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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장총 작성일2011-05-02 13:33:12 조회3,424회본문
안녕하세요, 한국장총 조상현입니다. 첫번째 주신 말씀에 저희 단체는 비영리단체로 수입 및 판매를 수행하기에는 적절해 보이지 않습니다. 착한 전동휠체어 업체들이 많아 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두 번째 주신 질문은 동일한 업체에서 생산한 동일모델들이 가격이 모두 같다는 내용으로 이해했습니다.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경우 한 가지 모델에 대해 같은 가격으로 판매하는 것은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비슷한 성능을 지닌 전동휠체어를 수입하는 업체들이 2,090,000원의 급여액에 맞춰서 판매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 지적이라면 이번 소비자보고서에 지적한 대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업체들이 수입하는 전동휠체어가격은 대부분 상이한데 반해 국내 판매가는 최소 2,090,000원 이상입니다. 저희 소비자보고서서 언급한 전동휠체어(스쿠터)에 대해 개별수가제가 가능하다면 수입원가를 기초로 제품의 성능에 따라 보험급여액이 책정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이를 위해 장총은 지난 3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장애인보장구(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에 대한 정책건의서를 제출한 바 있으며 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현재 제도개선을 위한 회의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외협력부 조상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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