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족은 신체의 일부인가? 아닌가? 페이지 정보 작성자 한국장총 작성일2012-04-10 13:23:33 조회4,747회 본문 □ 의족의 부러짐...부상인가? 파손인가? 현재 아파트 경비원으로 일하고 있는 양△△씨는 95년 교통사고로 우측 하지가 절단된 지체 3급 장애인입니다. 의족 없이는 한걸음도 뗄 수 없지만 누구보다 근면 성실히 일하고 있던 중, 2010년 12월 28일 아파트 어린이 놀이터에 쌓여있는 눈을 치우다 넘어졌습니다. 좌,우측 다리 부상과 의족이 부러져 산재보험을 신청하였고 부상당한 신체부위는 산재보험 승인이 되어 치료했으나, 의족은 신체의 일부가 아니라며 물건으로 취급해 산재보험이 불승인되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의족을 인정하여 지급하는데, 산업재해보상보헙법에서는 왜 안되는걸까요? 탈부착이 가능한 의족은 정말 신체가 아닐까요? 여러분의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페이스북으로 여러분이 주신 의견입니다. 좋아요 1개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