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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담금,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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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장총 작성일2012-07-04 19:31:53 조회4,19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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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하면 기업의 규모에 따라 의무적으로 장애인을 고용해야 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았을 때 고용하지 않은 장애인의 수 만큼 고용부담금을 부과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우리나라와 같이 의무고용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일본, 프랑스, 독일 등 외국은 규모가 큰 기업일수록 장애인 고용률이 높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고용부담금제도가 장애인고용을 활성화하는데 얼마나 큰 성과를 가져올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세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3조(장애인 고용부담금의 납부 등) ① 의무고용률에 못 미치는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상시 50명 이상 10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제외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장애인 고용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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