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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에게 공공시설 이용요금을 100%감면하지 않으므로 한국장총에서 조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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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송환덕 작성일2014-12-08 09:32:07 조회4,249회

본문

가.장애인복지법제3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은 장애인과 장애인을 부양하는 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장애인의 자립을 촉진하기 위하여 세제상의 조치,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그 밖에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이 운영하는 운송사업자는 장애인과 장애인을 부양하는 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장애인의 자립을 돕기 위하여 장애인과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동행하는 자의 운임 등을 감면하는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가-2.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17조(감면대상시설의 종류 등)별표2 국,공립공원시설이용료 감면율(일반요금에 대한 백분율)100분의 100

나.국립국어원 공원(公園)「명사」국가나 지방 공공 단체가 공중의 보건ㆍ휴양ㆍ놀이 따위를 위하여 마련한 정원, 유원지, 동산 등의 사회 시설.

나-2.시설(施設)「명사」도구, 기계, 장치 따위를 베풀어 설비함. 또는 그런 설비. ≒설시03(設施)「1」.

나-3.설비(設備)「명사」필요한 것을 베풀어서 갖춤. 또는 그런 시설.

나-4.이용(利用)「명사」「1」대상을 필요에 따라 이롭게 씀. 「2」다른 사람이나 대상을 자신의 이익을 채우기 위한 방편(方便)으로 씀.

다.산림청에서는 장애인, 장애1~3급 보호자 1인에게 입장료를 면제하며 장애인 탑승한 차량인 경우 주차료를 면제하고 있으며 야영장(오토캠핑장 등, 부대시설포함 )이용료는 100%감면(할인)하지 않습니다.

다-2.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는 국립공원수입징수규칙 제14조의2(사용료의 감면)에 의해서 주차장, 샤워장, 면적구획이 없는 야영장은 장애인에게 사용료를 100%감면하고 있으며 장애1~3급 보호자 1인포함은 감면되지 않습니다. 공원시설 대피소, 야영장(자동차야영장 등, 부대시설포함), 주차장, 샤워장 등 이용료는 100%감면(할인)하지 않습니다.  

다-3. 국토교통부에서 4대강사업으로 만들어진 야영장(오토캠핑장 등, 부대시설포함)은 장애인에게 50%감면됩니다. 장애1~3급 보호자 1인포함은 감면되지 않습니다. 야영장(오토캠핑장, 부대시설포함 )이용료는 100%감면(할인)하지 않습니다.

다-4.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하였거나 관리하는 야영장(오토캠핑장 등, 부대시설포함) 황매산오토캠핑장, 방화동가족휴가촌야영장(오토캠핑장 등, 부대시설포함), 당항포관광지야영장(오토캠핑장 등, 부대시설포함) 등을 장애인, 장애1~3급 보호자 1인포함이 이용하면 이용료가 감면되지 않는 곳이 대부분이며 10%~50%감면되는 곳도 있습니다. 야영장(오토캠핑장 부대시설포함 )이용료는 100%감면(할인)하지 않습니다.

라.법제처 법령해석정보국 법령해석총괄과 박원종(02-2100-2720)은 국민신문고 민원신청번호 1AA-1403-018620 처리결과 답변내용 : 1. 국민신문고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법제처가 자연공원법 시행규칙(2010. 10. 1. 환경부령 제379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되기 전의 것) 제24조제4항에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4항을 준용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도록 권고한 법령정비의 견은 잘못된 것이므로,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제24조에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4항을 준용하도록 개정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법령정비 의견을 주신 것으로 보입니다.

3. 그런데, 법제처가 법령정비 권고의견을 낸 취지를 살펴보면, 당시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제24조제4항에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4항을 준용함으로써 자연공원내 모든 시설의 이용료가 면제되는 결과가 되었는바, 자연공원내 시설 중 사유재산인 시설 등도 예외 없이 사용료 감면 대상에 해당하게 되어 사유재산권 침해 우려가 발생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불합리한 점을 시정하도록 소관 부처인 환경부에 대하여 법령정비 권고의견을 냈던 것으로 보입니다.

4. 환경부는 법제처의 법령정비 권고의견을 받아들여 위 준용규정을 삭제하는 방향으로 자연공원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였는바, 위 준용규정이 삭제되었다고 하더라도 자연공원 시설의 사용료가 모두 면제되지 아니한다는 결론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5. 따라서 현재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제24조에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4항을 준용하고 있지 않더라도 이것이 불합리하다거나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6. 한편, 해당 규정의 재개정은 소관 부처인 환경부가 담당하는 것이므로, 법령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시면 소관 부처에 문의하시는 방법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라-2.국공립공공기관 불합리한 행정 수백건은 추가로 첨부하겠습니다.

라-3.라-3.연락처 포털사이트 또는 Internet Explorer 주소줄에 송환덕 입력 후 Enter 포털사이트에서 송환덕 검색 송환덕의 홈(http://www.idhome.net/technote7/board.php?board=main)

라-4.한국과 같은 성문법(문자로 되어있는 법 체계)주의 국가에서는 상위법과 하위법이 존재합니다.
법이라는 것은 서로 충돌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적용할 때 무엇을 적용하여야 하는 지 혹은 특정 법이나 조항이 무효인지 등을 판단하여야 하는데 이때에 적용되는 원칙이 “상위법 우선의 원칙”과 “특별법 우선의 원칙”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상위법이고 무엇이 특별법인지 구별을 하여야 하겠지요.
먼저 상위법의 개념을 살펴보면 헌법(국민들이 제정, 개정), 법률(국회에서 제정한 법), 명령(대통령령, 총리령, 각부 장관령), 조례(지방 의회, 즉 서울시 의회 같은 곳에서 제정한 법), 규칙(자치 단체장이 제정, 서울시 규칙 등)의 순서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순위에 위반되는 하위의 법은 해당 조항이 효력이 없게 됩니다.
이중에서 특히 헌법에 위반되는 것은 위헌 법률이라고 하여 “위헌성” 여부를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합니다.

1. 상위법 우선의 원칙

실정법상의 상위의 법규는 하위의 법규보다 우선시 되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하위 법은 상위법을 위반해서는 안 되며 그 효력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법의 계층구조는 헌법, 법률/조약, 대통령령, 총리령/부령, 조례ㆍ규칙 다섯 가지가 순위대로 상위법입니다.

예를 들어,

A▶① 학교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일정한 재산을 출연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기술대학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산업체가 일정한 재산을 출연하여야 한다( 「사립학교법」 10조).

상위법 우선의 원칙

1. 개념

법원이란 법의 연원을 말하는데 보통은 법의 존재형식에 따라 성문법과 불문법이 있으며

우리나라는 문장으로 표현되어 있는 법체계, 즉 성문법으로 되어 있으며 성문법의 효력은 상위법이 하위법에 우선한다. 성문법의 단계적 효력은 헌법(국민이 제정, 개정), 법률(국회에서 제정한 법, 조약), 명령(시행령-대통령령, 시행규칙-총리령, 각부장관령), 자치법규(조례-지방의회, 규칙-자치단체장이 제정), 행정규칙(훈령, 예규, 지침, 고시, 기준등) 순으로 되어 있으며 이러한 순위에 위반되는 하위의 법은 해당조항이 효력이 없게 된다.

3)명령

명령은 입법기관인 국회의결을 거치지 않고 권한 있는 행정 기관에 의하여 제정된 성문법을 말한다. 명령은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이 있고 명령의 목적에 따라서 집행명령과 위임명령으로 나누어진다. 오늘날 사회복지의 내용이 복잡성, 다양성, 전문성, 기술성을 띠므로 국회에서 입법을 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행정기관에서 명령으로 정하는데 이는 사회복지법의 법원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상위법우선의 원칙

실정법상 상위의 법규에 위배되는 하위의 법규는 정상적인 효력이 없다.

헌법에 어긋나는지는 재판으로 결정(위헌법률심판)
나라의 법을 다루는 전문가들은 법들 간의 관련성을 살피고 이에 맞추어 법을 만듭니다. 특히 민주 국가는 법으로 운영하는 법치 국가이므로 법들 간에는 서로 조화를 이루며 위계 질서가 잡혀 있습니다. 하위법이 상위법에 어긋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도 서로 어긋나면 어떻게 될까요? 어긋난 법 때문에 피해를 본 사람이 재판을 제기해야 합니다. 재판이 제기되면 국회에서 만든 법률이 헌법에 어긋나는지는 헌법재판소가 담당합니다. 명령이나 규칙(지방 자치 단체의 조례와 규칙 포함)이 헌법에 어긋나는지는 법원이 담당합니다.

상위법에 따라 하위 법 은 당연히 개정되는 것이 원칙이다. <상위법우선원칙>

법적용의 원칙
현대사회는 수많은 법규들이 존재한다. 사회가 변화 발전함에 따라 사람들의 생활관계가 복잡해지고, 이에 따라 분쟁들도 다양하고 빈번하게 발생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이해관계를 규율하는 법규 또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수많은 법규들 가운데 어떤 법을 우선적으로 적용하여야 하는지, 법의 내용들이 상호충돌하는 때에는 어떤 법규를 먼저 해석해야 하는 지가 문제되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에는 적용과정에 일정한 순서와 법칙이 존재한다.

첫째로 상위법 우선의 원칙이 있다. 상위법 우선의 원칙은 법에도 일정한 단계가 존재한다는 인식아래 하위법은 상위법에 위배될 수 없다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한 나라의 법체계는 근본법으로써 헌법이 존재하고, 헌법의 규정 또는 위임으로부터 의회가 제정하는 법률이 있다. 그 다음으로 법률을 집행하기 위해 행정부의 대통령이나 행정 각 부장이 제정하는 명령이 있다. 명령이 제정될 때에는 법률에 근거하여 위임이 있어야 하고, 특히나 국민의 자유와 기본권을 침해할 때에는 법에서 구체적으로 위임의 범위를 정하여야 하므로 명령은 법률에 종속되는 것이다.

다음으로 지방의회에서 지방민의 고유한 사무에 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고, 조례는 그 지역의 사무에 한정된다. 명령은 전국적이 법률과 명령은 전국적인 효력을 가지는 반면에 조례는 지역적 효력을 가질 뿐이므로, 명령의 하위 규범이다. 규칙은 조례를 집행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제정하는 것이므로 조례의 하위법이다. 이렇게 법도 단계를 이루며 하위법의 내용은 상위법의 내용에 위반될 수 없다는 원칙이 상위법 우선의 원칙이다.

둘째로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 있다. 특별법은 특수한 사항이나 특정한 사람에게 적용되는 법을 말하는 것인데, 이에 대비되는 개념이 일반법이다. 일반법은 그 법의 적용 영역에 있어서 모든 사항과 사람에게 적용되어 영향을 미치는 반면, 특별법은 일반법에 비하여 적용 영역이 한정되어 있는 법이다. 사회가 복잡 전문화됨에 따라 특수한 사정을 규율할 필요성이 날로 증가하고, 이에 따라 특별법도 증가하는 추세이다. 특별법은 일반법에 비하여 우선적으로 적용되는 법이다. 특별법의 입법 목적이 특수한 사항을 규율하는데 있으므로, 특수한 사정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특별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특별법은 수 없이 많이 존재하는데 대표적으로 상법이나 주택임대차보호법 등은 민법에 대한 특별법이고, 군형법, 국가보안법,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법률은 형법에 대한 특별법이다.

셋째, 신법우선의 원칙이 있다. 신법 우선의 원칙은 특정한 법률이 개정되거나 하여 그 내용이 바뀔 경우에 이전에 적용되던 구법이 적용되지 않고 새로 개정된 신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된다는 원칙이다. 다만 신법우선의 원칙은 신법과 구법이 동일한 형태의 법률일 것을 요구한다. 신법우선의 원칙이 타당한 이유는 신법이 구법보다 현실에 좀 더 부합하고 법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사항들에 대해 입법자가 고민하고 발전적인 방법으로 법을 변경했다는 것에 있다. 신법과 구법은 법의 효력발생 순서를 기준으로 판단되며, 법의 효력발생의 우선순위는 공포시를 기준으로 한다.

넷째, 법률불소급의 원칙은 기본적으로 법률의 적용은 행위 당시의 법률에 의하여야 한다는 원칙이다. 즉 행위시에 존재하지 않던 법률을 사후에 재정하거나 개정하여 법제정 이전의 행위에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다. 이는 국민들에 대하여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부여하고 법치국가를 실현하기 위한 원칙이다. 행위시에 존재하지 않던 법률을 제정하여 불이익한 효과를 국민에게 부여한다면 일반 국민의 법적 신뢰와 행동의 자유를 보장할 수 없기 때문이다. 법률불소급의 원칙은 특히 형법에서 강조되며, 이로써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형법 제1조 1항도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시 법률에 의한다.’고 규정하여 법률불소급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다. 다만 행위시와 재판시에 법률이 국민에게 유리하게 변경된 경우에는 신법우선의 원칙에 따라 재판시 법률이 적용되고 불소급원칙은 배제된다.

[네이버 지식백과] 법적용의 원칙 (통합논술 개념어 사전, 2007.12.15, 청서출판)

“상위법 우선의 원칙”과 “특별법 우선의 원칙”  기타법령정보  2011/11/25 11:53

“상위법 우선의 원칙”과 “특별법 우선의 원칙”

한국과 같은 성문법(문자로 되어있는 법 체계)주의 국가에서는 상위법과 하위법이 존재합니다.
법이라는 것은 서로 충돌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적용할 때 무엇을 적용하여야 하는 지 혹은 특정 법이나 조항이 무효인지 등을 판단하여야 하는데 이때에 적용되는 원칙이 “상위법 우선의 원칙”과 “특별법 우선의 원칙”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상위법이고 무엇이 특별법인지 구별을 하여야 하겠지요.
먼저 상위법의 개념을 살펴보면 헌법(국민들이 제정, 개정), 법률(국회에서 제정한 법), 명령(대통령령, 총리령, 각부 장관령), 조례(지방 의회, 즉 서울시 의회 같은 곳에서 제정한 법), 규칙(자치 단체장이 제정, 서울시 규칙 등)의 순서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순위에 위반되는 하위의 법은 해당 조항이 효력이 없게 됩니다.
이중에서 특히 헌법에 위반되는 것은 위헌 법률이라고 하여 “위헌성” 여부를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합니다.

특별법은 보통법에 대한 개념입니다.
예를 들면 “계약”이라고 하는 일반적인 법률 행위는 민법의 기준에 따르게 되는데요.
상인(법률상 상인)들 간의 계약에는 상법이 적용됩니다.
물론 상법에 규정이 없는 것은 상관습법이나 민법을 따르는 것이지요.
본 질문으로 들어가면 군법이나 사법 모두가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로서 등위의 법률입니다.
즉, 서로 계급이 같은 거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현역 군인 등 군법을 적용 받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군법이 우선하여 적용되는 데 이 경우가 바로 특별법 우선의 원칙을 적용한 결과입니다.

헌법(대한민국 최고의 법률) > 법(법률) > 시행령 또는 대통령령 > 시행규칙 또는 부령 > 조례 > 규칙 또는 고시 > 예규 또는 관례 > 관습 등으로 순위가 결정되기 때문에

행정절차법
[시행 2014.3.1.] [법률 제12347호, 2014.1.28., 일부개정]

제41조(행정상 입법예고) ① 법령등을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이하 "입법"이라 한다)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입법안을 마련한 행정청은 이를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2.10.22>

1. 신속한 국민의 권리 보호 또는 예측 곤란한 특별한 사정의 발생 등으로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2. 상위 법령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3. 입법내용이 국민의 권리ㆍ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4. 단순한 표현ㆍ자구를 변경하는 경우 등 입법내용의 성질상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예고함이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삭제  <2002.12.30>

  ③ 법제처장은 입법예고를 하지 아니한 법령안의 심사 요청을 받은 경우에 입법예고를 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해당 행정청에 입법예고를 권고하거나 직접 예고할 수 있다.  <개정 2012.10.22>

  ④ 입법안을 마련한 행정청은 입법예고 후 예고내용에 국민생활과 직접 관련된 내용이 추가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대한 입법예고를 다시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2.10.22>

  ⑤ 입법예고의 기준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10.22.>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4장 국민의 입법의견 수렴

제14조(법령안 입법예고) ①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법령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려면 입법예고를 하여야 하며, 부처에 소속된 기관의 장은 그 소속 부처의 장의 승인을 받아 입법예고를 하여야 한다.

②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4항 단서에 따라 입법예고를 생략하려고 하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어 입법예고기간을 같은 법 제43조에서 정한 법령의 최단 입법예고기간 미만으로 줄이려는 경우에는 법제처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27, 2013.1.22>

③ 「행정절차법」 제41조제4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1.22>

1.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국민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내용이 추가되는 경우

2. 그 밖에 법령안의 취지 또는 주요 내용 등이 변경되어 다시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15조(예고방법) ①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관보 외에도 신문, 인터넷, 방송, 이해관계가 있는 단체 또는 기관의 간행물 등을 활용하여 입법할 내용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해당 법령안의 내용에 관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에 예고사항을 통지하여야 하며,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 또는 그 밖의 자에게 직권으로 또는 신청에 의하여 예고사항을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13.10.10>

③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입법예고를 하는 경우 법령안의 주요 내용, 의견제출기관, 의견제출기간,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등을 명시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는 예고할 내용의 전문(신·구조문대비표를 포함한다)을 게재하여야 한다.

④ 법제처장은 법령안의 내용이 국가의 중요 정책사항이나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포함하고 있어 국민에게 널리 예고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터넷, 일간신문 등에 유료광고를 게재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예고할 수 있다.

법제업무 운영규정제26조(법령해석의 요청)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민원인으로부터 법률적 판단이 필요한 질의를 받는 등 법령을 운영·집행하는 과정에서 해석상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운영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법령해석업무를 관장하는 기관(민사·상사·형사, 행정소송, 국가배상 관계 법령 및 법무부 소관 법령과 다른 법령의 벌칙조항에 대한 해석인 경우에는 법무부를 말하고, 그 밖의 모든 행정 관계 법령의 해석인 경우에는 법제처를 말한다. 이하 "법령해석기관"이라 한다)에 법령해석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 목 상위법우선원칙을 알려주십시오
상담번호 100006519346 신청일 2014.08.05 작성자 민원인 조 회 20  
가.대통령령으로 국,공립공원시설이용료 국가유공자, 노인, 장애인, 장애1~3급 보호자1인 감면(할인)율(일반요금에 대한 백분율)100분의 100으로 제정되어 있는 것을 자연공원법소관 부처인 환경부장관(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이 자연공원법시행규칙 제24조(공원시설사용료)로 제개정할 수 있는지를 알려주십시오.

나.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고궁 등의 이용지원) 별표10. 국,공립공원시설이용료 감면율(일반요금에 대한 백분율)100분의 100, 노인복지법시행령 제19조(경로우대시설의 종류 등)별표1 국,공립공원시설이용료 할인율(일반요금에 대한 백분율)100분의 100,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17조(감면대상시설의 종류 등)별표2 국,공립공원시설이용료 감면율(일반요금에 대한 백분율)100분의 100.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등급의 장애인의 경우에는 돌보는 사람 1명을 포함한다(장애1~3급 보호자1인)

다.자연공원법시행규칙 제24조(공원시설사용료) ①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국립공원의 공원시설사용료는 그 시설의 설치에 소요된 비용과 그 유지·관리비용을 고려하여 실비의 범위에서 환경부장관이 이를 정한다. 다만, 법 제80조제1항에 따라 국립공원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공원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공원관리청의 권한을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경우에는 공단이 정하거나 당해 시· 도지사가 규칙으로 정한다.

답변일자 2014-08-06 답변인 법률구조
파 일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대통령령이 시행규칙보다 상위법에 해당합니다.    

마.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17조(감면대상시설의 종류 등)별표2 국,공립공원시설이용료 감면율(일반요금에 대한 백분율)100분의 100을 국공립공공기관에서 준수[遵守]하지 않으므로 준수하게 한국장총에서 조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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