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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사 부당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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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장총 작성일2006-03-18 19:52:00 조회6,58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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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지체1급 장애인 으로 2006년 1월22일  자가운전중 뒤에오던차량이 내차를 충돌하고 인정하지안아서 사건의결론이 오래걸릴 것 같아서 제차를 폐차했습니다(참고로 제차는 93년 프라이드 1.3오토 입니다)

 

저는 견적도 이백삼십만원 나오고 부품도없어서 수리불가능 하다고 하고 보관비는 하루에 1만5천원씩 인상된다기에 사고결론이 언제끝날지 몰라서 폐차를 했는데 다행이 사고결론은 3월13일에 피해자로 결론이나고  가해자측 보험회사 (삼성화재 사고처리 대물담당자) 열락오기를 중고차값:40만원 교통비:10만원 견인비:4만9천3백원 해서 대물에대한 합의금총액이:5십4만9천3백원 이라고 계좌번호로 입금해주겠다고 하기에 나는 양발장애인으로 운전보조장치(핸드콘트룰러)부착을 일제품으로 70만원 들었다

 

이거를 탈착해서 새로구입하는 차량에 부착할려면 2십5만원의 비용이 추가로 든다

 

이비용을 청구했더니만 담당자말이 차량의 뒷부분을 충돌하고 앞부분은 손상이없고 핸드콘트룰러는 손상이없기에 비용을 줄수 없다고 합니다

 

이말이 합당한 것입니까

 

차량의 뒷부분을 충돌했어도 차가수리불가로 페차상황이고 저는 자동차가 이동수단이고 새로 자동차구입을 하고 운전할수 있는 보조장치를 당연히 부착을 해야지만 운전할수 있는 상황이고 추가비용에대한(2십5만원)을 청구 한것인데 줄수없다고 합니다

 

부당하고 합리적이지 못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글을 올립니다

 

그리고 대인배상은 아직연락이 없었는데 (약간의 타박상으로 진단2주 받았습니다) 현재직업이 없는 관계로 최저급수겠죠 하지만 장애인몸으로 교통사고 한번나면 육체적 정신적으로 비 장애인 들보다 더 어렵고 힘든점이있는데 위로금을 얼마나 배상받을수 있는지도 궁금하고 법률구조공단에 문의했지만 명확한 답변을 얻지 못해서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저와같은 장애인으로 자동차 보험회사 에대한 부당한 배상을 받는일이 없길바라는 마음과 여러분들의 조언과 방법을 구하고자 이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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