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등급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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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장총 작성일2011-06-21 10:03:32 조회2,931회본문
죄송합니다. 저희가 글을 너무 늦게 확인했습니다.
2년 전 2급 심장장애로 판정을 받으셨는데 최근 장애등급을 아예 받지 못하신 상황이신건가요?
장애등급심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가능합니다.
심사 결과를 통보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30일 내에 재심사하여 결과를 통보하여 주도록 되어있는데요,
만약 이 심사결과에도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심사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진행하여야 합니다.
다른 문의사항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작성자: 대외협력부 남궁 은
2년 전 2급 심장장애로 판정을 받으셨는데 최근 장애등급을 아예 받지 못하신 상황이신건가요?
장애등급심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가능합니다.
심사 결과를 통보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30일 내에 재심사하여 결과를 통보하여 주도록 되어있는데요,
만약 이 심사결과에도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심사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진행하여야 합니다.
다른 문의사항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작성자: 대외협력부 남궁 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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