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액 너무나 비현실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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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장총 작성일2010-08-30 14:42:18 조회2,772회본문
안녕하세요?
한국장총 정책팀입니다.
7월부터 장애인연금이 지급되고 있지만, 장애인연금은 본래의 목적인 소득보장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것은 현실이 반영되지 않은 낮은 연금액수와 연금을 받는 장애인의 수가 너무 제한 적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무엇보다 지적해주신 대로 부부 장애인의 경우에는 기존의 장애수당과 비교해 변화된 것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장애수당을 받을 때보다 2천원 오른 정도이니 장애인연금에 대한 상실감이 더 크게 느껴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정부에서는 부부의 20% 감면을 기초노령연금과의 형평성, 또 OECD의 평균적인 기준을 적용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장애인 현실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말입니다. 이런 부분에서도 또 한 번 정부의 장애감수성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며, 생색내기 제도라는 것을 너무나 잘 보여 주고 있습니다.
한번 정한 기준을 정부는 쉽게 바꾸려 하지 않으려 할 것입니다. 또 예산을 핑계 되며, 형평성을 이유로 묵묵부답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장애인연금이 지급되어 전보다 많은 사람들이 연금을 받게 되었지만, 장애인들의 목마름은 제대로 해소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장애인연금제도는 장애판정을 비롯해 일부 신규 차상위 계층의 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 될 수 있는 등 제도적으로 많은 문제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장애인연금법안을 발의한 장애계 의원들과 계속적으로 소통하면서 공론화해 제도개선을 위해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장총 정책팀입니다.
7월부터 장애인연금이 지급되고 있지만, 장애인연금은 본래의 목적인 소득보장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것은 현실이 반영되지 않은 낮은 연금액수와 연금을 받는 장애인의 수가 너무 제한 적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무엇보다 지적해주신 대로 부부 장애인의 경우에는 기존의 장애수당과 비교해 변화된 것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장애수당을 받을 때보다 2천원 오른 정도이니 장애인연금에 대한 상실감이 더 크게 느껴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정부에서는 부부의 20% 감면을 기초노령연금과의 형평성, 또 OECD의 평균적인 기준을 적용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장애인 현실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말입니다. 이런 부분에서도 또 한 번 정부의 장애감수성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며, 생색내기 제도라는 것을 너무나 잘 보여 주고 있습니다.
한번 정한 기준을 정부는 쉽게 바꾸려 하지 않으려 할 것입니다. 또 예산을 핑계 되며, 형평성을 이유로 묵묵부답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장애인연금이 지급되어 전보다 많은 사람들이 연금을 받게 되었지만, 장애인들의 목마름은 제대로 해소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장애인연금제도는 장애판정을 비롯해 일부 신규 차상위 계층의 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 될 수 있는 등 제도적으로 많은 문제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장애인연금법안을 발의한 장애계 의원들과 계속적으로 소통하면서 공론화해 제도개선을 위해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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