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국장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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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장총 작성일2012-08-21 10:51:44 조회3,787회본문
안녕하세요 한국장총입니다.^^
우선 저희 장총에 문의하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급여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연금이 안나오는것은 아닙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산정한 2012년 선정기준액을 보면 배우자가 없는 중증장애인의 경우는
월551,000원, 배우자가 있는 중증장애인의 경우는 월881,600원이므로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 이 위의 산정기준액 이하일 경우는 장애인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세부사항은http://www.bokjiro.go.kr/pension/index.do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강 유의하시고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우선 저희 장총에 문의하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급여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연금이 안나오는것은 아닙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산정한 2012년 선정기준액을 보면 배우자가 없는 중증장애인의 경우는
월551,000원, 배우자가 있는 중증장애인의 경우는 월881,600원이므로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 이 위의 산정기준액 이하일 경우는 장애인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세부사항은http://www.bokjiro.go.kr/pension/index.do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강 유의하시고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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