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보조인은 근로자일까요?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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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장총 작성일2012-06-19 21:50:11 조회3,124회본문
여러분은 활동보조 서비스를 받아본적이 있으신가요? 활동보조인은 채용계약서를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표준으로 적용하고 있는 채용계약서의 경우 노동부에서는 근로계약서로 해석하는데요. 근로기준법 제17조에는 휴일, 유급연차휴일, 임금의 구성항목과 계산방법, 지급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되어있지만 활동보조인에게는 명확한 적용기준이 없는 상황입니다.
주장1. 활동보조인이 소속된 장애인복지관 등에서 임금을 지급하니 근로자로 봐야 한다.
주장2. 일반근로자와 같이 휴일,유급연차휴일,임금의 계산방법 등 정확한 적용기준이 없으므로 근로자가 아니다.
주장3. 활동보조인을 파견하는 것이니 파견근로자로 분류해야 한다.
주장4. 활동보조인을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로 봐야 한다.
이 밖에도 많은 주장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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