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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을 넘게 사용한 전동휠체어는 배터리 지원을 안해주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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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장총 작성일2011-06-29 14:43:44 조회3,18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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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중한 업무에 애쓰시는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작년 12월15일 부터 전동 보장구 배터리 교환후 청구하면 지원금이 나오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번에 부천에서 배터리 청구를 하니까 전동스쿠터가 내구연한이 6년이 경과 했기때문에 지원이 안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아마 6년이 지나면 전동스쿠터 재구입(지원)이 가능한걸로 아는데 재구입을 할필요가 없어서 계속 몇년 더 타려는 사람은 배터리지원이 안되는지요?

6년이 지났다고 배터리지원이 안된다면 멀쩡한 제품을 페기하고 새 제품을 사라는 말인지요?
일선 담당자가 잘못이해를 한것인지 아니면 왜 그런건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은하루되세요^^    

답변 :
안녕하세요?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입니다.

먼저 건강보험제도에 관심을 갖고 문의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을 드립니다.

장애인 전동보장구의 전지에 대해 보험급여의  법적 세부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전동휠체어 또는 전동스쿠터 지급 대상자로서 해당 보장구를 지속적으로 사용한 경우, 보장구 최종 구입일로부터 1년 6개월 경과 후 보험급여를 실시한다.

 2) 전동보장구 전지의 보험급여는 최종 구입한 전동보장구 내구연한 이내로 한다.


전지 보험급여 기준을 내구연한 내로 정한 이유는  
- 일부 업체에서 내구연한이 지나 사용치 않은 전동보장구에 대해서도  전지를 교환 후 부당청구하는 사례들이 있을 수 있다는 장애인단체 등의 의견이 있어, 이를 방지하고자 하기 위함이며,
- 또한 내구연한 지난 전동보장구의 안전성을 우려하여 마련한 기준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의견대로 내구연한 경과 후에도 보장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건강보험 재정 및 환경보호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음 잘 알고 있습니다.  

이에, 내구연한 경과 한 보장구 중 상태가 양호 할 경우 전지 보험급여 적용 확대에 대해서 관련 단체 등의 의견을 재차 수렴하여, 향후 장애인보장구 제도 개선시 반영여부를 검토토록 하겠사오니, 앞으로도 관심과 좋은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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