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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우대 연계 신용카드 발급 시 과다한 개인정보를 제시 요구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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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장총 작성일2012-11-23 10:21:31 조회2,011회

본문


대구에 살고 있는 장애인입니다.
외출할 때 지하철을 이용하곤 하데 장애인의 경우 복지우대를 적용해서
지하철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지하철역 구내에 복지우대를 적용받을 수 있는
신용카드를 발급한다는 안내판이 게시되고 있더군요.
보통 버스요금을 교통카드로 처리하곤 하는데 지하철 요금을 복지우대
적용받을 수 있는 신용카드를 사용하게 되면 창구에서 장애인 등록증을
제시하여 무료 티켓을 받아야하는 번거로운 절차를 생략할 수 있어
편하겠다 싶더군요.

문제는 신청을 각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을 받는데 제출 서류로
이런저런 사항을 명시하면서 더불어 계좌사본도 제출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겁니다.

이전에 일반 신용카드를 발급받아본 경험으로는 신청서 상에 계좌번호를
적기만 하면 되지 따로 계좌 사본을 제출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복지우대가 적용이 된다는 이유로 계좌사본을 제출해야한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더군요.

해서, 주관 신용카드사인 신한카드에 문의를 해봤는데, 카드사에서는
계좌사본을 받지 않는다고 하며, 다만, 읍면동사무소에서 요구하면
거기에 따라야 할 것이다, 라고 하더군요.
결국 계좌사본은 행정기관에서 요구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왜 행정기관에서 개인 신용정보를 요구하는 걸까요
어차피 지하철요금이 복지우대가 적용되면 무료이니 해당 대금 결제
문제도 발생하는 것도 아니고, 장애인 본인의 계좌인지 확인하려면
신용정보 조회로 해결될 수가 있으며 이를 위해 신청서 작성 시 개인정보
조회 동의도 하고 있습니다.

결국 누구도 필요로 하고 있지 않는 계좌사본을 행정기관 임의로
요구해서 이를 어디에도 보내지 않고 그냥 보관만 하고 있다는 말밖에
되지 않는 거지요

제가 사는 구청에 문의를 해봤더니, 법적 근거를 제시해달라고 했는데
지침서를 스캔해서 보여주며 이렇게 되어 있으니 따라달라,고 답변하더군요.
애초에 그 지침에 의문이 생겨 질문한건데 다시 지침서를 보여주다니...
담당자도 무슨 생각으로 일을 처리하는지 이해가 안되더군요.

게다가, 그 지침상에는 '장애인등록 신청 또는 장애인등록증 재발급 신청시
자동이체를 하는 경우 계좌사본을 제시해야한다'고 되어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복지우대 신용카드가 위 사항에 해당하는지, 또 지하철 요금 이외
사용분에 대한 대금 결제를 위해 자동이체를 하기는 합니다만, 이때의
자동이체가 위 지침서에서 말하는 자동이체에 해당하는지 명확하지도
않습니다.

이런 불명확한 일 투성인데도 근거도 없이 무조건 서류제출을 해야
복지우대를 받을 수 있다고 해버리면 장애인이라고 무조건 따라야
하는 걸까요.

개인정보보호법에는 정보처리자는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목적을 명시하고
이를 최소한으로 이용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른 건 제쳐두고 이 법규에 따라야 한다는게 무리한 요청일까요.

다른 분들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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