지적2급,시력3급의 중복장애를 가진 30세의 아들을 두고 있읍니다
아들은 재활을위해 모재활사업체에서 일요일을 빼고 주 6일을 일하여 월 40~50만원정도의
임금(실수령35~45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저는 연말소득공제신고시 장애아들로 인하여 장애자1명에대한 소득공제를 받았으나
세무소에서는 장애아들이 소득이 있다고 공제대상이 아니라고하여 55만원의 세금을 추징당하였는데...
장애자가 재활을위해 재활업장에나가 재활임금으로 월40~50만원 차비정도의 임금을 소득이 있다며
보호자의 장애자공제에서 제외하는 것은 사회적약자에 대한 배려가 이래서야 되겠냐는 이해안되는 관련세법에 대한 시정이 요구되어 글을 올립니다
상기와 같은 사항이 과연 장애자들을 위한 세법인지, 예외없는 공평과세를 실현하기위한 것인지를 해당기관에서는 검토를 하시여 조금이라도 실질적인 장애자들이 자활의 길을 갈수있도록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녀가 지적2급,시력3급의 중복장애를 가진 30세의 아들을 두고 있읍니다
아들은 재활을위해 모재활사업체에서 일요일을 빼고 주 6일을 일하여 월 40~50만원정도의
임금(실수령35~45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저는 연말소득공제신고시 장애아들로 인하여 장애자1명에대한 소득공제를 받았으나
세무소에서는 장애아들이 소득이 있다고 공제대상이 아니라고하여 55만원의 세금을 추징당하였는데...
장애자가 재활을위해 재활업장에나가 재활임금으로 월40~50만원 차비정도의 임금을 소득이 있다며
보호자의 장애자공제에서 제외하는 것은 사회적약자에 대한 배려가 이래서야 되겠냐는 이해안되는 관련세법에 대한 시정이 요구되어 글을 올립니다
상기와 같은 사항이 과연 장애자들을 위한 세법인지, 예외없는 공평과세를 실현하기위한 것인지를 해당기관에서는 검토를 하시여 조금이라도 실질적인 장애자들이 자활의 길을 갈수있도록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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