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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선을 넘나드는 위험한 전동휠체어, 스쿠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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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장총 작성일2012-04-23 23:51:43 조회3,99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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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동스쿠터 이용자들이 차로 주행도중 사망하거나 다치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지만 최소한의 안전교육도 실시되고 있지 않아 이들이 안전사각지대로 내몰리고 있다.

전동스쿠터를 보급하고 있는 기관들조차 차로 이용으로 사고가 빈번한 사실을 알면서도 안전교육 없이 스쿠터를 보급하고 있다.

지난 2005년부터 청주시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원해 현재 청주권에서 운행되고 있는 장애인용 전동스쿠터(전동휠체어 포함)는 모두 1400여대다.

청주시는 장애인 중 의료급여수급자 1종에 대해서는 100%, 2종에 대해서는 85%를 지원하고 있고, 건강보험공단은 기준가액의 80%이내에서 휠체어는 최대 209만원, 스쿠터는 167만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문제는 대부분의 이용자들이 협소한 인도 사정과 교육 미비로 차로 주행을 정상적으로 알고 있다는 사실이다.

한 장애인은 "처음 스쿠터를 구입했을 때부터 차로를 이용하고 있다"며 "인도가 좁고 울퉁불퉁해 스쿠터가 다니기 불가능하기 때문에 누구든지 당연하게 차도를 이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2일 청주시 흥덕구 모충동 서원대학교 앞 도로에서 전동스쿠터를 타고 가던 60대가 차에 치여 전치 8주의 상해를 입었고, 지난달 21일 오후 6시40분쯤 청원군 부용면 부강리 앞 편도 2차선 도로에서 승용차가 전동휠체어를 타고 가던 90대 노인을 치어 병원으로 옮겼으나 숨졌다.

또 지난 8월 8일 새벽 5시10분쯤 청주시 상당구 평촌동 지북사거리 인근에서 전동스쿠터를 타고 길을 가던 70대 할머니가 차에 치여 그 자리에서 숨지는 등 이들 모두가 차로를 이용하다 변을 당했다.

차로를 이용하다 사망하거나 다칠 경우 보상도 미미한 수준이다.

경찰 관계자는 "도로교통법상 전동휠체어 등은 보행자로 분류된다"며 "전동휠체어가 차도를 주행하다 사고가 날 경우 보행자가 차도를 무단횡단하다 사고가 난 것으로 간주돼 제대로 보상받을 수 없으며, 오히려 스쿠터 운전자의 책임이 큰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고 밝혔다.

상황이 이런데도 청주시와 건강보험공단은 이들에 대해 안전운전 수칙을 인지시키거나 계도 활동을 하지 않은 채 이를 방치하고 있다.

청주시 흥덕구 수곡동 산남주공아파트2단지 강민구씨(57·지체장애 2급)는 "작년에 집 앞 도로에서 사고가 나 4개월간 병원에 있었다"며 "사고가 나기 전까지 인도로 다녀야 하는지 몰랐다"고 말했다.

이어 "시나 공단으로부터 인도로 다녀야 한다는 말을 전해들은 적이 없었다"고 덧붙였다.

전동스쿠터의 안전교육에 대한 어떠한 규정도 없는 사실도 문제다.

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실제 구입여부는 반드시 확인하고 있지만 안전교육 등에 대한 규정은 없다"며 "교통법규 등에 관한 교육을 시키는 곳이 전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청주시 관계자는 "안전교육 등에 대한 규정이 없다"며 "다만, 최초 구입 시 구입여부 확인과 함께 1회에 한해 안전운행 수칙을 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충북지체장애인협회 관계자는 "전동스쿠터를 운행하는 장애인들의 대부분이 차로를 이용해야 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다"며 "시나 공단이 운행방법이나 안전수칙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고지만 해도 이에 대한 사고가 상당히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충청타임즈 고영진 기자/ 노컷뉴스 제휴사(2010.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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