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진단을 조건으로 횡포를 부리는 병원과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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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장총 작성일2009-03-11 12:10:21 조회5,435회본문
장애진단을 조건으로 횡포를 부리는 병원과 의사를 고발하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저희 어머님께서는 20년전에 뇌졸중으로 쓰러지신 후 장애인이 되셨고
최종적 의사 진단에 의해 4급 장애판정을 받은 것은 2000년입니다.
그후로 시간이 많이지나 지금은 보조기없이는 거동할수 없도록 장애가 악화되어서
장애인등급을 다시 받기위해서 법절차에 따라 최초 발병시 진단했던 병원과
담당 의사를 찾아갔습니다(경**료원 신경과)
그런데 의사는 '몇년만에 찾아와서 장애진단을 바로 해줄수 없다'고 했고
몇번 진료를 하고 판단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어떤 반론이나 불평, 반문을 할 경우는 무조건 못해준다. 다른데가서 알아봐라는 식입니다.
(의뢰인에게 반말과 인격모독적 언행, 윽박지름 등등 모욕적인 언행 포함)
의사의 권고대로 했습니다. 의사의 요구와 지금까지 진행된 일을 정리해봅니다
1- 각종 검사를 다시 받아라. (여기에는 MRI같은 고가의 검사와 피검사 등등이 포함되었습니다
수족의 장애를 판단하는데 MRI가 꼭 필요하느냐고 반문하자 '그럼 딴데가서 해라'고 합니다.
그래서 생활보호대상자가 결국 60만원들 들여서 MRI검사 했습니다.
2- 최소 6개월간 지속적으로 진료를 받아야 써주겠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론 최초장애발생시, 또는 초심후 2년 이내에 재심을 받을 경우에
6개월간 진료기록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미 2000년에 장애등급판정을 받은
장애인인 경우 그런 의무조항은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의사의 6개월 요구대로 2개월째 지속적인 진료를 받고 있습니다. 훨체어를 타고...
'치료'가 아니라 장애진단인데 왜 정기적으로, 6개월이나 통원을 해야하는가요.
병원측의 진료비 수익이 목적인듯 합니다
3- 친족이 직접와야 써준다?
장애를 판단하는데 왜 친족 보호자가 동행을 해야하는지 알수없지만,
최초방문시 복지 도우미가 동행햇을때 의사는 '친가족(자식)들이 오라고 해, 안오면 안해줘'라고 했다고 복지 도우미로부터 전해들었습니다.
그후로 저(큰아들)이 매번 생업을 접어두고 어머니를 모시고 통원을 하고 있습니다.
왜 친족이 직접동행해야하는지 물어봐도 '닥치고 가만있어~'라고 합니다.
4- 지금당장 써달라고 하면 5급, 진료를 계속하면 2~3급을 줄지 두고보자?
의사는 진료를 할때마다 의뢰인이나 보호자의 어떤 질문이나 설명도 못하게 합니다.
'씨끄러~ 쓸데없는소리말고~ 닥치고있어~ 그럼 못써준다니깐~' 등등
그러면서
"지금 써달라고 하면 5급으로 써줄수있고... (이미 4급장애인인데)
진료를 좀 하면서 지켜보면 2급이나 3급? 두고보자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의미하는게 무엇일까요?
ㄱ- 실제로는 5급인데 6개월간 진료를 받으면 2~3급으로 써주겠다?
ㄴ-실제로 2~3급인데 6개월간 진료를 거부하면 5급으로 써주겠다?
5- 반말, 모욕, 협박
노모를 자식이 보는 앞에서 반말과 윽박지름, 핀잔, 모욕, 걸핏하면 그럼 안써준다는 협박?
등등 인격모독적인 언행에 온 가족이 깊은 상처를 받고 있습니다.
노모는 행여 의사 심기를 건드리면 안된다 싶어 무조건 참으로라고 하셔서 참고있습니다만
이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장애인이 죄인입니까?
저희는 장애등급을 실제보다 높게 써달라고 부탁한 일이 결코 없습니다.
적법한 기준대로 의학적이고 과학적인 검사방법으로 진단하여 적법한 장애등급을 받기 원할뿐입니다.
그러나 장애등급진단권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이렇게 장애인을
정신적 육체적으로 고통을 주고 진료비와 검사비명목으로 돈을 갈취해도되는겁니까
장애등급진단을 칼자루라고 생각하고 진료비를 벌어들이려는 의사와 병원측에 분노합니다.
이미 MRI 등 고가의 검사비용을 포함해 2개월간 60만원이 넘게 지불했습니다.
앞으로 4개월을 이런 식의 의무적 진료를 계속 받아야 장애진단을 써준답니다.
이것은 분명히 병원과 의사의 횡포이며 진료비 갈취입니다.
해당 병원에서는 저희뿐 아니라 다른 장애진단을 받으러 온 의뢰인들도 같은 이유로
황당해하고 마찰이 많은 상태입니다.
재심인데 왜 6개월이나 진료를 받아야 하느냐고 묻는 의뢰인은 그러면 딴데가라.는 말만 합니다.
그러나 최초에 장애발생시에 진단받은 병원의 진료기록이 필요하기 때문에
담당의사의 협조가 없이는 딴데가는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불리할수밖에 없는
점을 악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 어떤 기관에 부당함을 고발할수 있는지 묻습니다.
병원과 해당의사의 부당한 행태를 법적으로 고발, 고소하고자합니다.
법적 고발이 가능한 해당 기관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1-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소비자 고발 방법 (반말, 욕설, 불친절, 협박 등)
2- 과도한 의료행위-고액 검사, 장기 진료 강요에 대한 소비자 고발 방법
이런 민원이 지금가지 얼마나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수많은 장애인들이 장애진단권을 권력으로 생각하는 의사들에게
상처받고 있습니다.
수많은 장애인들이 장애등급판정 진단을 조건으로
부당한 갈취를 당하지 않도록 제도적 해결을 바랍니다.
저희는 올바른 사회를 요구할 뿐입니다.
이 의사의 횡포와 병원의 문제가 해결될때까지 모든 방법을 찾아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세요
저희 어머님께서는 20년전에 뇌졸중으로 쓰러지신 후 장애인이 되셨고
최종적 의사 진단에 의해 4급 장애판정을 받은 것은 2000년입니다.
그후로 시간이 많이지나 지금은 보조기없이는 거동할수 없도록 장애가 악화되어서
장애인등급을 다시 받기위해서 법절차에 따라 최초 발병시 진단했던 병원과
담당 의사를 찾아갔습니다(경**료원 신경과)
그런데 의사는 '몇년만에 찾아와서 장애진단을 바로 해줄수 없다'고 했고
몇번 진료를 하고 판단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어떤 반론이나 불평, 반문을 할 경우는 무조건 못해준다. 다른데가서 알아봐라는 식입니다.
(의뢰인에게 반말과 인격모독적 언행, 윽박지름 등등 모욕적인 언행 포함)
의사의 권고대로 했습니다. 의사의 요구와 지금까지 진행된 일을 정리해봅니다
1- 각종 검사를 다시 받아라. (여기에는 MRI같은 고가의 검사와 피검사 등등이 포함되었습니다
수족의 장애를 판단하는데 MRI가 꼭 필요하느냐고 반문하자 '그럼 딴데가서 해라'고 합니다.
그래서 생활보호대상자가 결국 60만원들 들여서 MRI검사 했습니다.
2- 최소 6개월간 지속적으로 진료를 받아야 써주겠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론 최초장애발생시, 또는 초심후 2년 이내에 재심을 받을 경우에
6개월간 진료기록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미 2000년에 장애등급판정을 받은
장애인인 경우 그런 의무조항은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의사의 6개월 요구대로 2개월째 지속적인 진료를 받고 있습니다. 훨체어를 타고...
'치료'가 아니라 장애진단인데 왜 정기적으로, 6개월이나 통원을 해야하는가요.
병원측의 진료비 수익이 목적인듯 합니다
3- 친족이 직접와야 써준다?
장애를 판단하는데 왜 친족 보호자가 동행을 해야하는지 알수없지만,
최초방문시 복지 도우미가 동행햇을때 의사는 '친가족(자식)들이 오라고 해, 안오면 안해줘'라고 했다고 복지 도우미로부터 전해들었습니다.
그후로 저(큰아들)이 매번 생업을 접어두고 어머니를 모시고 통원을 하고 있습니다.
왜 친족이 직접동행해야하는지 물어봐도 '닥치고 가만있어~'라고 합니다.
4- 지금당장 써달라고 하면 5급, 진료를 계속하면 2~3급을 줄지 두고보자?
의사는 진료를 할때마다 의뢰인이나 보호자의 어떤 질문이나 설명도 못하게 합니다.
'씨끄러~ 쓸데없는소리말고~ 닥치고있어~ 그럼 못써준다니깐~' 등등
그러면서
"지금 써달라고 하면 5급으로 써줄수있고... (이미 4급장애인인데)
진료를 좀 하면서 지켜보면 2급이나 3급? 두고보자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의미하는게 무엇일까요?
ㄱ- 실제로는 5급인데 6개월간 진료를 받으면 2~3급으로 써주겠다?
ㄴ-실제로 2~3급인데 6개월간 진료를 거부하면 5급으로 써주겠다?
5- 반말, 모욕, 협박
노모를 자식이 보는 앞에서 반말과 윽박지름, 핀잔, 모욕, 걸핏하면 그럼 안써준다는 협박?
등등 인격모독적인 언행에 온 가족이 깊은 상처를 받고 있습니다.
노모는 행여 의사 심기를 건드리면 안된다 싶어 무조건 참으로라고 하셔서 참고있습니다만
이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장애인이 죄인입니까?
저희는 장애등급을 실제보다 높게 써달라고 부탁한 일이 결코 없습니다.
적법한 기준대로 의학적이고 과학적인 검사방법으로 진단하여 적법한 장애등급을 받기 원할뿐입니다.
그러나 장애등급진단권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이렇게 장애인을
정신적 육체적으로 고통을 주고 진료비와 검사비명목으로 돈을 갈취해도되는겁니까
장애등급진단을 칼자루라고 생각하고 진료비를 벌어들이려는 의사와 병원측에 분노합니다.
이미 MRI 등 고가의 검사비용을 포함해 2개월간 60만원이 넘게 지불했습니다.
앞으로 4개월을 이런 식의 의무적 진료를 계속 받아야 장애진단을 써준답니다.
이것은 분명히 병원과 의사의 횡포이며 진료비 갈취입니다.
해당 병원에서는 저희뿐 아니라 다른 장애진단을 받으러 온 의뢰인들도 같은 이유로
황당해하고 마찰이 많은 상태입니다.
재심인데 왜 6개월이나 진료를 받아야 하느냐고 묻는 의뢰인은 그러면 딴데가라.는 말만 합니다.
그러나 최초에 장애발생시에 진단받은 병원의 진료기록이 필요하기 때문에
담당의사의 협조가 없이는 딴데가는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불리할수밖에 없는
점을 악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 어떤 기관에 부당함을 고발할수 있는지 묻습니다.
병원과 해당의사의 부당한 행태를 법적으로 고발, 고소하고자합니다.
법적 고발이 가능한 해당 기관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1-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소비자 고발 방법 (반말, 욕설, 불친절, 협박 등)
2- 과도한 의료행위-고액 검사, 장기 진료 강요에 대한 소비자 고발 방법
이런 민원이 지금가지 얼마나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수많은 장애인들이 장애진단권을 권력으로 생각하는 의사들에게
상처받고 있습니다.
수많은 장애인들이 장애등급판정 진단을 조건으로
부당한 갈취를 당하지 않도록 제도적 해결을 바랍니다.
저희는 올바른 사회를 요구할 뿐입니다.
이 의사의 횡포와 병원의 문제가 해결될때까지 모든 방법을 찾아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도와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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