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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삼호의 장애인등록제도는 우생학의 잔재를 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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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장총 작성일2010-06-22 17:26:02 조회2,57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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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삼호 대구 DPI 정책부장
장애인등록제도, 이렇게 생각한다를 읽고...

서론부터 문제 노출

윤삼호씨(이하 존칭 생략-무가치한 글이므로)는 개그맨 김기욱씨와 DJ가 장애인등록을 하지 않은 것을 비난한 일부 장애인의 관점을 끄집어내며 한국에서만의 독특한 현상이며 희한한 일이라고 단정한다. 이윽고 장애인등록제도를 부정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장애인등급을 마치 사람몸을 잘게 쪼게 등급을 매기며, 이 등록과정을 통해 국가의 지원을 받는다고 얘기한다.

그리하여 결론을 들여다보면 우생학의 잔재로서 등록제도의 폐해를 예시하고 더 나아가 수구세력이 집권하고 있는 정부부처인 보건복지부의 최근 동향에 대해 우호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 말이 맞는 지 그리고 진정성이 있는 지 자문자답해 보면서 그 주장의 면면을 살펴보기로 하자.


첫째, 개그맨 김기욱씨나 DJ가 장애인등록을 하지 않는 까닭에 대해 그들의 얘기를 들어보지 않아 필자는 모른다. 위 글을 읽기 전까지는 그런 사실조차 알지 못했고 또한 다른 등록장애우들이 그들에게 등록을 권했다는 것도 몰랐다.  즉 매우 이례적이며 집단 중 일부에 불과하다. 이 일부를 기초로 윤삼호의 주장을 일반화하거나 정당화하려는 시도는 매우 불온하다.

둘째, 어느 사회에서 특정 목적으로 어떤 제도가 채용되는 경우 그 과정은 각양각색이다.
     예를 들어 세계최초로 수립 혹은 정립된 제도의 경우
               유사사례를 계수하여 적응하는 제도인 경우

     장애인등록제도는 윤삼호의 주장을 들여다보자면 나찌독일에서 발원하여 일본과 한국에서만 시행되고 있는 폐단이 있는 제도라고 주장한다.  윤삼호의 주장이며 이 주장이 맞는지는 검증이 필요하다.

     우선 일본과 한국에서만 실행된다해서 나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가?
          당연히 아니다. 그렇게 단정하며 얘기한다면 미친 소리이다.  
         
          예를 들어 이 세계에 존재하는 법제도는 두 가지 유형으로 대분할 수 있다. 주지하는 바대로 대륙법계와 영미법계이다.
              대륙법계통(로마법에 기원을 두고 프러시아를 거쳐 독일이나 프랑스를 거쳐 일본 대한민국에도 계수, 전파되어 수용되었다.)
              영미법계통(영국, 미국등)이 있다.

          덧붙여 대한민국 민법은 일본제국주의 패망전후로 의용민법이라는 과도기적 민법이 오늘의 대한민국 민법의 기원이 된다.
         
     패배주의, 기회주의, 극단적이기주의를 속성으로 하는 친일부역배를 혐오하는 애국지사들도 민법자체를 부정적으로 매도하거나 폐지하자고 하지 않는다. 우리 법현실에 맞춰 보완하거 개정하여 쓰면 되기 때문이다.  윤삼호가 나치와 일본와 대한민국만 있다고 폐단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넌센스임을 알 수 있다.

     결국 장애인등록제도가 대한민국에서 어떤 목적으로 제정되었는 지 장애인복지법을 만든 국회의원들의 명시한 내용중 목적을 조문을 통해 살펴보자.

    "제1조(목적) 이 법은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장애발생 예방과 장애인의 의료·교육·직업재활·생활환경개선 등에 관한 사업을 정하여 장애인복지대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며, 장애인의 자립생활·보호 및 수당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장애인의 생활안정에 기여하는 등 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활동 참여증진을 통하여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처럼 법제도상으로는 우리사회가 지향해야 할 궁극목적으로 아직 갈 길이 멀지만, 윤삼호의 주장처럼 폐단있는 제도는 전혀 아니다.  


     윤삼호의 주장 중 또 다른 문제점을 보자.
     윤삼호는 '우리나라에서 장애인은 사회적으로 구성된다기보다 국가에 등록하는 순간 창조되는 존재이다'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에서 지적했다시피 등록해야만 장애인이 된다라는 의식또는 윤삼호의 엉뚱한 주장일 뿐이다. 장애를 가지면 현실에서 장애우고 국가공부에 등록하는 경우는 등록장애우일 뿐이다.

    윤삼호의 주장은 곧, 논리적으로 무식한 자가 흔히 저지르는 무모한 주장일 뿐이다. 예를 들어 한 무리의 양 떼가 들판에서 풀을 뜯고 있는 데 그 중 한 마리가 까만 양이고 나머지는 까맣지 않다. 그런데 윤삼호는 까만양을 조그만 구멍으로 보고 양 떼 전부가 까맣다고 주장하는 것과 많이 다르지 않다. 정확하게는 일부의 전체로의 부당한 주연이라고 한다.

     
     윤삼호는 장애인등록제도를 우생학의 잔재라고 주장의 피치를 더욱 올린다. 우생학은 이른 바 역사적 교훈으로 인류에게 남겨진 귀중한 문화유산이다. 우생학의 기원은 이렇게 시작된다.
     
     서양동화에서 흔한 내용인데 왕과 왕비사이에 출생한 공주와 왕자가 서로 사랑하여 결혼하는 내용이 흔히 나온다. 이른 바 근친혼이다. 중세 근세를 거치면서 이러한 근친혼의 결과 기형이나 정신적질환이 많이 발견돼,  근친혼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경험적 인식이 점차 확대되고 유전학이 학문으로 연구, 발전하면서 우생학이 비과학적이 아님을 알게 되어 현재는 귀중한 인류문화유산이 된 분야이다.
   
     물론 윤삼호가 주장하는 나치의 장애인및 유태인 관련 사회정책에 대해 필자는 그 역사를 정확히 알지 못한다(이 자료의 출처를 밝혀줬으면 좋겠다). 그렇지만 어떤 제도의 기원이 문제가 있고 그 것이 그대로 계수되어 어떤 사회에서 또한 그 폐해대로 진행된다면 그 제도는 폐지돼야 마땅하지만,

    위에서 살펴본 대로 등록과 관련되는 우리나라의 장애인복지법의 목적은 나치의 그것과 전혀 다르다. 나아가 나치당의 몰락후 독일은 '라인강의 기적'이라고 일컫는 경제, 문화 선진국이다.  일본에 대해서는 과거의 일제만행때문에 혐오하는 경향이 많지만 국제사회에서는 엄연한 경제대국이요 문화선진국이다.  우리가 부끄럽게도 좇아 따라 해야 하는 것도 적지 않다. 우리나라도 장애우와 비장애우를 차별하지 않는 선진사회가 되었거나 선진복지가 실현된 사회라면 폐지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지만 아직은 아니다.

    따라서 윤삼호의 주장은 현실과 매우 동떨어진 엇나간 주장이라 판단된다.

     컬럼 말미의 소제목 '장애인등록제도의 폐해들'도 살펴 보기로 하자.
1. 장애를 포괄적으로 정의하는 나라가 일본과 한국처럼 엄격한 기준으로 장애인등록제도를 시행하는 것보다 좋다.
2. 장애인등록제도는 획일적인 장애인 복지정책을 양산하고 등록카드를 욕심내며 등급을 상향하려고 한다.
3. 장애인등록제도는 낙인화와 이데올로기적 효과를 낳는다.

1.번에 대한 윤삼호의 주장은 글쎄다.
2.번의 경우는 등록장애인의 전체를 매도하는 내용이다. 특히 신분은 등록장애우지만 부당하게 등급을 높여 보상을 크게 받으려는 일부(존재한다고 생각함)를 가지고 전체등록장애인들을 매도하며 명예를 모독하는 내용이다.
3.번의 경우 또한 그 전제가 되는 사상적 기반이 문제있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장애우와 비장애우들간의 사회적 보상에 관한 필자의 '장애우의 사고방식과 가치관'에 관한 글을 참조하기 바란다.

우연히 컬럼란에서 윤삼호의 글을 읽고 반대입장의 글을 컬럼란에 쓰고자 하니 폐쇄적으로 운용되고 있어서 부득이 참여란에 글을 쓰게 되었다.

글을 쓴 윤삼호의 사상적 기반이나 그 주장이 훌륭하지도 않은 데 컬럼란이 실린 것에 대해서 유감으로 생각한다.

어떤 제도가 만들어지면 당연히 그 제도를 입안하는 사람들이 주도면밀하게 해야 됨은 당연하고  그 제도의 목적을 실현하는 집행자들 또한 성실하게 관리감독해야 한다. 위 2번의 경우는 부당하게 장애우등록을 한 바가 있다면 그 자들이 문제이며, 나아가 관리감독당국이 문제다.  왜 윤삼호는 그런 일부의 문제 혹은 제도운용상의 문제를 엉뚱하게 전체장애우에게 전가하는 까닭이 도대체 뭔가?  그 책임있는 관리감독당국인 즉 보건복지부의 홍보대사라도 되는가?

* 대강 적어 쓴 글이라 매끄럽지 않다. 양해바라며 윤삼호의 전향적 입장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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