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음을 부르는 휠체어 리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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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장총 작성일2006-03-15 02:07:00 조회6,436회본문
아니, 어쩌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저의 아버지는 65세로 뇌졸증 후유증으로 왼쪽 팔, 다리를 못 쓰는 상태의 장애인입니다.
평소 집에만 계시는 것이 안타까워
병원에도 가시고 바람도 쐬시라고 이번에 전동휠체어를 샀습니다.
하지만 부산역 지하철에서 오늘 사고가 났습니다.
갈비뼈 2개가 부러졌고 머리에 뇌진탕, 몸에 타박상 등을 입은 것입니다.
기계를 산지 이틀만의 일입니다.
기계 구입 전에 저는 이미 부산역, 구명역, 덕천역으로 전화를 하여
전동휠체어를 리프트에 태워 이동 가능한지를 문의하였던 바,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동 첫날, 사고가 난 것입니다.
부산역 직원 6명이 있는 상황에서 일어났습니다.
(상세히 설명 드리자면, 휠체어는 탑승이 가능하나 전동스쿠터가 탑제되는 것이
힘들다고 하며 부산역 지하철에서 여섯 분이 나오셨고
조금만 더 앞으로 당기면 탑재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하면서
전동 스쿠터 전진 이동을 얘기하였습니다.
환자는 기계 사용한 지 하루밖에 지나지 않은지라
익숙하지 않아 속도가 원하는 것 보다 더 났었고
리프트 아래 계단으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왜 안전장치 하나 없었던 것일까요?
장애인들은 일반인들과는 달리 운동의 조정력이 떨어집니다.
안전 바라도 설치가 되었더라면 낙상을 방지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만약, 이 사고가 죽음에 이르렀으면 누구를 탓해야 합니까?
2004년 서울고법 민사 22부에서는 전동휠체어 리프트 추락사고로 숨진
윤씨(62세)의 보호자가 지하철 공사로 낸 소송해서 승소판결을 하였습니다.
판결문을 보자면,
"장애인 본인의 부주의로 사고의 책임을 돌리기엔
휠체어 리프트 안전상의 허술함이 너무도 크다.
장애인의 이동권, 생존권을 위해 안전시설은 완비되어야 한다."
입니다.
본인은 부산 지하철 공사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생각입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적절한 방법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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