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상황
○ 한국토익위원회 정기시험팀
-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이 토익 응시 시 장애인증명서와 의사진단서를 최초 1회만 제출하도록 규정 변경 요청. 단, 추가 편의제공 희망 시 증빙서류를 추가제출하도록 변경 요청(22.03.03)
- (회신)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며, 일정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함(22.03.14)
- (회신) 장애인 응시 통계 상 2년 연속 응시율 높았던 것, 공무원 시험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증빙서류의 발급유효기간을 2년, 인정기간을 2년으로 두는 것 검토 요청(22.04)
→ 기본적으로 제출해야하는 장애인증명서에다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도 인정하고 발급유효기간은 고려하지 않을 것으로 요청. 토익을 가장 많이 응시하는 기간인 대학교 기간에 1번만 증빙할 수 있도록 인정기간을 3년 이상으로 늘릴 것으로 요청