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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지체장애학생학교 공익근무자 지원제도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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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장총 작성일2011-09-06 10:32:39 조회3,17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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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초등학교 6학년/1급장애 아들의 아버지입니다. 장애우에 대한 지원제도가 많아져서 항상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중 1급 장애우가 있는 학교에 공익근무자를 배정하여 지원해 주는 제도는 학생, 학부모 모두가 감사해 합니다. 학교에서 교육청에 지원신청을 하고, 교육청에서 병무청에 지원요청을 하면, 병무청에서 공익근무자를 배정해 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1급 장애는 병명은 서로 다르지만, 팔과 다리를 스스로 사용하지 못하는 지체장애입니다. 일반 행정보조도 아니고, 장애우를 돕는 학교 특수반에 지원해주는 공익근무자는 직접적인 신체 결함이 없는 이를 선별해 주어야 합니다. 학교 건물이 1개동만 입니까? 각동에 E/V가 다 설치 되어 있습니까? 휠체어가 각층을 돌아 다니게 되어 있나요? 아직은 계단만 있는 곳이 많습니다. 이동하면서 수업을 들어야 하고요.특수반이 의무인 초등학교와 달리 중학교는 국립에만 특수반이 있기에, 한학교에 장애우들이 많이 있는 곳이 있습니다. 1급지체장애우가 여러명있고,학년별로 한학급씩 3학급의 인원이 되어도 학교별로 공익근무자는 1명만 지원이 된다고 합니다.정교사1명,보조교사1명,공익근무1명= 3명이 1급지체장애우를 포함한 특수반 모두를 감당해야 합니다.현장학습 같은 경우는 3명이 벅차기에 1급장애학생은 부모가 직접 이동을 포함한 동반을 하거나,포기해야 합니다.구청,동사무소,지하철역등에 공익근무자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신체결함이 있는 공익근무자가 다수여서? 본인 희망 근무지가 우선인데 희망자가 없어서? 1급장애가 어떤 상태인지? 자체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것 같습니다. 이동수업도 있고, 생리현상으로 소변은 그 자리에서 통으로 받아주면 되지만,대변을 보게 되는 상황도 생기고,현장 학습으로 밖으로 이동하면서 대중교통을 이용하고등등. 제도의 취지를 정확히 이해하고,개선도 빨라야합니다.  한학교에 특수반 선생님은 2분인데 특수반은 말그대로 여러 성향의 장애우들이 섞여 있습니다.1급 지체장애우가 여러명이면 공익1명 지원은?  앞으로도 계속될 학교생활에 답답하여 두서 없는 우문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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